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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진료수당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39008
판결 요약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및 출장진료 수당이 통상적·합리적인 정산과 지급사업 목적에 기초한 비용임이 상당히 입증된 경우, 과세관청이 접대비로 볼 명확한 반증을 들지 못하면 모두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면 정산서 미비만으로 필요경비 부인을 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접대비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점도 같이 밝혔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수수료 #진료수당 #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필요경비증빙
질의 응답
1. 외국인환자 유치 등 중개수수료·진료수당이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 목적과 수입과의 직접 관련성관행상 정당성이 입증되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과세관청이 접대비임을 명확히 증명하지 않는 이상, 납세의무자는 통상 수준의 지급 내역·자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008 판결은 지출경위·성질·액수 등 합리성과 사업 목적 입증 시 필요경비 인정이 타당하다는 점, 접대비로 단정하려면 과세관청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수료 정산 내역이 사후에 작성됐더라도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정산서 등 증빙이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할 자료가 없는 한, 지급 내역과 진정성이 객관적 자료 등으로 뒷받침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008 판결은 계산서, 지급 내역, 계약서 등 추가 자료로 신빙성이 높으면 서면 정산서 미비만으로 필요경비 부인 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접대비라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단순 의혹만으로는 필요경비 부인이 불가하며, 실질적 부정행위 자료가 있어야만 부인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008 판결은 과세관청이 접대비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납세자가 제시한 비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자가 진료수당 등 지급 내역을 구두 합의·정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필요경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구두 합의나 비정형 정산 방식이어도, 내역별 지급증빙·계좌이체·명세표 등이 사실과 부합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008 판결은 서면 정산서까지 갖추지 않아도 충분한 자료와 실질 활동이 있으면 필요경비 인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접대비와 필요경비 구분의 실무상 주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 관련성·통상성·지출 경위의 합리성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도성·위법한 합의 등 명확한 반증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008 판결은 상품 판매에 직접 관련·정상 비용이면 필요경비, 접대 행위와 친목 목적 등 이 입증돼야 접대비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함이 상당히 입증되었으며 그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으로 반드시 서면에 의한 정산서까지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90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반**외2

피 고

○○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21. 6. 10.

판 결 선 고

2021. 7.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1. 1. 원고 반**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00,000,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오&&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00,000,000원(가산세 포함),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0. 1.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1. 1. 원고 반**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오&&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0. 1.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201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원고 반** 102,468,520원, 원고 오&& 00,000,000원, 원고 이@@ 00,000,000원), 제1심 법원은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결정으로 취소된 부분(원고 반** 0,000,000원, 원고 오&& 0,000,000원, 원고 이@@ 0,000,000원)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원고 반** 00,000,000원, 원고 오&& 00,000,000원, 원고 이@@ 00,00,000원)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만이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제1심 판결 중 청구 기각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박**(2015년 기준 지분비율 원고 반** 40%, 원고 오&& 25%, 원고 이@@ 18%, 박** 17%, 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로 000에서 &&&&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 등은 2012. 4. 1. 주식회사 $$$$메디컬(이하 ⁠‘$$$$메디컬’이라 한다)과 ⁠‘$$$$메디컬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수수료로 수술 총액의 10~30%를 지급하되, 중국 현지(업체)와 협력해서 외국인 수진자를 유치하거나 기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합의하여 수수료를 정산한다’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유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년 $$$$메디컬에 수수료 합계 00억 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 등은 2015. 7. 1. ⁠‘$$$$치과’를 운영하는 황$$과 ⁠‘황$$이 이 사건 사업장의 양악수술에 참여하는 대가로 매월 1억 2,000만 원의 진료수당을 지급하되, 상호 합의 내지 비수기․성수기에 따라 진료수당을 변동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출장진료요청계약(이하 ⁠‘이 사건 출장진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2.까지 황$$에게 합계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8. 1. 22.부터 2018. 4. 5.까지 박**의 2015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① 2015년 $$$$메디컬에 지급된 위 00억 00,000,000원 중 $$$$메디컬이 유치한 것으로 @@@@@@@@@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진료비 총 00억 0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유치계약상 최고 약정수수료율 30% 상당액인 0억 00,000,000원을 초과하는 공급가액 000,000,000원(00억 00,000,000원 - 0억 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 ② 황$$에게 지급된 위 8억 6,000만 원 중 이 사건 출장진료계약에 의한 진료수당 6개월분 0억 0,000만 원을 초과하는 0억 0,000만 원(이하 ⁠‘이 사건 진료수당’이라 한다)을 각 접대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2015년 종합소득세로 피고 **세무서장은 2018. 11.1. 원고 반**에 대하여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원고 오&&에 대하여 00,000,00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2018. 10. 1. 원고 이@@에 대하여 00,000,000원을 각 부과한 다음, 그 무렵 원고들에 대하여 정규증빙미수취가산세 부분 등을 취소(원고 반** 0,000,000원, 원고 오&& 0,000,000원, 원고 이@@ 0,000,000원)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19. 1. 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9. 7. 23.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감액경정 및 환급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수수료 및 진료수당은 이 사건 유치계약 및 출장진료계약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산․지급한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수수료 중 수수료율 30% 초과 부분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메디컬이 유치한 외국인환자의 총 진료비는 @@@@@@@@@에 등록된 3,290,035,010원이 아닌 원고들의 정산내역(갑 제12호증)에 따른 3,387,301,230원이고, $$$$메디컬에 지급한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유치계약서의 30%는 실질적으로 33%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3,387,301,230원의 33%를 초과한 금액만을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등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 3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한다’고 규정하면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고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제1호)’,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호)’,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제28호)’ 등을들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35조 제2, 4항은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거주자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소득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8. 12. 6. 선고88누933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등 취지 참조), 거주자가 수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등 취지 참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2003두6559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사업소득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러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그러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 9, 10, 12 내지 16, 20 내지 27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송**에 대한 일부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수수료 및 진료수당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의 쟁점 및 증명책임

