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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와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판단

천안지원 2018가단104173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경과된 경우, 완결권 소멸 및 가등기 말소가 정당하다는 판시입니다.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입니다.
근거
천안지원 2018가단104173 판결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가등기에 대해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하고, 그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정당합니다.
근거
천안지원 2018가단104173 판결은 기간 도과 후 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 부담 주체가 되나요?
답변
네,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 2018가단104173 판결 주문 제2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천안지원 2018가단10417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6. 14.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4. 11. 16.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8. 06. 14. 선고 천안지원 2018가단104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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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와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판단

천안지원 2018가단104173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경과된 경우, 완결권 소멸 및 가등기 말소가 정당하다는 판시입니다.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입니다.
근거
천안지원 2018가단104173 판결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가등기에 대해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하고, 그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정당합니다.
근거
천안지원 2018가단104173 판결은 기간 도과 후 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 부담 주체가 되나요?
답변
네,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 2018가단104173 판결 주문 제2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천안지원 2018가단10417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6. 14.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4. 11. 16.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8. 06. 14. 선고 천안지원 2018가단104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