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9. 10. 자 2023모1766 결정]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비용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기 위한 요건 중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을 인정할 때 유의할 점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측)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보상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원이 비용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단순히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게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은 헌법 제28조가 보장하는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사유임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하고,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헌법 제28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제194조의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대법원 2008. 10. 28. 자 2008모577 결정(공2008하, 1815), 대법원 2010. 9. 30. 자 2010모1021 결정
피고인
검사
수원고법 2023. 6. 20. 자 2023초기34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은 보상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원이 비용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단순히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게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은 헌법 제28조가 보장하는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사유임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하고,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8. 자 2008모577 결정, 대법원 2010. 9. 30. 자 2010모1021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과거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2018년에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수개월간 구금되었다가, 2019년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일이 있다(대법원 2019도15303,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선행사건 계속 중 위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며 수차례에 걸쳐 다른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사건은 모두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결정으로 종결되었다(이하 ‘고소사건’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1. 8. 23. 여주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신은 2021. 8. 20. 선행사건 및 고소사건에 관여하여 허위·부실수사를 하고 사건을 은폐한 검사 3명, 경찰관 3명과 위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청구외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후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언급된 사람들 중 피해자만이 청구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표시하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2022. 1. 11. ‘청구인은 2021. 8. 20.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마. 청구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절차에 회부되어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되었으나, 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고 통상의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 청구인 및 그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청구인이 적시한 내용은 거짓 사실이 아니고, 청구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실시된 후 법원이 위 검사들과 경찰관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청구인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항의 차원에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며, 공소사실에 반하는 증거들을 가지고 향후 재심청구를 하겠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22. 9.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22고합128),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2. 10. 18. 자 항소이유서를 통해 위 페이스북 게시글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은 기소에서 공판까지 공연성을 확인하지도, 증명하지도 못했다. 증거 조작은 검사만 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다. 검찰의 2018년 증거 조작 사건을 재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기재하였다.
사. 또한 청구인 및 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청구인이 게시한 글은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내용은 청구인의 추상적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허위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은 위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페이스북 게시글이 비공개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아. 항소심법원은 2023. 5. 18. 청구인이 페이스북에 위 게시글을 적은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3. 5. 26.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2노915).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초 자신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위 페이스북 게시글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으며,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번복하였다. 그러다 청구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다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의견을 번복하면서 비로소 ‘위 페이스북 게시글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위 페이스북 게시글의 공개 여부 및 범위를 설정할 권한은 다름 아닌 청구인에게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청구인의 자수로 시작된 위 사건의 전체적인 경과, 청구인의 항소이유서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4.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청구인의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 사실을 검사에게 알려주고 그 의견을 듣는 등으로 이 사건 청구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및 이 사건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것인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검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형사보상법 제14조 제2항의 절차규정을 위반하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노경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9. 10. 자 2023모1766 결정]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비용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기 위한 요건 중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을 인정할 때 유의할 점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측)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보상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원이 비용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단순히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게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은 헌법 제28조가 보장하는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사유임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하고,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헌법 제28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제194조의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대법원 2008. 10. 28. 자 2008모577 결정(공2008하, 1815), 대법원 2010. 9. 30. 자 2010모1021 결정
피고인
검사
수원고법 2023. 6. 20. 자 2023초기34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은 보상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원이 비용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단순히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게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은 헌법 제28조가 보장하는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사유임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하고,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8. 자 2008모577 결정, 대법원 2010. 9. 30. 자 2010모1021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과거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2018년에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수개월간 구금되었다가, 2019년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일이 있다(대법원 2019도15303,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선행사건 계속 중 위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며 수차례에 걸쳐 다른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사건은 모두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결정으로 종결되었다(이하 ‘고소사건’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1. 8. 23. 여주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신은 2021. 8. 20. 선행사건 및 고소사건에 관여하여 허위·부실수사를 하고 사건을 은폐한 검사 3명, 경찰관 3명과 위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청구외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후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언급된 사람들 중 피해자만이 청구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표시하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2022. 1. 11. ‘청구인은 2021. 8. 20.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마. 청구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절차에 회부되어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되었으나, 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고 통상의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 청구인 및 그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청구인이 적시한 내용은 거짓 사실이 아니고, 청구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실시된 후 법원이 위 검사들과 경찰관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청구인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항의 차원에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며, 공소사실에 반하는 증거들을 가지고 향후 재심청구를 하겠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22. 9.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22고합128),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2. 10. 18. 자 항소이유서를 통해 위 페이스북 게시글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은 기소에서 공판까지 공연성을 확인하지도, 증명하지도 못했다. 증거 조작은 검사만 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다. 검찰의 2018년 증거 조작 사건을 재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기재하였다.
사. 또한 청구인 및 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청구인이 게시한 글은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내용은 청구인의 추상적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허위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은 위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페이스북 게시글이 비공개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아. 항소심법원은 2023. 5. 18. 청구인이 페이스북에 위 게시글을 적은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3. 5. 26.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2노915).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초 자신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위 페이스북 게시글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으며,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번복하였다. 그러다 청구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다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의견을 번복하면서 비로소 ‘위 페이스북 게시글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위 페이스북 게시글의 공개 여부 및 범위를 설정할 권한은 다름 아닌 청구인에게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청구인의 자수로 시작된 위 사건의 전체적인 경과, 청구인의 항소이유서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4.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청구인의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 사실을 검사에게 알려주고 그 의견을 듣는 등으로 이 사건 청구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및 이 사건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것인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검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형사보상법 제14조 제2항의 절차규정을 위반하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