⑴ 원고들이 이 사건 유치계약에 따라 $$$$메디컬에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계정별 원장에 기입․관리하며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출장진료계약에 따라 황$$에게 진료수당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⑵ 이에 대해 과세관청인 피고들은 이 사건 유치계약서(갑 제6호증) 및 이 사건 출장진료계약서(갑 제8호증)에 일응의 기준으로 기재된 수수료(1건당 10~30%), 출장진료비(월 1억 2천만 원)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처분을 하였는바, 원칙적으로 피고들이 위 각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나)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판단

⑴ 이 사건 유치계약서에 기재된 아래와 같은 수수료 약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메디컬에 지급할 수수료는 외국인환자의 유치 형태에 따라 변동됨을 전제로 하여 일단 그 수수료율을 10~30%로 정하였을 뿐, 중국 현지(업체)와 협력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기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에 의해 수수료를 조정, 정산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조 수수료

1. 갑(원고들 등)이 을($$$$메디컬)에게 지급할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는 외국인환자

유치 형태에 따라 수술총액의 10%~30%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다. 단, 중국

현지와 협력해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할 경우에는 별도로 수수료를 조정하도록 한다.

2. 갑에게 입금이 완료되고 모든 수술이 완료된 후 갑이 을에게 10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한다.

3. 기타상황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이 별도 합의하에 정산이 가능하다.

⑵ 원고들은,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유치계약상 부담하는 통역인 서비스를 $$$$메디컬이 대신 수행함에 따라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였고, ②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용이 할인되는 경우 그 할인액을 원고들과 $$$$메디컬이 분담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⑶ 원고들이 제출한 $$$$메디컬의 대표 송**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에는, ⁠‘$$$$성형외과에서 외국인 고객이 내원할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당시 $$$$성형외과 사정상 모든 언어권의 통역을 배정하기 어려워 $$$$메디컬이 통역 인력을 고용, 환자 서비스와 진료 통역, 수술 후 처치 등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게 되었고, 이 사건 유치계약상 명시된 해외환자 유치 수수료 외 해당 환자의 통역 및 서비스 지원 업무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직원의 인건비를 수수료와 함께 지급받기로 하였다. 외국인환자의 수술비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할인이 된 경우 환자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를 책정하기로 협의하였다. 본인은 $$$$성형외과로부터 접대비를 비롯한 어떠한 금원도 제공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⑷ 이 사건 유치계약서 제5조에도 ⁠‘$$$$성형외과가 외국인 고객을 위한 통역을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고들에게 외국인환자를 위한 통역인 배정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유치계약서 제7조 제6항 제4호에 $$$$메디컬의 서비스 제공의무의 하나로 ⁠‘고객 요청 시 통역서비스 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유치계약상으로도 $$$$메디컬이 통역인 배정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제5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진료 과정에서의 통역인 배정 의무는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유치계약상 통역인 배정 의무의 부담관계가 다소 불분명한 것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원고들과 $$$$메디컬이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메디컬이 통역인 배정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수수료를 증액하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외국인환자의 요청에 따라 당초 수술비용을 할인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감액된 수술비용을 기초로 수수료를 산정하되, 그 수수료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부합하는 정산 합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수수료의 정산 사유 및 정산합의의 존재를 배척할 수 있는 뚜렷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⑸ 이에 대해 피고들은, 아래 표 순번 1 내지 4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이 외국인환자 유치를 의뢰한 다른 거래처들의 수수료율과 비교할 때, $$$$메디컬의 수수료율이 과다한 반면, 다른 거래처들과의 업무제휴계약서의 대행 업무의 내용이 이 사건 유치계약과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가 접대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순번

구분

진료비

수수료

요율(수수료/진료비)

