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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의 중복 재조사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4누42590
판결 요약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는 조사 목적·세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양 조사가 실시되어도 중복되는 재조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체적 세금탈루 증거에 근거하여 조사 범위가 확대된 경우, 관련 통지 등 절차만 문제가 되며, 이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조사한 바 없다면 중복·재조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금출처조사 #개인통합조사 #중복세무조사 #재조사 #조사범위확대
질의 응답
1.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조사의 목적 및 조사 세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으면, 두 조사가 중복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2590 판결은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는 조사 목적 및 조사 대상 세목이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복 재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때 통지 절차를 꼭 지켜야 하나요?
답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2590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동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 범위 확대 시 통지 등 절차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재조사 결정 후 조사청이 당초 처분을 유지해도 문제없나요?
답변
세무 재조사 결정이 나와도, 조사청이 재조사 결과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심판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2590 판결에서 재조사 후 당초 처분 유지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요건 입증책임 및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증거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2590 판결에서 세무조사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함을 근거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인 이 사건 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조사 대상 세목이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복되는 재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2590(2024.11.29)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539(2024.4.19)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19-서울청-0452

[제 목]

이 사건 조사는 중복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요 지]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인 이 사건 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조사 대상 세목이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복되는 재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4누425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4. 1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XX. 4. 2. 원고에게 한 별지1 제1항 기재 각 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XX. 3. 31. 원고에게 한 별지1 제2항 기재 각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조사청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제1항 제1호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 및 기간을 확대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 제1호는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이 이 사건 조사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사가 재조사 내지 중복조사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XX.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XX. 9. 26.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금등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조사청은 20XX. 11. 8.부터 20XX.11.28.까지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XX. 12. 16. 원고에게 당초 처을 유지하는 재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는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으나(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5항 제1문 참조), 재조사 결정이 후속 조치의 내용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 후 당초의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이를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3행 ⁠“따라서”와 ⁠“사업자가”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라 함은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 제1심판결 제17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당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 받은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2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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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의 중복 재조사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4누42590
판결 요약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는 조사 목적·세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양 조사가 실시되어도 중복되는 재조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체적 세금탈루 증거에 근거하여 조사 범위가 확대된 경우, 관련 통지 등 절차만 문제가 되며, 이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조사한 바 없다면 중복·재조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금출처조사 #개인통합조사 #중복세무조사 #재조사 #조사범위확대
질의 응답
1.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조사의 목적 및 조사 세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으면, 두 조사가 중복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2590 판결은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는 조사 목적 및 조사 대상 세목이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복 재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때 통지 절차를 꼭 지켜야 하나요?
답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2590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동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 범위 확대 시 통지 등 절차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재조사 결정 후 조사청이 당초 처분을 유지해도 문제없나요?
답변
세무 재조사 결정이 나와도, 조사청이 재조사 결과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심판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2590 판결에서 재조사 후 당초 처분 유지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요건 입증책임 및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증거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2590 판결에서 세무조사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함을 근거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인 이 사건 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조사 대상 세목이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복되는 재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2590(2024.11.29)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539(2024.4.19)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19-서울청-0452

[제 목]

이 사건 조사는 중복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요 지]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인 이 사건 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조사 대상 세목이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복되는 재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4누425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4. 1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XX. 4. 2. 원고에게 한 별지1 제1항 기재 각 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XX. 3. 31. 원고에게 한 별지1 제2항 기재 각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조사청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제1항 제1호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 및 기간을 확대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 제1호는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이 이 사건 조사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사가 재조사 내지 중복조사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XX.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XX. 9. 26.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금등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조사청은 20XX. 11. 8.부터 20XX.11.28.까지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XX. 12. 16. 원고에게 당초 처을 유지하는 재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는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으나(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5항 제1문 참조), 재조사 결정이 후속 조치의 내용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 후 당초의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이를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3행 ⁠“따라서”와 ⁠“사업자가”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라 함은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 제1심판결 제17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당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 받은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2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