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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3년 내 미사용 시 증여세 부과 기준 시점

대법원 2018두32804
판결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사유가 발생하며, 이때 과세사유 발생 시점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3년 #증여세 #과세시점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답변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 증여세 과세사유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804 판결은 출연일로부터 3년 내 미사용 시 증여세 과세사유 발생으로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2. 공익법인의 미사용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증여세 과세사유가 발생한 시점(3년 경과 시점)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804 판결에 따르면 과세사유 발생 시점 기준 평가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해당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804 판결에서 상고 기각판결로 증여세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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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사유가 발생하므로 과세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2804 과세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GGG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4.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두328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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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32804
판결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사유가 발생하며, 이때 과세사유 발생 시점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3년 #증여세 #과세시점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답변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 증여세 과세사유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804 판결은 출연일로부터 3년 내 미사용 시 증여세 과세사유 발생으로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2. 공익법인의 미사용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증여세 과세사유가 발생한 시점(3년 경과 시점)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804 판결에 따르면 과세사유 발생 시점 기준 평가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해당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804 판결에서 상고 기각판결로 증여세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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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2804 과세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GGG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4.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두328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