비고

1

$$$$메디컬

3,290

1,161

35.3

2

㈜****

1,224

101

8.3

피고들 제시

업체

3

한%%

91

24

26.4

4

㈜%%%%여행사

32

9

28.1

5

$$$$

33

원고들 제시

업체

그러나 ① 원고들은 ㈜****의 경우 외국 현지에서의 외국인환자 유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위 거래처들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상이하여 그 수수료율이 달리 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수수료율에 차등을 둘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들이 제시한 $$$$의 경우$$$$메디컬과 유사한 수준의 수수료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⑹ 원고들은 제1심에서 $$$$메디컬에 지급한 수수료에 관한 계산서(갑 제7호증)를 수수료 산정의 근거자료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심사청구 과정에서 위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뒤늦게 제출하였고, 위 계산서의 내용이 @@@@@@@@@에 등록된 외국인환자에 관한 자료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산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방국세청이 2018. 2. 9.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된 계약서, 정산서류, 결과물을 요구하고, 2018. 4. 5.경 송**에게 이 사건 수수료의 정산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그 당시 원고들과 송**이 위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계산서의 내용이 @@@@@@@@@에 등록된 외국인환자에 관한 자료와 상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계산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료 지급 및 정산 내역 자체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메디컬에 대한 수수료 지급 내역과 관련하여, ① 위 계산서, ② @@@@@@@@@ 등록자료 중 $$$$메디컬이 유치한 외국인환자내역 부분(을 제5호증, 이하 ⁠‘등록자료’라 한다), ③ 송**이 제출한 해외환자 유치실적 등(이 법원의 송**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하 ⁠‘송** 자료’라고 한다), ④ @@@@@@@@@ 등록자료 중 원고들이 직접 유치한 외국인환자내역 부분(갑 제13호증, 이하 ⁠‘직접 유치자료’라한다) 등이 제출되었다.

㈏ 우선, ⁠‘송** 자료’는 송**이 $$$$메디컬을 폐업한 이후 보관하던 자료를 찾아 제출한 것으로서 그중 일부 자료에는 외국인환자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어 작성중의 자료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계산서와 ⁠‘등록자료’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환자가 누락된 경우(1월 **, 2월 &&&, 3월 이%%, 김$$, ###, 4월 이!!, 5월 마@@@@, 호##, 송$$, 7월 카%%%%%%, 10월 타&& 등)가 상당히 존재하는 등으로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음이 확인된다.

㈐ 다음으로, ⁠‘등록자료’에는 위 계산서와 ⁠‘송** 자료’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환자가 누락된 경우(4월 000, 권00, 8월 장00, 정000, 천00, 최000, 리00, 9월 커000, 손00, 10월 가00, 왕000, 쉐00, 이00, 왕000, 리0,왕000 등)가 상당수 존재하고(원고들은 그중 권00, 최000 등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보유한 자로서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의하면 ⁠‘등록자료’에는 $$$$메디컬이 유치한 외국인환자 중 외국인등록번호를 보유한 자가 누락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위 계산서와 ⁠‘송** 자료’에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환자가 기재된 경우(2015. 4. 10.자 1971년생 중국인, 원고가 직접 유치한 환자인 2015. 4. 29.자 1986년생 및 1956년생 각 ****인)가 존재하는 등으로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음이 확인된다.

㈑ 반면 위 계산서의 경우 2015년 1월, 2월, 4월, 7월, 12월의 내역은 ⁠‘등록자료’의내용이 대체로 일치한다. 한편 위 계산서에는 ⁠‘등록자료’와 ⁠‘송** 자료’에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환자가 포함된 경우(6월 야00, 왕00, 젠00, 시00, 타00, 원0, 사00, 오0, 류0, 콩0, 손00, 신00, 왕00, 윈00, 9월 서00, 11월 덩00 등)가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직접 유치자료’에 원고가 직접 유치한 환자로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들이 $$$$메디컬에 위 계산서에 기재된 외국인환자에 대한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들이 직접 유치한 외국인환자로서 수수료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메디컬이 유치한 환자로 분류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메디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등록자료’와 ⁠‘송** 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자료’와 ⁠‘송** 자료’에 모두 누락되어 있는 위 외국인환자의 경우 $$$$메디컬이 자신들이 유치한 외국인환자임에도 원고들이 직접 유치한 것으로 잘못 등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원고들은 $$$$메디컬로부터 여러 외국인환자들에 대한 수수료를 합하여 1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다가, 2015년 12월부터는 외국인환자별로 1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 결과 2015년 12월에 지급된 수수료의 경우에는 외국인환자별 수수료율이 객관적으로 산정되는데, 그 수수료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5%, 32%, 44%,50%로 구분되고, 이러한 수수료율은 그 전에 지급된 수수료율과 비슷한 수준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사정은 원고들이 외국인환자별로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⑺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계산서가 ⁠‘등록자료’와 상이한 등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수수료에관한 자료가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반면 과세관청인 피고들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하므로, 이 사건 수수료가 정당한 정산을 거쳐 지급된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유치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 내역을 기재한 계정별 원장, $$$$메디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실제 지급사실에 관한 계좌이체내역 및 그 지급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유치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점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자료를 제출한 점, ②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진료비 수입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에 관한 증빙으로 반드시 서면에 의한 정산서까지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실제로 다수의 외국인환자 유치건별로 일일이 정산에 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사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송**의 사실확인서, 위 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등 추가적인 입증활동을 한 반면, 피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추가적으로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여전히 피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진료수당에 대한 판단

