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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오인에 따른 과태료 절차 하자와 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다224330
판결 요약
공동사업자로 오인될 정황이 여러 개 존재해 과태료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객관적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자 #과태료 부과 #절차 하자 #당연무효 기준 #부당이득 반환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자가 아닌데도 공동사업자로 오인되어 부과된 과태료 절차가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공동사업자 오인 정황이 많으면 하자가 중대해도 무효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4330 판결은 공동사업자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다수 존재해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단정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4330 판결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자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과태료 자진납부 절차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자 오인 정황 등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을 때 절차는 유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4330 판결에서 공동사업자가 아니어도 오인할 만한 정황이 다수 있으면 무효 단정 불가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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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공동사업자로 오인할만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니어서 과태료 사전통지 및 청구인의 자진납부라는 일련의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단정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다224330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6.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다224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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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24330
판결 요약
공동사업자로 오인될 정황이 여러 개 존재해 과태료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객관적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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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자가 아닌데도 공동사업자로 오인되어 부과된 과태료 절차가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공동사업자 오인 정황이 많으면 하자가 중대해도 무효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4330 판결은 공동사업자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다수 존재해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단정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4330 판결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자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과태료 자진납부 절차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자 오인 정황 등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을 때 절차는 유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4330 판결에서 공동사업자가 아니어도 오인할 만한 정황이 다수 있으면 무효 단정 불가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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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공동사업자로 오인할만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니어서 과태료 사전통지 및 청구인의 자진납부라는 일련의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단정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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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다224330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6.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다224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