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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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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 16. 2013두20202 처분청패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원고는 담보신탁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절차에서 낙찰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순위 우선수익권과 상계하여 그 대금을 정산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원고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채권이 직접적으로 행사된 결과이므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
3심
등록면허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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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패소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12,101,047,640원, 지방교육세 2,244,946,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6면 제18행부터 제10면 제19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관련 법리
구「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은,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에 대해서는 등록세율을 통상의 경우보다 3배 중과하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는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등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므로 등록세가 중과될 경우 지방교육세도 중과된다. 따라서 이하 등록세에 관해서만 살펴보고 지방교육세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 설립과 대도시 내로의 법인 이전을 규제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503 판결 등 참조). 반면 대도시에 설립된 법인 등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는 것은 법인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요구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하게 된 부동산등기까지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고려에서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2항이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라.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 12, 22 내지 26, 29 내지 34, 44 내지 48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000, 000, 당심 증인 0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면적이 84,526.7㎡인 대지와 그 지상에 건설된 실외 골프연습장, 실내스키장, 워터파크 등을 포함하는 복합 스포츠시설로서, 그 규모가 크고 일부 시설을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이 어려우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를 매수할 수 있는 자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매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한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라 그 매각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2) 00건설은 0000로부터 공사대금 약 85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대주단과의 채무인수 및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0000의 대출금채무 약 1,300억 원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00건설과 그 모그룹인 00그룹은 0000이 대주단에 대한 1차 분할상환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자,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절차에서 매각되는 것보다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정상화시킨 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0000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이 사건 구상금채권 등을 회수하는 데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00건설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및 음식점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한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3)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2009. 8. 28. 0000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26. 위 매매대금 중 일부는 00건설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순위 우선수익권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00건설에게 이 사건 시설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 정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00건설로부터 이 사건 구상금채권 등을 양수하여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채무와 상계하고 00건설에게 이 사건 시설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정산하는 방법을 취한 것은, 당시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차입금 증가와 사업부진 등으로 00건설과 이를 인수한 00그룹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태였고, 정부가 건설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00건설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조속히 변제하고 0000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5) 한편, 00그룹은 원고가 설립될 무렵인 2009. 5.경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과 2009. 6.까지 이 사건 시설을 처분할 것을 전제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율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2009. 8. 21.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은 뒤에도 0000이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0000(이하 ‘0000’라고 한다)에 매각할 수 있도록 0000과 0000의 매각협상을 지원하였다. 원고는 0000과 0000의 매각협상이 결렬된 것이 확정된 뒤인 2009. 10. 26.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인 2010. 1. 5. 회계법인 00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6) 원고는 2009. 11. 13. 본점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로 이전하고, 2009. 12. 3. 상호를 현재의 ‘주식회사 0000000’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시설을 ‘0000000’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7) 0000이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2007년도에 523억 원, 2008년도에 354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던 2009년도에 112억 원, 2010년도에 248억 원, 2011년도에 31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중과 여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담보신탁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절차에서 낙찰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순위 우선수익권과 상계하여 그 대금을 정산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원고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채권이 직접적으로 행사된 결과이므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
2)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2항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의 발생원인이나 부동산의 취득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행사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 등이 자신의 사업운영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00건설로부터 인수한 채권이라는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3) 매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이 사건 시설의 운영성과에 따라 매각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특성, 원고가 설립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원고가 설립될 당시 00그룹 및 00건설의 재무구조 및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0000과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면서 영업손실을 입은 점, 00그룹 또는 00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00그룹 또는 00건설이 원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주된 목적은 이 사건 구상금채권 등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레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 00건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 설립된 법인 또는 지점 등을 설치한 법인이 아니므로, 00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00건설이 원고를 설립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데에 구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등록세 중과세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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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00건설 주식회사(이하 ‘00건설’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00000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준공
00건설은 2005. 1. 11. 주식회사 00000(테마파크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00코아라는 상호로 1996. 4. 4. 설립된 후 2007. 5. 14. 0000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09. 7. 15.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0000’라고 한다)로부터 0000 소유의 00시 00구 0동 572-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상에 골프연습장, 실내스키장, 워터파크 등을 포함하는 복합 스포츠시설인 00체육문화센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하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시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약 1,133억 원에 도급받아 2007. 7. 4. 이 사건 시설을 준공하였다.
나. 0000의 금융기관 대출과 이에 대한 00건설의 채무인수약정
0000은 이 사건 시설 내의 상가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수분양자들의 대규모 분양해지가 발생하여 00건설에 대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이 어려워지자, 2007. 10. 16.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이하 ‘대주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3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주단 및 00건설과 사이에, 위 차입금을 00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등의 지급 등에만 사용하고, 그 중 700억 원(이하 ‘1차 분할상환금’이라고 한다)은 9개월 후에, 나머지 600억 원(이하 ‘2차 분할상환금’이라고 한다)은 24개월 후에 각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00건설은 대주단에게 0000의 위 대출금채무를 65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한편, 0000에게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0000은 2007. 10. 31. 0000신탁 주식회사(이하 ‘0000신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0000이 우선수익자에게 이행하여야 할 책임 및 부담하여야 할 채무의 이행 담보를 위하여 0000신탁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0000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환가·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주단을 1순위, 00건설을 2순위(스포츠센터 시설) 또는 3순위(골프연습장 시설) 우선수익자로 정하였고, 같은 날 0000신탁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0000의 채무불이행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의 진행
(1) 0000은 1회 분할상환금의 지급기일(2008. 7. 17.)까지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대주단에게 위 기일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대주단은 기일연장의 조건으로 00건설에게 0000의 대출금채무 전액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였다. 이에 00건설은 2008. 7. 17. 대주단과 사이에 위 채무인수 및 자금보충의무의 한도액을 1,300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1차 분할상환금의 상환일은 2009. 1. 17.로 연장되었다.
