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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사진저작물 창작성 및 소득 구분 불명확시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가능여부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4994
판결 요약
사진의 일부만이 저작권 보호 창작품으로 인정될 수 있음에도, 창작작품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 특정할 수 없어 정당 세액 산출이 불가한 경우, 전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함을 판시한 사례.
#사진저작물 #창작성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취소 #사진소득 구분
질의 응답
1. 사진 양도의 대가가 일부만 창작품에 해당할 때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사진의 일부만 창작품으로 인정되어도, 창작품 소득과 기타소득을 명확히 구분 산정할 수 없다면 전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1-구합-4994 판결은 창작사진과 일반사진 소득을 구분 특정할 수 없을 경우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진저작물이 창작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진이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드러나는 경우(구도·조명·각도 등) 저작권법상 창작물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1-구합-4994 판결은 대법원 선례를 인용해 사진의 창작성 기준을 촬영 방법, 구도, 조명, 보정 등의 창조적 개입으로 삼았습니다.
3. 사진 양도 대금 중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사진저작물로 인정받은 창작품 양도 소득의 경우 대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1-구합-4994 판결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를 근거로 창작사진 양도 대금의 80%가 필요경비임을 판시했습니다.
4. 저작권 보호 창작사진과 단순 실용사진의 구분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피사체 배치, 촬영 기법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창작성이 드러나야 창작품으로 인정받으며, 증명사진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1-구합-4994 판결은 단순 기계적 촬영·기계 부품 사진 등은 창작성 부족으로 저작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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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는 사진저작물로서 창작품에 해당되는바 이 사건에서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창작품으로 인정되는 사진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을 나머지 소득금액과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할 수 없어 원고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49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포항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7.

판 결 선 고

2013. 6. 21.

주 문

1.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9. 3.부터 1994.경까지 BB기업(BB양행)이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에 업무 관련 사진촬영 및 인화, 비디오촬영, 출입증 제작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2008. 7. 29. 위 기간 동안 촬영한 사진, 필름 등(이하 '이 사건 사진 등'이라 한다)을 CCC에게 OOOO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나. CCC는 이 사건 대금에 기타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소득세 OOOO원을 피고에게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2009. 5. 31.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대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대금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됨)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9. 6. 16. 원고 "게, 과세쟁점자문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사진 등이 창작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대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환급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감사원은 2010. 11. 15.부터 2010. 12. 3.까지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CCC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대금은 오랜 기간 동안 사진과 필름을 보관한 대가로서 실제 지물이 확인된 경비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과다 인정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징수할 것을 시정지시하였다.

 마. 피고는 위 시정지시에 따라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OOOO원(이 사건 대금의 80%)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11. 6. 1.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O원으로 경정 · 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1.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17. 과소신고 가산세 OOOO원 부분만이 일부인용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받았다.

 사. 피고는 2011. 10. 25. 위 심판결정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 OOOO원을 취소하고 2012. 1. 26. 이를 원고에게 고지(이하 감액되고 남은 O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2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진 등은 창작품에 해당하고, 이 사건 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사진 등의 원작자로서 위 저작물과 이에 부수된 일체의 저작권을 포스코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위 대금의 8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설령 그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원에 해당하므로 역시 위 대금의 8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피고가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따른 환급결정을 하였다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위 결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0. 9.경 BB기업의 전신인 BB양행이 CCC 단지내 사진촬영 제작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사진촬영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당시 CCC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보안지시를 하였다.

* 사진촬영 및 제작작업일지의 비치운용으로 종사원에 의한 요청 외의 시설 사진촬영금지는 물론, 원판 및 인화지에 대한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방안 강구(작업일지에 의한 실재상태 확인점검 수시 실시 및 파기대장 비치활용)

* 인화이후의 필름원판은 대외비에 준하여 공보실에 인계하여 보안관리토록 하는 방안 강구(필름원판 인계인수대장 비치운용 및 월 또는 분기별 인계인수 대책강구 시행)