⑴ 이 사건 출장진료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이 황$$에게 매월 1억 2천만원의 진료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이는 상호 합의 또는 비수기와 성수기에따라 변동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의사의 진료수당은 그 성격상 구체적인 진료업무의 내용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황$$으로서는 $$$$치과에 소속되어 실제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그가 수행한 진료업무에 상응하는 진료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진료수당이 실제 진료 내역과 무관하게 일정액으로 결정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양악수술의 참여 횟수, 구체적인 진료내용 등 황$$ 측 의사가 실제 진료에 관여한 정도와 내역등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제4조(진료비의 지급)

① 진료초빙 의뢰에 의하여 을(황$$)이 갑(원고들 등)의 환자의 양악수술에 참여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매월 말일경 일억이천만(120,000,000)원의 진료 수당을 지급하며, 위 수당에

는 출장경비를 포함한다.

② 제1항 상의 수당은 상호 합의하에 변동시킬 수 있으며,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서 변동

될 수 있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진료수당을 수령한 후 출장을 통해 실제 진료를 담당한 소속 치과의사

봉직의에게 개별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⑵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황$$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20호증)에는, ⁠‘2015.6.~2017. 3. $$$$성형외과와 출장진료요청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월정액 진료수당을 지급하되, 상호 협의 및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진료수당이 변경될 수 있도록 정해 두었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양악수술 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양악수술 전후의 기본적인 검사, 수술 플랜, 수술 후 교정 등의 진료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환자가 성형외과에서 결제한 비용 중 치과의 비용을 정산하여 진료수당으로 받았다. 매월 초 전달의 진료에 관한 내역을 정리한 후 정산을 하였으나 2017년 $$$$치과를 폐업하여 정산자료는현재 남아있지 않다. $$$$성형외과에서 보내준 출장진료비는 정당한 금원이며 접대비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⑶ 실제로 원고들은 황$$에게 아래와 같은 진료수당을 지급하였는데, ① 매월 이사건 출장진료계약서에 기재된 1억 2천만 원(내지 이에 접대비 명목의 금원을 가산한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매월 상이한 액수의 진료수당을 지급하였으며,그중 1억 2천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7월, 10월)도 있는 점, ② 1억 2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그 초과 지급액이 2천만 원(약 16%) 내지 8천만 원(약 66%)에 이르고 그 편차가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지급내역은 사업관계자들과의 친목 도모나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급되는 접대비의 일반적인 지급 방식과는 상이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원고들과 황$$ 사이에 개별 진료에 관여한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등에 따라 진료수당에 관하여 실질적인 정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지급월

7

8

9

10

11

12

합계

금액(백만 원)

