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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외 장소 음주운전 면허취소 가능 여부와 판례 결론

2018두42771
판결 요약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등에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했을 때, 면허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면허취소의 근거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아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로 외 음주운전 #아파트단지 음주단속 #운전면허 취소 요건 #행정제재 범위 #운전면허정지 사유
질의 응답
1. 아파트 단지나 도로 외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면허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정치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행정제재(면허취소)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771 판결은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로 외에서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는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형사처벌(벌금·징역 등)은 일부 조항에서 도로 외의 곳도 포함되어 가능하지만, 행정제재(면허취소·정지)는 도로교통법 해당 규정에 도로 외 장소가 포함되지 않아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771 판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형사처벌)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하나, 제93조1항(행정제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제재는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3.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범위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도로에서의 운전에 국한되며, 일부 조항(음주운전 등)의 경우에만 특별히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771 판결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도로 외의 운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예외적으로 일부 조항(제44조, 제148조의2 등)만 도로 외 포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판시사항】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위 규정은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면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관한 금지규정인 같은 법 제44조 및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같은 법 제148조의2의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조문의 위치가 제2조 제26호로 바뀌면서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그 표현이 다듬어졌다.
위 괄호의 예외 규정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현행 제2조 제26호 참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현행 제2조 제26호 참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제9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8. 4. 6. 선고 2017누76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위 규정은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면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관한 금지규정인 같은 법 제44조 및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같은 법 제148조의2의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조문의 위치가 제2조 제26호로 바뀌면서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그 표현이 다듬어졌다.
위 괄호의 예외 규정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의 취지 참조).
원심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원고가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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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외 장소 음주운전 면허취소 가능 여부와 판례 결론

2018두42771
판결 요약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등에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했을 때, 면허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면허취소의 근거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아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로 외 음주운전 #아파트단지 음주단속 #운전면허 취소 요건 #행정제재 범위 #운전면허정지 사유
질의 응답
1. 아파트 단지나 도로 외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면허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정치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행정제재(면허취소)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771 판결은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로 외에서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는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형사처벌(벌금·징역 등)은 일부 조항에서 도로 외의 곳도 포함되어 가능하지만, 행정제재(면허취소·정지)는 도로교통법 해당 규정에 도로 외 장소가 포함되지 않아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771 판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형사처벌)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하나, 제93조1항(행정제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제재는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3.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범위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도로에서의 운전에 국한되며, 일부 조항(음주운전 등)의 경우에만 특별히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771 판결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도로 외의 운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예외적으로 일부 조항(제44조, 제148조의2 등)만 도로 외 포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판시사항】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위 규정은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면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관한 금지규정인 같은 법 제44조 및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같은 법 제148조의2의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조문의 위치가 제2조 제26호로 바뀌면서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그 표현이 다듬어졌다.
위 괄호의 예외 규정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현행 제2조 제26호 참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현행 제2조 제26호 참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제9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8. 4. 6. 선고 2017누76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위 규정은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면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관한 금지규정인 같은 법 제44조 및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같은 법 제148조의2의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조문의 위치가 제2조 제26호로 바뀌면서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그 표현이 다듬어졌다.
위 괄호의 예외 규정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의 취지 참조).
원심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원고가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