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0. 27. 선고 2021나2007724 판결]
재단법인 고양부 삼성사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우 담당변호사 이범주)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합577401 판결
2021. 9. 15.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같은 목록 ‘접수일자 및 번호’란 기재 각 해당 접수일자 및 번호로 마친 ‘등기종류’란 기재 각 해당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별지 목록 순번 11 기재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 8. 27. 접수 제89546호로 마친, 같은 목록 순번 14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8. 4. 10. 접수 제3626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순번 11, 14 기재 토지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구 농지개혁법 및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를 자영하지 않는 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바, 이 사건 11, 14 토지가 분배되지 않은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자영하지 않는 재단법인인 원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대법원 2000다45778 판결 등에 반하는 독자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이 사건 11, 14 토지는 농지분배를 목적으로 구 농지개혁법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당연매수되어 등기 없이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다가 농지불분배의 확정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당연복귀한 것으로서 위 ‘해제조건 성취’를,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 기초하고 그 자체도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해제‘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11, 14 토지의 원소유자는 국가정책에 따라 그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당하였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의사적 요소가 개입된 계약해제의 경우 또는 해제조건부 계약에서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원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더구나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하고 나아가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 당시까지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에 관하여 국유로 등기하도록 한 것은 이를 경작자 등에게 분배하여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가 그 농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며, 국유등기에 터잡아 새로운 등기를 마친 제3자의 경우 대한민국으로부터 새로운 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 양도 등의 반대급부를 어렵지 않게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국유등기에 터잡아 새로운 등기를 마친 제3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건 11, 14 토지를 ○○리 체육센터 부지 및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용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로부터 이 사건 11, 14 토지를 다시 매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구자헌(재판장) 박성준 천지성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0. 27. 선고 2021나2007724 판결]
재단법인 고양부 삼성사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우 담당변호사 이범주)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합577401 판결
2021. 9. 15.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같은 목록 ‘접수일자 및 번호’란 기재 각 해당 접수일자 및 번호로 마친 ‘등기종류’란 기재 각 해당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별지 목록 순번 11 기재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 8. 27. 접수 제89546호로 마친, 같은 목록 순번 14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8. 4. 10. 접수 제3626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순번 11, 14 기재 토지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구 농지개혁법 및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를 자영하지 않는 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바, 이 사건 11, 14 토지가 분배되지 않은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자영하지 않는 재단법인인 원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대법원 2000다45778 판결 등에 반하는 독자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이 사건 11, 14 토지는 농지분배를 목적으로 구 농지개혁법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당연매수되어 등기 없이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다가 농지불분배의 확정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당연복귀한 것으로서 위 ‘해제조건 성취’를,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 기초하고 그 자체도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해제‘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11, 14 토지의 원소유자는 국가정책에 따라 그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당하였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의사적 요소가 개입된 계약해제의 경우 또는 해제조건부 계약에서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원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더구나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하고 나아가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 당시까지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에 관하여 국유로 등기하도록 한 것은 이를 경작자 등에게 분배하여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가 그 농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며, 국유등기에 터잡아 새로운 등기를 마친 제3자의 경우 대한민국으로부터 새로운 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 양도 등의 반대급부를 어렵지 않게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국유등기에 터잡아 새로운 등기를 마친 제3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건 11, 14 토지를 ○○리 체육센터 부지 및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용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로부터 이 사건 11, 14 토지를 다시 매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구자헌(재판장) 박성준 천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