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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부가세·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판단기준과 절차 위법성

수원고등법원 2023누17232
판결 요약
중고장비 매입이 가공거래로 인정된 사례에서, 부가가치세는 실제 대금 지급이 있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법인세·대표자 상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거래사실 확인요구나 해명자료 제출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공거래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질의 응답
1. 가공거래인 경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의 경우 실제 매입세액을 거래처에 지급하였다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반면, 가공거래로 본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7232 판결은 중고장비 매입이 가공거래이면서 매입세액 실지 지급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 법인세 및 상여금액 통지는 10년이 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요구나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거래사실 확인서 제출이나 해명자료 제출 요구가 실질적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복세무조사로 볼 수 없습니다. 단순 자료 제출이나 응답은 원칙적으로 재조사 금지대상인 세무조사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7232 판결은 과세관청이 단순히 거래사실을 확인하거나 해명자료를 요구한 행위는 직접 사업장 방문이나 장기간 검사가 수반되지 않을 때,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공거래로 판단하는 근거는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금전 거래 흐름, 증빙자료의 신빙성, 실물거래의 확인가능성, 관련자의 진술 및 객관적 정황(거액의 현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7232 판결은 반복된 송금 및 환급, 실물 확인 곤란, 관련자 진술 신빙성, 통상적 거래 형태와의 차이 등 여러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을 가공거래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중고장비 매입은 가공거래이나, 원고가 중고장비 매입세액은 거래처에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 이 사건 매입이 가공거래이므로,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72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임펙○○○○○○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6.

판 결 선 고

2025. 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3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2021. 6. 7. 원고에게 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2013년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21. 6. 7. 원고에게 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2013년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제1심에서 원고의 위 2013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그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쪽 8행의 ⁠‘46로’

 『 46으로 』

○ 제1심 판결문 제2쪽 10행 내지 13행 부분

『 나. 원고는 BBBB(대표자 CCC)으로부터 ① 2013. 2. 26. 공급가액 □원(이하 ⁠‘1차 거래’라 한다), ② 2013. 4. 9. 공급가액 □원(이하 ⁠‘2차 거래’라 하고, 1차 거래와 합하여 ⁠‘이 사건 거래’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 제1심 판결문 제3쪽 도표 아래 7행의 ⁠‘2013 사엽연도’

『 2013 사업연도 』

○ 제1심 판결문 제3쪽 도표 아래 9행의 ⁠‘하였습니다.’

『 하였다. 』

○ 제1심 판결문 제3쪽 도표 아래 13행의 ⁠‘이하 같다,’

『 이하 같다), 』

○ 제1심 판결문 제4쪽 1행부터 4행까지 부분

『 나.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6년 9월경 DD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여부 확인’ 공문을 수령하고, DD세무서장에게 거래내용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2020년 7월경 또다시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해명자료를 요구받고, 피고에게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DD세무서장의 2016년 9월경 거래사실 여부 확인 및 피고의 2020년 7월경 해명자료 요구는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조사의 수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위반되는 중복 세무조사로서 위법하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1행의 ⁠‘(대구지방법원 2017고합○).’

『 ⁠(대구지방법원 2017고합○, 위 판결에 대하여 박ee과 검사가 대구고등법원 2017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 11. 박ee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박ee과 검사가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 제1심 판결문 제8쪽 13행부터 제11쪽 3행까지 부분

『 나. 중복 세무조사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나,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

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D세무서장의 2016년 9월경 거래사실 여부 확인 및 피고의 2020년 7월경 해명자료 요구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세무조사를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DD세무서장은 2016. 9. 20. 원고 등에게 ⁠‘조사 중인 BBBB의 2013. 1.1. ~ 2013. 12. 31. 기간의 거래사실 확인을 위해 거래내용확인서를 동봉하니, 거래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내용확인서를 기재하고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2016. 9. 30.까지 팩스로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거래사실 여부 확인 공문을 보냈고, 원고는 2016. 9. 28. DD세무서장에게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증빙 사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내용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20. 7. 7. 원고에게 BBBB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거래 관련 납세자 해명자료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공문을 보냈고, 원고는 2020. 7. 13. 피고에게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증빙 사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자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DD세무서장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거래사실 확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뿐, 원고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담당자와 직접 접촉하여 질문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의 원고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직접 검사ㆍ조사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도 원고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료들이거나 그에 관한 설명자료에 불과하여 원고가 손쉽게 응답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였다.