* 사진의 외부 제공시는 반드시 공보실 또는 보안담당부서의 적부 판정을 받아 제공토록 하는 방안 강구

 2) 원고는 1980. 9. 3.부터 위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의 업무와 관련된 사진촬영 및 인화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1985. 10.경부터는 추가로 비디오촬영, 출입증 제작 등의 용역도 아울러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CCC는 물론 관련 외부업체들의 직원출입증과 차량출입증을 고안 · 제작하고, CCC가 행하는 각종 기념행사를 기록 촬영하며 대외 홍보물을 제작 · 편집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

 3) CCC는 1994 12 31 J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원고에게 더 이상의 독점적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CCC에게 촬영기기 등의 보상을 요구하였고, 그 보상가액은 CCC가 지정한 2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평균하여 산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인 OOOO원이 너무 낮고 순수기자재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 뿐 아니라 필름, 원고의 영업권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CCC는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4) 한편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필름 10,773롤은 DD제철소 건설기록 및 주요행사를 촬영한 것이거나 협력 · 연관법체 및 개인, 단체사진 등으로 그 중 1,382롤은 원고 이전의 영업자인 윤EE가 촬영한 것을 원고가 인수하여 보관하던 것이다.

 5) 그 후 원고는 2007. 8. 30. CCC를 상대로 이 사건 사진 등의 양도와 관련한 약정금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가합1437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3. 19. '원고는 CCC에 필름 및 사진 총 10,773롤(약 22만 컷)을 인도하고, CCC는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하였다.

 6) 위 법원은 2008. 4. 11. CCC는 사진 및 비디오 촬영기기, 사무실 집기류 등을 원고로부터 인수받는 대가로 약정금 OOOO원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4. 30. 항소(대구고등법원 2008나3795호)하였다.

 7) 원고와 CCC는 위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08. 7.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양도 · 양수 합의서(갑 제10호증)

주식회사 CCC(이하 '갑'이라 한다)와 전 BB기업 대표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보유하고 있는 갑 관련의 필름, 사진 등의 양도, 양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양도 목적물 및 시기)

을은 2008. 7. 25.까지 을이 1977년부터 1994년까지 사이에 갑 및 갑의 연관업체 등과 관련하여 촬영한 일체의 필름 총 10,773롤 등 별지목록 기재 물건 및 이에 부수된 일체의 저작권을 갑에게 양도하고, 갑은 이를 양수한다. 만일 위 기간 사이에 촬영한 필름 및 사진 등이 추후 발견될 경우 이 역시 그 저작권과 힘께 본 앙도 목적물에 포함되어 갑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2조 ⁠(양도대금)

제1조에서 정한 앙도 목적물의 대금은 금 ₩OOOO으로 정하되 갑은 위 목적물을 양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위 압도대금에서 원천징수세액 금 ₩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OOOO원을 을이 지정하는 은행구좌로 송금, 지급한다.

제3조 ⁠(분쟁의 종결합의)

본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으로써 1994년 11월 경 갑의 을에 대한 사진 · 비디오 촬영 업체 및 출입증 제작 · 코팅업체(협력, 연관업체 등 포함) 지정 해지 등으로 말미암아 갑, 을 사이에 생긴 영업권 보상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일체의 분쟁은 종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차후 쌍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민·형사 제기, 영업권 보상 요구, 진정, 민원 제기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진행중인 소송, 민원은 즉시 취하한다.

원고 보유 필름 목록 현황

○ 수량 : 약 10,773롤 ⁠(캇트 250,000장)

○ 내용 : 77~94년까지의 DD제철소 건설기록 협력 및 연관단체 등 각종 행사 필름

- 77~80 ⁠(1,253롤) : DD제철소 건설기록 및 주요행사 필름으로 일자별, 내용별로 바인더에 보관

- 81~94 ⁠(9,520롤) : 주로 협력, 건설, 연관업체 및 개인, 단체사진으로 월 단위로 묶어 상자에 보관

 8) CCC는 이 사건 대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l항 제6호의 '필름의 양도대가로 받은 금품으로 분류하여 원천획수세율 20%를 적용한 기타소득세 OOOO원 및 주민세 OOOO원을 원천징수하고, 2008.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OOOO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8. 6. 위 소를 취하하였다.

