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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시기와 효력 판단

2021나18831
판결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했더라도, 개정 법 시행 전 행사한 갱신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개정 후에만 형성권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 이후에 갱신요구를 해야 효력을 가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권 #임차인 #계약갱신 #형성권
질의 응답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에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계약은 갱신되나요?
답변
아니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임차인이 한 계약갱신 요구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만 갱신요구권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8831 판결은 개정 전 행사된 갱신요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차인이 계약만료 1개월 전에 갱신요구를 했지만, 그것이 개정법 시행 전이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가 형성권 행사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8831 판결은 2020. 7. 31. 시행된 개정법 이후 행사된 갱신요구만이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는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갱신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8831 판결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갱신이 이루어지는 형성권을 규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법 시행 전 갱신 요구가 있었다면, 법 시행 후 다시 요구해야 하나요?
답변
네, 법 시행 후에 다시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8831 판결은 법 시행 전의 갱신요구는 효력이 없으므로, 시행 후에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건물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1나1883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김도환)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담당변호사 선종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2. 선고 2020가단5199201 판결

【변론종결】

2021. 6. 2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9행의 ”2020. 7. 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으로, 3면 10행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법”으로, 3면 10행의 ”임대차기간의“를 ”임대차기간이“로, 3면 11행의 ⁠“2개월”을 ⁠“1개월[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2020. 12. 10. 시행되면서 2개월로 개정되었다]”로, 4면 3행의 ”2개월“을 ”1개월“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 4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피고들은, 피고들이 임대차기간 만료일(2020. 8. 15.)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인 2020. 5.경부터 여러 차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고, 개정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개정법 제6조의3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임대차계약이 2022. 8. 15.까지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가 임대차기간 만료일(2020. 8. 15.)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인 2020. 7. 9.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법 제6조의3 제1항이 규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갱신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에 해당하고, 개정법이 시행됨으로써 비로소 인정되는 임차인의 권리이다.
따라서 피고 2가 개정법 시행 전인 2020. 7. 9.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2020. 7. 31. 시행된 개정법 제6조의3 제1항의 계약갱신요구권(임대차계약갱신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현석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7. 15. 선고 2021나188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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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시기와 효력 판단

2021나18831
판결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했더라도, 개정 법 시행 전 행사한 갱신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개정 후에만 형성권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 이후에 갱신요구를 해야 효력을 가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권 #임차인 #계약갱신 #형성권
질의 응답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에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계약은 갱신되나요?
답변
아니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임차인이 한 계약갱신 요구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만 갱신요구권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8831 판결은 개정 전 행사된 갱신요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차인이 계약만료 1개월 전에 갱신요구를 했지만, 그것이 개정법 시행 전이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가 형성권 행사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8831 판결은 2020. 7. 31. 시행된 개정법 이후 행사된 갱신요구만이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는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갱신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8831 판결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갱신이 이루어지는 형성권을 규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법 시행 전 갱신 요구가 있었다면, 법 시행 후 다시 요구해야 하나요?
답변
네, 법 시행 후에 다시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8831 판결은 법 시행 전의 갱신요구는 효력이 없으므로, 시행 후에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1나1883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김도환)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담당변호사 선종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2. 선고 2020가단5199201 판결

【변론종결】

2021. 6. 2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9행의 ”2020. 7. 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으로, 3면 10행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법”으로, 3면 10행의 ”임대차기간의“를 ”임대차기간이“로, 3면 11행의 ⁠“2개월”을 ⁠“1개월[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2020. 12. 10. 시행되면서 2개월로 개정되었다]”로, 4면 3행의 ”2개월“을 ”1개월“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 4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피고들은, 피고들이 임대차기간 만료일(2020. 8. 15.)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인 2020. 5.경부터 여러 차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고, 개정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개정법 제6조의3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임대차계약이 2022. 8. 15.까지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가 임대차기간 만료일(2020. 8. 15.)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인 2020. 7. 9.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법 제6조의3 제1항이 규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갱신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에 해당하고, 개정법이 시행됨으로써 비로소 인정되는 임차인의 권리이다.
따라서 피고 2가 개정법 시행 전인 2020. 7. 9.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2020. 7. 31. 시행된 개정법 제6조의3 제1항의 계약갱신요구권(임대차계약갱신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현석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7. 15. 선고 2021나188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