100

200

140

110

160

150

860

⑷ 이에 대해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수술건수, 수술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월별 비율과 진료수당의 지급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원고들과황$$ 사이에 실질적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출장진료계약에 따른 진료수당은 양악수술을 비롯한 치과 진료와 관련된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진료수당이 관련된 부분의 비율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비율과 항상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개별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양악 수술 전후의 검사, 교정 등의 조치를 반영하거나 양악 수술에 따른 진료비가 실제 납부된 시기 등 구체적․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황$$ 사이에 진료수당에 관한 형식적인 정산만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출장진료계약서에 기재된 1억 2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모두 접대비로 지급되었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⑸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 사건 출장진료계약에 따른 진료수당의 정산 내용이 담긴 거래명세표(갑 제15호증의 1 내지 6)를 제출하였는데, 그 거래명세표에는 진료수당의 구체적인 내역(수술용역비, 진료자문비, 교정비, 양악수술 사후 관리비, 양악수술 모델링비, 양악수술 검사비, 교정 월관리비, 이벤트 자문료, 이벤트 시술용역, 고난도 교정비, 환자 특수 교정비 등)과 그 내역별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심사청구 과정에서 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지 않다가 뒤늦게 제출하였고, 그 작성일이 매월 25일로 기재되어 휴일(2015. 10. 25., 2015. 12. 25.)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거래명세표가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이 2018. 2. 9.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진료수당과 관련된 월별정산내역, 금융증빙의 자료를 요구하고, 2018. 4. 5.경 황$$에게 이 사건 진료수당의 정산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그 당시 원고들과 황$$이 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거래명세표 중 일부거래명세표의 작성일이 공휴일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내역은 진료수당의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의 세무대리인인 김&&은 ⁠‘위 2018. 2. 9.경 자료요구에 대하여 계약서, 지급증빙,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이로써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위 거래명세표는 이미 작성․보관 중이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를 제출한 점, ③ $$$$성형외과의 직원인 서헌정이 2019. 7. 8. 김&& 측에게 심사청구와 관련된 자료로 위 거래명세표를 첨부한 메일을 보낸 사정이 확인되고(갑 제15호증의 7), 김&&이 굳이 위 거래명세표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편의상 위 거래명세표의 작성일을 매월 특정일로 하여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거래명세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위 거래명세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위 거래명세표가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 등 에 이 사건 출장진료계약에 따른 진료수당의 조정 내지 정산이 구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진료수당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진료수당은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진료비 수입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⑹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거래명세표와 같은 이 사건진료수당에 관한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진료수당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내역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 사건 진료수당에 관한 자료가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반면 과세관청인 피고들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하므로, 이 사건 진료수당이 정당한 정산을 거쳐 지급된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들은 이미 이 사건 진료수당의 지급 내역에 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고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등 그 지급내역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었고, 실제 지급사실에 관한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지급 근거가 되는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진료수당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점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자료를 제출한 점, ② 이 사건 진료수당은 이 사건 사업장의 진료비 수입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에 관한 증빙으로 반드시 서면에 의한 정산서까지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당사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황$$의 사실확인서, 위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는 등 추가적인 입증활동을 한 반면, 피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추가적으로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료수당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여전히 피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취소를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9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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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진료수당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39008
판결 요약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및 출장진료 수당이 통상적·합리적인 정산과 지급사업 목적에 기초한 비용임이 상당히 입증된 경우, 과세관청이 접대비로 볼 명확한 반증을 들지 못하면 모두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면 정산서 미비만으로 필요경비 부인을 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접대비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점도 같이 밝혔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수수료 #진료수당 #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필요경비증빙
질의 응답
1. 외국인환자 유치 등 중개수수료·진료수당이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 목적과 수입과의 직접 관련성관행상 정당성이 입증되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과세관청이 접대비임을 명확히 증명하지 않는 이상, 납세의무자는 통상 수준의 지급 내역·자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008 판결은 지출경위·성질·액수 등 합리성과 사업 목적 입증 시 필요경비 인정이 타당하다는 점, 접대비로 단정하려면 과세관청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수료 정산 내역이 사후에 작성됐더라도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정산서 등 증빙이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할 자료가 없는 한, 지급 내역과 진정성이 객관적 자료 등으로 뒷받침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008 판결은 계산서, 지급 내역, 계약서 등 추가 자료로 신빙성이 높으면 서면 정산서 미비만으로 필요경비 부인 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접대비라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단순 의혹만으로는 필요경비 부인이 불가하며, 실질적 부정행위 자료가 있어야만 부인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008 판결은 과세관청이 접대비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납세자가 제시한 비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자가 진료수당 등 지급 내역을 구두 합의·정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필요경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구두 합의나 비정형 정산 방식이어도, 내역별 지급증빙·계좌이체·명세표 등이 사실과 부합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008 판결은 서면 정산서까지 갖추지 않아도 충분한 자료와 실질 활동이 있으면 필요경비 인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접대비와 필요경비 구분의 실무상 주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 관련성·통상성·지출 경위의 합리성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도성·위법한 합의 등 명확한 반증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008 판결은 상품 판매에 직접 관련·정상 비용이면 필요경비, 접대 행위와 친목 목적 등 이 입증돼야 접대비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함이 상당히 입증되었으며 그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으로 반드시 서면에 의한 정산서까지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90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반**외2

피 고

○○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21. 6. 10.

