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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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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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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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나9047 공탁금출급권자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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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최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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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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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4. 선고 2012가단8209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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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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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OO이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23911호로 공탁한 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6.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90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