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노1023 판결]
피고인 1 외 5인
피고인들
정혁준(기소), 권다송이(공판)
변호사 설해원(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제주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2164, 2265(병합) 판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3]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제주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605호의 증 제43, 44, 45, 49 내지 5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38만 원을 추징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원심은 피고인 4(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 피고인 5(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 피고인 6(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10.경부터 2020. 8.경까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에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3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국내에서 도박자금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 범행 가담 기간이 다른 공범들에 비교해 짧고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은 점, 공범들의 형사처벌 결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성명불상자 등에게 고용되어 30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도박자금을 운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행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에 이르러 매우 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가. 피고인 3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2~3행을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로, 5행의 "도박개장죄"를 "도박공간개설죄"로 고치고, 10행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13~14행의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삭제하며, 12행 마지막에 "제1항"을 추가하고, 7쪽 4행의 "제49조 제1호"를 "제48조 제4호"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선옥(재판장) 류지원 이선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노1023 판결]
피고인 1 외 5인
피고인들
정혁준(기소), 권다송이(공판)
변호사 설해원(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제주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2164, 2265(병합) 판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3]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제주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605호의 증 제43, 44, 45, 49 내지 5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38만 원을 추징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원심은 피고인 4(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 피고인 5(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 피고인 6(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10.경부터 2020. 8.경까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에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3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국내에서 도박자금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 범행 가담 기간이 다른 공범들에 비교해 짧고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은 점, 공범들의 형사처벌 결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성명불상자 등에게 고용되어 30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도박자금을 운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행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에 이르러 매우 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가. 피고인 3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2~3행을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로, 5행의 "도박개장죄"를 "도박공간개설죄"로 고치고, 10행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13~14행의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삭제하며, 12행 마지막에 "제1항"을 추가하고, 7쪽 4행의 "제49조 제1호"를 "제48조 제4호"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선옥(재판장) 류지원 이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