    마) DD세무서장이나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할 정도의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정도의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바) 원고의 거래내용확인서나 해명자료 제출 이후에 과세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의 행위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실제로 그 직후에 원고에게 법인세 등 부과ㆍ경정 처분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 가공 거래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4,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진정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2013. 2. 26. BBBB으로부터 □원(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BBBB의 사업자 계좌에 □원을 송금하였는데, 송금된 직후 부가가치세 □을 제외한 □원을 김gg 등의 계좌(김 hh 계좌 □원, 황ii 계좌 □원, 김gg 계좌 □원, 김 ff 계좌 □원)로 돌려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13. 4. 9. BBBB으로부터 □원(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BBBB의 사업자 계좌에 □원을 송금하였는데, 송금된 직후 부가가치세 □원을 제외한 □원을 김gg 등의 계좌(김 hh 계좌 □원, 황ii 계좌 □원, 김gg 계좌 □원, 김 ff 계좌 □원, 박pp 계좌 □원)로 돌려받았다.

      원고는 원고가 김gg 등으로부터 현금 □원(김 hh □원, 황ii □원, 김gg □원, 김 ff □원)을 빌려 박ee에게 1차 거래 중고장비 매입대금을 먼저 빌려주어 박ee이 폐업 예정인 제3 회사로부터 1차 거래 중고장비를 매입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차 거래 대금을 BBBB 사업자 계좌로 송금한 후 박ee으로부터 1차 거래 중고장비를 매입하였으며, 원고가 김gg 등으로부터 현금 □원(김 hh □원, 황ii □원, 김gg □원, 김 ff □원, 박pp □원)을 빌려 박ee에게 2차 거래 중고장비 매입대금을 먼저 빌려주어 박ee이 제3 회사로부터 2차 거래 중고장비를 매입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차 거래 대금을 BBBB 사업자 계좌로 송금한 후 박ee으로부터 2차 거래 중고장비를 매입하였으며, 박ee으로 하여금 원고의 채권자인 김gg 등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대여금을 변제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원고 대표이사 조kk이나 이사 남mm는 원고가 남mm를 통하여 박ee에게 2013. 2. 26. 1차 거래 중고장비 매입대금을, 2013. 4. 9. 2차 거래 중고장비 매입대금을 각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갑 제17호증의 12․18․19․26․27쪽, 갑 제23호증의 2 참조), ② 원고가 2013. 2. 26. 및 2013. 4. 9. 원고의 사업자 계좌에서 BBBB의 사업자 계좌로 □원 및 □원을 송금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굳이 같은 날 박ee에게 중고장비 매입대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김gg 등으로부터 현금을 빌릴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2013. 2. 26. 및 2013. 4. 9. 원고의 사업자 계좌에서 BBBB의 사업자 계좌로 □원 및 □원을 송금할 수 있었던 이상, 같은 날짜에 남mm로 하여금 □원 및 □원에 달하는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인 의왕시에서 BBBB의 사업장 소재지인 구미시까지 내려가 박ee에게 이를 직접 전달할 필요성도 없었던 점, ④ 원고로서는 2013. 2. 26. 및 2013. 4. 9. 같은 날짜에 박ee과 BBBB에 직접 지급하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거래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다시 김gg 등의 계좌로 송금받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원고는 당시 현금이 부족하여 김gg 등으로부터 김gg 등이 주거에서 보관하던 현금을 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김gg 등으로부터 현금을 빌릴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김gg 등이 수 천 만원의 현금을 집에서 보관한다는 것은 김gg 등의 2013년 당시 연간 수입(김 hh 9,614,000원,황ii 25,145,545원, 김gg 13,200,000원, 김 ff 49,244,670원) 등을 고려하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③ 김gg은 2023. 4. 9. BBBB으로부터 입금된 돈 전액을 김LL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갑 제18호증 27쪽 참조), 실제로 그 금액은 김 hh, 황ii, 김 ff, 박pp의 계좌로 분산되어 송금되었다가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BBBB이 2023. 4. 9. 김 hh, 황ii, 김 ff, 박pp 계좌에 입금한 금액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된 점(을 제9호증 참조), ④ 김 hh, 황ii의 이 사건 거래 관련 계좌는 2012. 8. 31. 신규 개설되어 원고와의 거래내역이나 이 사건 거래이외에는 다른 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로 실제 중고장비를 매수하였고, 2013년도 재고자산이 증가한 것이 그 근거라고 주장하나, 중고장비 실물의 입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 수불부 등을 당초부터 작성․보관하지 않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 내지 18, 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라) 박ee은 BBBB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가공 거래임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거래가 진정한 거래라면 박ee이 자신의 형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거래를 가공 거래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박ee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마) 원고가 BBBB 사업자 계좌에 □원 및 □원을 송금하였다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김gg 등의 계좌로 반환받은 것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입금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1.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7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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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부가세·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판단기준과 절차 위법성