판 결 선 고

2021. 7.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1. 1. 원고 반**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00,000,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오&&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00,000,000원(가산세 포함),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0. 1.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1. 1. 원고 반**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오&&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0. 1.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201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원고 반** 102,468,520원, 원고 오&& 00,000,000원, 원고 이@@ 00,000,000원), 제1심 법원은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결정으로 취소된 부분(원고 반** 0,000,000원, 원고 오&& 0,000,000원, 원고 이@@ 0,000,000원)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원고 반** 00,000,000원, 원고 오&& 00,000,000원, 원고 이@@ 00,00,000원)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만이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제1심 판결 중 청구 기각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박**(2015년 기준 지분비율 원고 반** 40%, 원고 오&& 25%, 원고 이@@ 18%, 박** 17%, 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로 000에서 &&&&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 등은 2012. 4. 1. 주식회사 $$$$메디컬(이하 ⁠‘$$$$메디컬’이라 한다)과 ⁠‘$$$$메디컬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수수료로 수술 총액의 10~30%를 지급하되, 중국 현지(업체)와 협력해서 외국인 수진자를 유치하거나 기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합의하여 수수료를 정산한다’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유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년 $$$$메디컬에 수수료 합계 00억 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 등은 2015. 7. 1. ⁠‘$$$$치과’를 운영하는 황$$과 ⁠‘황$$이 이 사건 사업장의 양악수술에 참여하는 대가로 매월 1억 2,000만 원의 진료수당을 지급하되, 상호 합의 내지 비수기․성수기에 따라 진료수당을 변동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출장진료요청계약(이하 ⁠‘이 사건 출장진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2.까지 황$$에게 합계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8. 1. 22.부터 2018. 4. 5.까지 박**의 2015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① 2015년 $$$$메디컬에 지급된 위 00억 00,000,000원 중 $$$$메디컬이 유치한 것으로 @@@@@@@@@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진료비 총 00억 0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유치계약상 최고 약정수수료율 30% 상당액인 0억 00,000,000원을 초과하는 공급가액 000,000,000원(00억 00,000,000원 - 0억 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 ② 황$$에게 지급된 위 8억 6,000만 원 중 이 사건 출장진료계약에 의한 진료수당 6개월분 0억 0,000만 원을 초과하는 0억 0,000만 원(이하 ⁠‘이 사건 진료수당’이라 한다)을 각 접대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2015년 종합소득세로 피고 **세무서장은 2018. 11.1. 원고 반**에 대하여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원고 오&&에 대하여 00,000,00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2018. 10. 1. 원고 이@@에 대하여 00,000,000원을 각 부과한 다음, 그 무렵 원고들에 대하여 정규증빙미수취가산세 부분 등을 취소(원고 반** 0,000,000원, 원고 오&& 0,000,000원, 원고 이@@ 0,000,000원)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19. 1. 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9. 7. 23.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감액경정 및 환급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수수료 및 진료수당은 이 사건 유치계약 및 출장진료계약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산․지급한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수수료 중 수수료율 30% 초과 부분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메디컬이 유치한 외국인환자의 총 진료비는 @@@@@@@@@에 등록된 3,290,035,010원이 아닌 원고들의 정산내역(갑 제12호증)에 따른 3,387,301,230원이고, $$$$메디컬에 지급한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유치계약서의 30%는 실질적으로 33%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3,387,301,230원의 33%를 초과한 금액만을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등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 3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한다’고 규정하면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고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제1호)’,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호)’,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제28호)’ 등을들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35조 제2, 4항은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거주자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소득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8. 12. 6. 선고88누933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등 취지 참조), 거주자가 수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등 취지 참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2003두6559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사업소득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러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그러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 9, 10, 12 내지 16, 20 내지 27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송**에 대한 일부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수수료 및 진료수당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의 쟁점 및 증명책임

⑴ 원고들이 이 사건 유치계약에 따라 $$$$메디컬에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계정별 원장에 기입․관리하며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출장진료계약에 따라 황$$에게 진료수당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⑵ 이에 대해 과세관청인 피고들은 이 사건 유치계약서(갑 제6호증) 및 이 사건 출장진료계약서(갑 제8호증)에 일응의 기준으로 기재된 수수료(1건당 10~30%), 출장진료비(월 1억 2천만 원)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처분을 하였는바, 원칙적으로 피고들이 위 각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나)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판단

⑴ 이 사건 유치계약서에 기재된 아래와 같은 수수료 약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메디컬에 지급할 수수료는 외국인환자의 유치 형태에 따라 변동됨을 전제로 하여 일단 그 수수료율을 10~30%로 정하였을 뿐, 중국 현지(업체)와 협력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기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에 의해 수수료를 조정, 정산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조 수수료

1. 갑(원고들 등)이 을($$$$메디컬)에게 지급할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는 외국인환자

유치 형태에 따라 수술총액의 10%~30%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다. 단, 중국

현지와 협력해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할 경우에는 별도로 수수료를 조정하도록 한다.

2. 갑에게 입금이 완료되고 모든 수술이 완료된 후 갑이 을에게 10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한다.

3. 기타상황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이 별도 합의하에 정산이 가능하다.

