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에 해당하였는지에 관해서도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치료 내지 요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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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3682(202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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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381(2024.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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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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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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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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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에 해당하였는지에 관해서도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치료 내지 요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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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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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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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2024누536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JJJ |
피 고 |
YY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4. 12.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1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중 하나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 또는 세대 전원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취지는, 세대의 구성원 중 특정 질병에 대해 1년 이상이라는 비교적 장기간의 지속적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그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해 해당 구성원 또는 세대 전원이 부득이하게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하여야 하는 기간 중에서 해당 주거 이전기간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세대의 구성원이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질병을 보유하고 있을 것, 그리고 ② 그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해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나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YYY은 알코올중독 및 정서불안으로 56일, 요추 골절로 72일(= 16일 + 56일), 치아 치료로 191일 간 치료받았을 뿐이라는 것으로서(원고는 YYY이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술을 마시고 넘어져 요추골절이 되었고,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어 치아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YYY이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질병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YYY이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질병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YYY은 OOO대학교 OOOO병원에 요추 골절을 이유로 입원한 기간(2020. 6. 3. ~ 2020. 6. 19.) 및 퇴원 이후의 8주의 가료기간(위 표 순번 3, 4번 참조) 동안 계속 쟁점 아파트에 전입해 있었던바, 위 기간은 YYY이 질병의 치료를 위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YYY이 OO시 OOO의원에서 치아 치료를 받은 기간(2019. 10. 30. ~ 2020. 5. 8., 위 표 순번 5번 참조) 동안 YYY은 OO시가 아닌 OO광역시 및 서울특별시 OO동에 전입해 있었던바, 위 기간 역시 YYY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실제로 위 기간 동안의 치료 내용은 부정기적인 외래진료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3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에 해당하였는지에 관해서도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치료 내지 요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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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3682(202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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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381(2024.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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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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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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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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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에 해당하였는지에 관해서도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치료 내지 요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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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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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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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2024누536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JJJ |
피 고 |
YY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4. 12.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1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중 하나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 또는 세대 전원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취지는, 세대의 구성원 중 특정 질병에 대해 1년 이상이라는 비교적 장기간의 지속적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그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해 해당 구성원 또는 세대 전원이 부득이하게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하여야 하는 기간 중에서 해당 주거 이전기간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세대의 구성원이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질병을 보유하고 있을 것, 그리고 ② 그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해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나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YYY은 알코올중독 및 정서불안으로 56일, 요추 골절로 72일(= 16일 + 56일), 치아 치료로 191일 간 치료받았을 뿐이라는 것으로서(원고는 YYY이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술을 마시고 넘어져 요추골절이 되었고,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어 치아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YYY이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질병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YYY이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질병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YYY은 OOO대학교 OOOO병원에 요추 골절을 이유로 입원한 기간(2020. 6. 3. ~ 2020. 6. 19.) 및 퇴원 이후의 8주의 가료기간(위 표 순번 3, 4번 참조) 동안 계속 쟁점 아파트에 전입해 있었던바, 위 기간은 YYY이 질병의 치료를 위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YYY이 OO시 OOO의원에서 치아 치료를 받은 기간(2019. 10. 30. ~ 2020. 5. 8., 위 표 순번 5번 참조) 동안 YYY은 OO시가 아닌 OO광역시 및 서울특별시 OO동에 전입해 있었던바, 위 기간 역시 YYY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실제로 위 기간 동안의 치료 내용은 부정기적인 외래진료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3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