(2) 0000은 위 연장된 기일까지도 1차 분할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주단은 2009. 1. 19. 00건설에게 위 대출금채무 1,300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한편 0000신탁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요청하였고, 0000신탁은 2009. 5.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다.
마. 원고의 설립과 이 사건 부동산 매수
(1) 원고는 2009. 5. 28.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및 음식점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및 컨설팅업(테마파크 운영업, 골프장·스키장·수영장·체련장·승마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 등을 목적으로 서울 0구 00로3가 60-1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00000’이었으나 2009. 12. 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09. 6. 25. 00건설로부터, 00건설이 위 채무인수 및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대주단에게 0000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갖게 될 0000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순위 우선수익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 등’이라고 한다)을 위 대출금의 잔여원리금 상당액(약 1,362억 원)에 양수하고 2009. 6. 26. 00건설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00건설은 같은 날 대주단에게 0000의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09. 8. 21.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9. 8. 28. 0000신탁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2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26. 위 매매대금 2,210억 원 중 1,373억 원은 00건설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1순위 우선수익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837억 원은 2순위 우선수익권자인 00건설에게 이 사건 시설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 정산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등록세 신고·납부
원고는 2009. 10. 26. 서울특별시 내에서 설립된 법인이었기 때문에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등기’라고 한다)를 함에 있어서는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 본문 후단에 따라 300/100의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와 이를 기초로 산출한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위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지방세법」제131조제1항 제3호 (2)목의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와 이를 기초로 산출한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9. 11. 13. 본점소재지를 00시 00구 0동 572-1로 이전하였다.
사. 피고의 등록세 중과처분
경기도가 2010. 7.경 실시한 00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통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6. 21.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2,101,047,640원 및 지방교육세 2,244,946,3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내지 29, 3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00그룹의 계열사인 00건설은 0000로부터 공사대금 850억 원(2008. 12. 31. 기준)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주단과의 채무인수 및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0000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까지 부담하게 되자, 00그룹과의 협의를 거쳐 일단 00그룹 차원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0000의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한 사업을 정상화시켜 적정한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0000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을 최대한 회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당시 정부의 건설부문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하여 00건설의 부채비율을 증가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별개의 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여 원고로 하여금 00건설로부터 이 사건 구상금채권 등을 양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그 가치를 유지하면서 적정한 가격에 공매처분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 등을 회수하게 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은 협의내용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00건설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구상금채권 등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채권의 보전·행사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등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율을 통상의 경우보다 3배 중과하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는 위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 설립과 대도시 내로의 법인 이전을 규제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503 판결 등 참조), 반면, 대도시에 설립된 법인 등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는 것은 법인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요구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하게 된 부동산등기까지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고려에서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2항이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2009. 5. 28.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여 설립된 후 5년 이내인 2009. 10.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일응 위 규정에 따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에서 이루진 것으로서 위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지방교육세는 등록세 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대하여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으로 부과하는 조세로서 등록세부과처분의 당부와 그 결론을 같이 하므로, 이하에서 지방교육세에 관하여는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한다).
(3) 앞서 본 등록세 중과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가 위 중과세 제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인지를 실질적으로 살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6, 7, 8,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000, 0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등록세의 중과 규정이 예외적으로 배제되는 ‘채권의 보전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그 목적 사업인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및 음식점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특수성 이 사건 부동산은 84,526.7㎡의 대지와 그 지상 실외 골프연습장, 실내스키장, 워터파크 등을 포함하는 복합 스포츠시설로서,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일부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이 어려우며 다른 용도로의 대체도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를 매수할 수 있는 자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매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교환가치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한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라 매각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나) 원고 법인의 설립 경위
00건설은 0000로부터 공사대금 850억 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하고 대주단과의 채무인수 및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0000의 대출금채무 1,300억 원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0000이 대주단에 대한 1차 분할상환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위 공매절차에서 처분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정상화시킨 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00건설의 0000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이 사건 구상금채권 등을 회수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00건설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사건 시설 운영사업을 정상화시키게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및 음식점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한 원고를 설립한 것으로서, 원고는 그 설립 당시부터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다) 원고의 채권양수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등
원고는 2009. 5. 28. 설립된 후 2009. 6. 25. 00건설로부터 00건설이 대주단에게 0000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갖게 될 0000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 등을 양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00건설은 2009. 6. 26. 원고로부터 채권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자금으로 대주단에게 0000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9. 8. 28. 0000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26. 위 매매대금 중 일부는 00건설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순위 우선수익권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00건설에게 이 사건 시설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 정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00건설로부터 이 사건 구상금채권 등을 양수하여 이를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채무과 상계하고 00건설에게 이 사건 시설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정산하는 방법을 취한 것은, 당시 정부가 건설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00건설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조속히 변제하고 0000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 매각 노력 여부
원고는 2009. 10. 26.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한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을 위한 협상이나 논의를 한 바도 없다(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취지로 00그룹이 2009. 5.경 신한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09년 6월까지 공매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2009. 9.경 롯데그룹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협의를 한 사정들을 들고 있으나, 위 약정이나 협의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원고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 5. 회계법인 00과 사이에 ‘매각을 위한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매각이 아니라 원고의 지분이나 영업양도에 관한 자문계약이다). 오히려 원고는 2009. 11. 13. 본점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이전하고, 2009. 12. 3. 상호를 현재의 ‘주식회사 0000000’로 변경하여 이 사건 시설을 ‘0000000’라는 이름으로 개장한 후 이 사건 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영업신고나 시설 증축을 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여 활발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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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이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서 생략)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