수원고등법원 2023누17232
판결 요약
중고장비 매입이 가공거래로 인정된 사례에서, 부가가치세는 실제 대금 지급이 있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법인세·대표자 상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거래사실 확인요구나 해명자료 제출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공거래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질의 응답
1. 가공거래인 경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의 경우 실제 매입세액을 거래처에 지급하였다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반면, 가공거래로 본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7232 판결은 중고장비 매입이 가공거래이면서 매입세액 실지 지급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 법인세 및 상여금액 통지는 10년이 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요구나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거래사실 확인서 제출이나 해명자료 제출 요구가 실질적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복세무조사로 볼 수 없습니다. 단순 자료 제출이나 응답은 원칙적으로 재조사 금지대상인 세무조사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7232 판결은 과세관청이 단순히 거래사실을 확인하거나 해명자료를 요구한 행위는 직접 사업장 방문이나 장기간 검사가 수반되지 않을 때,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공거래로 판단하는 근거는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금전 거래 흐름, 증빙자료의 신빙성, 실물거래의 확인가능성, 관련자의 진술 및 객관적 정황(거액의 현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7232 판결은 반복된 송금 및 환급, 실물 확인 곤란, 관련자 진술 신빙성, 통상적 거래 형태와의 차이 등 여러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을 가공거래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중고장비 매입은 가공거래이나, 원고가 중고장비 매입세액은 거래처에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 이 사건 매입이 가공거래이므로,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72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임펙○○○○○○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6.

판 결 선 고

2025. 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3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2021. 6. 7. 원고에게 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2013년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21. 6. 7. 원고에게 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2013년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제1심에서 원고의 위 2013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그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쪽 8행의 ⁠‘46로’

 『 46으로 』

○ 제1심 판결문 제2쪽 10행 내지 13행 부분

『 나. 원고는 BBBB(대표자 CCC)으로부터 ① 2013. 2. 26. 공급가액 □원(이하 ⁠‘1차 거래’라 한다), ② 2013. 4. 9. 공급가액 □원(이하 ⁠‘2차 거래’라 하고, 1차 거래와 합하여 ⁠‘이 사건 거래’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 제1심 판결문 제3쪽 도표 아래 7행의 ⁠‘2013 사엽연도’

『 2013 사업연도 』

○ 제1심 판결문 제3쪽 도표 아래 9행의 ⁠‘하였습니다.’

『 하였다. 』

○ 제1심 판결문 제3쪽 도표 아래 13행의 ⁠‘이하 같다,’

『 이하 같다), 』

○ 제1심 판결문 제4쪽 1행부터 4행까지 부분

『 나.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6년 9월경 DD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여부 확인’ 공문을 수령하고, DD세무서장에게 거래내용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2020년 7월경 또다시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해명자료를 요구받고, 피고에게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DD세무서장의 2016년 9월경 거래사실 여부 확인 및 피고의 2020년 7월경 해명자료 요구는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조사의 수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위반되는 중복 세무조사로서 위법하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1행의 ⁠‘(대구지방법원 2017고합○).’

『 ⁠(대구지방법원 2017고합○, 위 판결에 대하여 박ee과 검사가 대구고등법원 2017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 11. 박ee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박ee과 검사가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 제1심 판결문 제8쪽 13행부터 제11쪽 3행까지 부분

『 나. 중복 세무조사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나,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

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D세무서장의 2016년 9월경 거래사실 여부 확인 및 피고의 2020년 7월경 해명자료 요구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세무조사를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DD세무서장은 2016. 9. 20. 원고 등에게 ⁠‘조사 중인 BBBB의 2013. 1.1. ~ 2013. 12. 31. 기간의 거래사실 확인을 위해 거래내용확인서를 동봉하니, 거래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내용확인서를 기재하고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2016. 9. 30.까지 팩스로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거래사실 여부 확인 공문을 보냈고, 원고는 2016. 9. 28. DD세무서장에게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증빙 사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내용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20. 7. 7. 원고에게 BBBB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거래 관련 납세자 해명자료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공문을 보냈고, 원고는 2020. 7. 13. 피고에게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증빙 사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자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DD세무서장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거래사실 확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뿐, 원고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담당자와 직접 접촉하여 질문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의 원고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직접 검사ㆍ조사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도 원고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료들이거나 그에 관한 설명자료에 불과하여 원고가 손쉽게 응답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였다.

