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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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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 변제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29041
판결 요약
채무자 대신 송금한 금원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변제로 인정되었습니다. 단, 유학비 대여금을 매매대금으로 변제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의 합의 또는 위임, 대여금 채권 양수 및 매매대금 충당이 쟁점이었습니다.
#대위변제 #구상금채권 #채권양수 #증여세 #유학비 대여금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로 송금한 돈이 대위변제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를 대신하여 송금하였고, 송금이 원고와의 합의 또는 위임에 따라 매매대금으로 충당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대위변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9041 판결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 원고와 합의 또는 위임에 따라 매매대금으로 충당한 경우 대위변제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학비 대여금을 매매대금 변제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유학비 대여금을 매매대금 변제 명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9041 판결은 '유학비 대여금을 매매대금으로 변제받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 양수인이 대위변제를 한 경우 세법상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정당한 대위변제라면 증여세 부과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9041 판결은 대상금원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변제'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일부 취소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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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은 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 원고와 합의 또는 위임에 따라 이를 위 매매대금으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위 돈은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변제로 볼 것으나 유학비 대여금을 매매대금으로 변제받았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90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XX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2구합3902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3.

판 결 선 고

2014. 7. 23.

주 문

1.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 2009. 9. 30. 증여분 OOOO원 + 2009. 11. 2. 증여분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4쪽 아래에서 7째 줄의 "갑 제10호증"을 "갑 제10호증, 갑 제15호증의 1, 2"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9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