⑵ 원고들은,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유치계약상 부담하는 통역인 서비스를 $$$$메디컬이 대신 수행함에 따라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였고, ②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용이 할인되는 경우 그 할인액을 원고들과 $$$$메디컬이 분담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⑶ 원고들이 제출한 $$$$메디컬의 대표 송**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에는, ⁠‘$$$$성형외과에서 외국인 고객이 내원할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당시 $$$$성형외과 사정상 모든 언어권의 통역을 배정하기 어려워 $$$$메디컬이 통역 인력을 고용, 환자 서비스와 진료 통역, 수술 후 처치 등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게 되었고, 이 사건 유치계약상 명시된 해외환자 유치 수수료 외 해당 환자의 통역 및 서비스 지원 업무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직원의 인건비를 수수료와 함께 지급받기로 하였다. 외국인환자의 수술비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할인이 된 경우 환자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를 책정하기로 협의하였다. 본인은 $$$$성형외과로부터 접대비를 비롯한 어떠한 금원도 제공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⑷ 이 사건 유치계약서 제5조에도 ⁠‘$$$$성형외과가 외국인 고객을 위한 통역을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고들에게 외국인환자를 위한 통역인 배정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유치계약서 제7조 제6항 제4호에 $$$$메디컬의 서비스 제공의무의 하나로 ⁠‘고객 요청 시 통역서비스 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유치계약상으로도 $$$$메디컬이 통역인 배정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제5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진료 과정에서의 통역인 배정 의무는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유치계약상 통역인 배정 의무의 부담관계가 다소 불분명한 것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원고들과 $$$$메디컬이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메디컬이 통역인 배정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수수료를 증액하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외국인환자의 요청에 따라 당초 수술비용을 할인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감액된 수술비용을 기초로 수수료를 산정하되, 그 수수료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부합하는 정산 합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수수료의 정산 사유 및 정산합의의 존재를 배척할 수 있는 뚜렷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⑸ 이에 대해 피고들은, 아래 표 순번 1 내지 4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이 외국인환자 유치를 의뢰한 다른 거래처들의 수수료율과 비교할 때, $$$$메디컬의 수수료율이 과다한 반면, 다른 거래처들과의 업무제휴계약서의 대행 업무의 내용이 이 사건 유치계약과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가 접대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순번

구분

진료비

수수료

요율(수수료/진료비)

비고

1

$$$$메디컬

3,290

1,161

35.3

2

㈜****

1,224

101

8.3

피고들 제시

업체

3

한%%

91

24

26.4

4

㈜%%%%여행사

32

9

28.1

5

$$$$

33

원고들 제시

업체

그러나 ① 원고들은 ㈜****의 경우 외국 현지에서의 외국인환자 유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위 거래처들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상이하여 그 수수료율이 달리 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수수료율에 차등을 둘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들이 제시한 $$$$의 경우$$$$메디컬과 유사한 수준의 수수료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⑹ 원고들은 제1심에서 $$$$메디컬에 지급한 수수료에 관한 계산서(갑 제7호증)를 수수료 산정의 근거자료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심사청구 과정에서 위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뒤늦게 제출하였고, 위 계산서의 내용이 @@@@@@@@@에 등록된 외국인환자에 관한 자료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산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방국세청이 2018. 2. 9.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된 계약서, 정산서류, 결과물을 요구하고, 2018. 4. 5.경 송**에게 이 사건 수수료의 정산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그 당시 원고들과 송**이 위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계산서의 내용이 @@@@@@@@@에 등록된 외국인환자에 관한 자료와 상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계산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료 지급 및 정산 내역 자체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메디컬에 대한 수수료 지급 내역과 관련하여, ① 위 계산서, ② @@@@@@@@@ 등록자료 중 $$$$메디컬이 유치한 외국인환자내역 부분(을 제5호증, 이하 ⁠‘등록자료’라 한다), ③ 송**이 제출한 해외환자 유치실적 등(이 법원의 송**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하 ⁠‘송** 자료’라고 한다), ④ @@@@@@@@@ 등록자료 중 원고들이 직접 유치한 외국인환자내역 부분(갑 제13호증, 이하 ⁠‘직접 유치자료’라한다) 등이 제출되었다.

㈏ 우선, ⁠‘송** 자료’는 송**이 $$$$메디컬을 폐업한 이후 보관하던 자료를 찾아 제출한 것으로서 그중 일부 자료에는 외국인환자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어 작성중의 자료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계산서와 ⁠‘등록자료’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환자가 누락된 경우(1월 **, 2월 &&&, 3월 이%%, 김$$, ###, 4월 이!!, 5월 마@@@@, 호##, 송$$, 7월 카%%%%%%, 10월 타&& 등)가 상당히 존재하는 등으로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음이 확인된다.

㈐ 다음으로, ⁠‘등록자료’에는 위 계산서와 ⁠‘송** 자료’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환자가 누락된 경우(4월 000, 권00, 8월 장00, 정000, 천00, 최000, 리00, 9월 커000, 손00, 10월 가00, 왕000, 쉐00, 이00, 왕000, 리0,왕000 등)가 상당수 존재하고(원고들은 그중 권00, 최000 등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보유한 자로서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의하면 ⁠‘등록자료’에는 $$$$메디컬이 유치한 외국인환자 중 외국인등록번호를 보유한 자가 누락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위 계산서와 ⁠‘송** 자료’에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환자가 기재된 경우(2015. 4. 10.자 1971년생 중국인, 원고가 직접 유치한 환자인 2015. 4. 29.자 1986년생 및 1956년생 각 ****인)가 존재하는 등으로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음이 확인된다.