    마) DD세무서장이나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할 정도의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정도의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바) 원고의 거래내용확인서나 해명자료 제출 이후에 과세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의 행위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실제로 그 직후에 원고에게 법인세 등 부과ㆍ경정 처분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 가공 거래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4,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진정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2013. 2. 26. BBBB으로부터 □원(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BBBB의 사업자 계좌에 □원을 송금하였는데, 송금된 직후 부가가치세 □을 제외한 □원을 김gg 등의 계좌(김 hh 계좌 □원, 황ii 계좌 □원, 김gg 계좌 □원, 김 ff 계좌 □원)로 돌려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13. 4. 9. BBBB으로부터 □원(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BBBB의 사업자 계좌에 □원을 송금하였는데, 송금된 직후 부가가치세 □원을 제외한 □원을 김gg 등의 계좌(김 hh 계좌 □원, 황ii 계좌 □원, 김gg 계좌 □원, 김 ff 계좌 □원, 박pp 계좌 □원)로 돌려받았다.

      원고는 원고가 김gg 등으로부터 현금 □원(김 hh □원, 황ii □원, 김gg □원, 김 ff □원)을 빌려 박ee에게 1차 거래 중고장비 매입대금을 먼저 빌려주어 박ee이 폐업 예정인 제3 회사로부터 1차 거래 중고장비를 매입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차 거래 대금을 BBBB 사업자 계좌로 송금한 후 박ee으로부터 1차 거래 중고장비를 매입하였으며, 원고가 김gg 등으로부터 현금 □원(김 hh □원, 황ii □원, 김gg □원, 김 ff □원, 박pp □원)을 빌려 박ee에게 2차 거래 중고장비 매입대금을 먼저 빌려주어 박ee이 제3 회사로부터 2차 거래 중고장비를 매입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차 거래 대금을 BBBB 사업자 계좌로 송금한 후 박ee으로부터 2차 거래 중고장비를 매입하였으며, 박ee으로 하여금 원고의 채권자인 김gg 등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대여금을 변제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원고 대표이사 조kk이나 이사 남mm는 원고가 남mm를 통하여 박ee에게 2013. 2. 26. 1차 거래 중고장비 매입대금을, 2013. 4. 9. 2차 거래 중고장비 매입대금을 각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갑 제17호증의 12․18․19․26․27쪽, 갑 제23호증의 2 참조), ② 원고가 2013. 2. 26. 및 2013. 4. 9. 원고의 사업자 계좌에서 BBBB의 사업자 계좌로 □원 및 □원을 송금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굳이 같은 날 박ee에게 중고장비 매입대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김gg 등으로부터 현금을 빌릴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2013. 2. 26. 및 2013. 4. 9. 원고의 사업자 계좌에서 BBBB의 사업자 계좌로 □원 및 □원을 송금할 수 있었던 이상, 같은 날짜에 남mm로 하여금 □원 및 □원에 달하는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인 의왕시에서 BBBB의 사업장 소재지인 구미시까지 내려가 박ee에게 이를 직접 전달할 필요성도 없었던 점, ④ 원고로서는 2013. 2. 26. 및 2013. 4. 9. 같은 날짜에 박ee과 BBBB에 직접 지급하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거래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다시 김gg 등의 계좌로 송금받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원고는 당시 현금이 부족하여 김gg 등으로부터 김gg 등이 주거에서 보관하던 현금을 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김gg 등으로부터 현금을 빌릴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김gg 등이 수 천 만원의 현금을 집에서 보관한다는 것은 김gg 등의 2013년 당시 연간 수입(김 hh 9,614,000원,황ii 25,145,545원, 김gg 13,200,000원, 김 ff 49,244,670원) 등을 고려하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③ 김gg은 2023. 4. 9. BBBB으로부터 입금된 돈 전액을 김LL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갑 제18호증 27쪽 참조), 실제로 그 금액은 김 hh, 황ii, 김 ff, 박pp의 계좌로 분산되어 송금되었다가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BBBB이 2023. 4. 9. 김 hh, 황ii, 김 ff, 박pp 계좌에 입금한 금액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된 점(을 제9호증 참조), ④ 김 hh, 황ii의 이 사건 거래 관련 계좌는 2012. 8. 31. 신규 개설되어 원고와의 거래내역이나 이 사건 거래이외에는 다른 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로 실제 중고장비를 매수하였고, 2013년도 재고자산이 증가한 것이 그 근거라고 주장하나, 중고장비 실물의 입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 수불부 등을 당초부터 작성․보관하지 않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 내지 18, 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라) 박ee은 BBBB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가공 거래임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거래가 진정한 거래라면 박ee이 자신의 형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거래를 가공 거래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박ee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마) 원고가 BBBB 사업자 계좌에 □원 및 □원을 송금하였다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김gg 등의 계좌로 반환받은 것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입금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1.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7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