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 공동사업자로 오인할만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니어서 과태료 사전통지 및 청구인의 자진납부라는 일련의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단정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8다224330 부당이득금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 6.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 공동사업자로 오인할만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니어서 과태료 사전통지 및 청구인의 자진납부라는 일련의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단정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8다224330 부당이득금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 6.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