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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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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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가단5434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4. 14.
주주 문
1. 가. 피고와 강OO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강OO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AA법원 AA등기소 2022. 5. 10. 접수 제90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강OO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0. 18. 체결된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강OO에게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BB등기소 2022. 10. 19. 접수 제1273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43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