 9) 원고는 군복무 시절 홍보병으로 근무하였고, 전역 후 촬영기, 사진재료 등을 취급하는 FF양행을 운영하다가, GG제이씨 중앙홍보부장 및 기자로 활동하기도 하였으며 HHH회의소 사진콘테스트에서 동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사진촬영기술을 보유한 전문가이다.

 10)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원고가 촬영 · 제작한 카탈로그 및 브로셔 등 10종(갑 제12호증, 제23호증의 1 내지 제24호증의 5)을 피사체 선정, 피사체와 주변 대상에 대한 배치나 설정, 촬영 각도,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피사체를 충실히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누가 찍어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감정대상 목적물 중 79개 사진의 창작성 및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1) CCC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사진 등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할 권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가 2007년경 그간 자신이 촬영했던 사진, 필름 등을 다시 사갈 것을 요구하여 그 양수를 검토하였다. 당시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사진, 필름 등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주체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으나, 당사는 사진, 필름 등에 당사의 역사에 대한 귀중한 자료일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양수함과 동시에 저작권 분쟁의 소지도 없애기 위해 양수계약서에 저작권을 당사에 양도한다는 점도 명시하기로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0호증, 제23호증의 1 내지 제24호증의 5,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CC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사진이 사진저작물로서 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촬영한 CCC의 카탈로그, 브로셔 등의 일부 사진은 대부분 피사체를 단순히 옮기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에 대하여 호감이 가는 이미지로 촬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촬영 높이, 촬영 각도, 사진의 구도, 빛의 양 조절, 셔터 찬스 포착, 인화 과정에서의 보정 등 원고의 창작성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누가 찍어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품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진 등에는 출입증 등을 제작하기 위한 실용목적으로만 촬영한 증명사진 및 카탈로그 사진 중 기계의 부품 등 피사체를 충실히 표현하기만 한 사진 등 창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를 저작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는데,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 · 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스스로 사진 촬영 기술을 보유하고 직접 사진촬영 · 인화 작업 등을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BB기업의 명의로 CCC에게 결과물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제3자를 고용하여 일부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사진 촬영 · 인화 등의 주된 작업을 모두 담당하고 피고는 사진관 경영자로서 그 제3자에게 사진의 촬영을 의뢰하여 이를 구입한 것이라거나 제3자에게 단순한 조언이나 구상 등을 전달한데 그쳤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저작자로 추정된다[다만 이 사건 사진 등에는 원고 이전의 사진촬영업체(윤EE)가 촬영한 필름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필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를 저작자로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합의의 성질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CC와 사이에 체결된 사진촬영용역계약에 따라 CCC가 필요한 사진만을 촬영할 수 있었고, 그 필름 원판을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했고, 파기대장, 필름원판 인계 · 인수대장을 작성하여야 하였으며, 외부 제공시는 보안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소유권의 행사에 위와 같은 제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칙적으로 저작자인 원고에게 속하는 이 사건 사진 등의 소유권이 CCC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오히려 위와 같은 제한들은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그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합의서의 제목도 '양도양수 합의서'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당초 CCC는 원고에게 순수기자재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인 OOOO원만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필름 · 저작권 등의 보상을 요구하여 OOOO원이라는 합의금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단순히 그 동안 촬영한 필름 등의 보관에 대한 사례금으로 위와 같은 거액을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 등은 원고의 소유였다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사진 등 가운데 창작성이 인정되는 사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CC와 기간을 정하여 사진촬영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위 기간이 만료된 후 영업권의 보상을 주장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합의서에도 양도대상은 '이 사건 사진 등 및 이에 부수된 일체의 저작권' 이고, CCC는 위 양도대상에 때한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대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영업권 양도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과세처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이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는바, 원고에게 유리한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진 등의 일부에는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금 중 일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에 해당하여 그 금액의 8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창작품인 사진 대금 부분에 대하여는 위법하다.

 그런데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창작품으로 인정되는 사진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을 나머지 소득금액과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할 수 없어 원고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3. 06.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49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