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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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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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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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실제 공사한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마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거래처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잔여공사를 도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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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34541 부가가치세불공제등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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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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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송파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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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10. 18. 선고 2012구합62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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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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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매입세액 환급거부처분 및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 제5면 제11행, 제13행, 제7면 제6행의 ‘고BB’을 ’고BB’으로 각 고치고,제7면 제13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 바) 이 사건 신축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주식회사 백O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정O건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잔여공사를 도급받았다는 2010. 3. 2.경 이 사건 신축공사는 이미 전체적으로 완료되어 있었다고 하므로,그 시점에서 정O건설이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진행하여야 할 공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잔여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진행한 자는 고BB으로 보이는데,고BB이 정O건설의 임 · 직원이라고 볼만 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고BB은 구로세무서 조사 시 원고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시기에 관하여 ’2010년 3월경’이 아니라 ’2008년 10월경’이라고 진술하였다1) 한편, PP건설의 前 대표이사 양PPP도 진주세무서 조사 시 2009년 7월부터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아) 박PP은 제1심에서 '원고의 대표자 강OO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 받고도 기성금만큼 공사하지 않은 채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발행해 주겠다는 전(前) 시공사 OOOOOO엔지니어링의 약속을 믿고만 있다가 OOOO이 폐업하는 바람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어 손해를 많이 입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이에 미루어보면,원고는 OO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마치 정O건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잔여공사를 도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정O건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 .!I
2.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4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