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특수관계자 저가 주식양수 시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9두43955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에게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인 경우이익 분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 #주식거래 #저가양수 #증여세 #이익분여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에게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양수하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955 판결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얼마나 싸게 사야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수한 사실 자체로 이익 분여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955 판결은 특수관계자간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경우 이익 분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이러한 증여세 부과 판단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955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이 명백하여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25. 선고 대법원 2019두439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특수관계자 저가 주식양수 시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9두43955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에게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인 경우이익 분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 #주식거래 #저가양수 #증여세 #이익분여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에게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양수하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955 판결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얼마나 싸게 사야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수한 사실 자체로 이익 분여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955 판결은 특수관계자간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경우 이익 분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이러한 증여세 부과 판단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955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이 명백하여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25. 선고 대법원 2019두439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