㈑ 반면 위 계산서의 경우 2015년 1월, 2월, 4월, 7월, 12월의 내역은 ⁠‘등록자료’의내용이 대체로 일치한다. 한편 위 계산서에는 ⁠‘등록자료’와 ⁠‘송** 자료’에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환자가 포함된 경우(6월 야00, 왕00, 젠00, 시00, 타00, 원0, 사00, 오0, 류0, 콩0, 손00, 신00, 왕00, 윈00, 9월 서00, 11월 덩00 등)가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직접 유치자료’에 원고가 직접 유치한 환자로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들이 $$$$메디컬에 위 계산서에 기재된 외국인환자에 대한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들이 직접 유치한 외국인환자로서 수수료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메디컬이 유치한 환자로 분류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메디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등록자료’와 ⁠‘송** 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자료’와 ⁠‘송** 자료’에 모두 누락되어 있는 위 외국인환자의 경우 $$$$메디컬이 자신들이 유치한 외국인환자임에도 원고들이 직접 유치한 것으로 잘못 등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원고들은 $$$$메디컬로부터 여러 외국인환자들에 대한 수수료를 합하여 1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다가, 2015년 12월부터는 외국인환자별로 1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 결과 2015년 12월에 지급된 수수료의 경우에는 외국인환자별 수수료율이 객관적으로 산정되는데, 그 수수료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5%, 32%, 44%,50%로 구분되고, 이러한 수수료율은 그 전에 지급된 수수료율과 비슷한 수준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사정은 원고들이 외국인환자별로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⑺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계산서가 ⁠‘등록자료’와 상이한 등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수수료에관한 자료가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반면 과세관청인 피고들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하므로, 이 사건 수수료가 정당한 정산을 거쳐 지급된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유치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 내역을 기재한 계정별 원장, $$$$메디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실제 지급사실에 관한 계좌이체내역 및 그 지급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유치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점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자료를 제출한 점, ②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진료비 수입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에 관한 증빙으로 반드시 서면에 의한 정산서까지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실제로 다수의 외국인환자 유치건별로 일일이 정산에 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사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송**의 사실확인서, 위 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등 추가적인 입증활동을 한 반면, 피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추가적으로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여전히 피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진료수당에 대한 판단

⑴ 이 사건 출장진료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이 황$$에게 매월 1억 2천만원의 진료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이는 상호 합의 또는 비수기와 성수기에따라 변동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의사의 진료수당은 그 성격상 구체적인 진료업무의 내용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황$$으로서는 $$$$치과에 소속되어 실제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그가 수행한 진료업무에 상응하는 진료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진료수당이 실제 진료 내역과 무관하게 일정액으로 결정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양악수술의 참여 횟수, 구체적인 진료내용 등 황$$ 측 의사가 실제 진료에 관여한 정도와 내역등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제4조(진료비의 지급)

① 진료초빙 의뢰에 의하여 을(황$$)이 갑(원고들 등)의 환자의 양악수술에 참여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매월 말일경 일억이천만(120,000,000)원의 진료 수당을 지급하며, 위 수당에

는 출장경비를 포함한다.

② 제1항 상의 수당은 상호 합의하에 변동시킬 수 있으며,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서 변동

될 수 있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진료수당을 수령한 후 출장을 통해 실제 진료를 담당한 소속 치과의사

봉직의에게 개별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⑵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황$$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20호증)에는, ⁠‘2015.6.~2017. 3. $$$$성형외과와 출장진료요청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월정액 진료수당을 지급하되, 상호 협의 및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진료수당이 변경될 수 있도록 정해 두었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양악수술 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양악수술 전후의 기본적인 검사, 수술 플랜, 수술 후 교정 등의 진료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환자가 성형외과에서 결제한 비용 중 치과의 비용을 정산하여 진료수당으로 받았다. 매월 초 전달의 진료에 관한 내역을 정리한 후 정산을 하였으나 2017년 $$$$치과를 폐업하여 정산자료는현재 남아있지 않다. $$$$성형외과에서 보내준 출장진료비는 정당한 금원이며 접대비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⑶ 실제로 원고들은 황$$에게 아래와 같은 진료수당을 지급하였는데, ① 매월 이사건 출장진료계약서에 기재된 1억 2천만 원(내지 이에 접대비 명목의 금원을 가산한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매월 상이한 액수의 진료수당을 지급하였으며,그중 1억 2천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7월, 10월)도 있는 점, ② 1억 2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그 초과 지급액이 2천만 원(약 16%) 내지 8천만 원(약 66%)에 이르고 그 편차가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지급내역은 사업관계자들과의 친목 도모나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급되는 접대비의 일반적인 지급 방식과는 상이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원고들과 황$$ 사이에 개별 진료에 관여한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등에 따라 진료수당에 관하여 실질적인 정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지급월

7

8

9

10

11

12

합계

금액(백만 원)

100

200

140

110

160

150

860

⑷ 이에 대해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수술건수, 수술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월별 비율과 진료수당의 지급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원고들과황$$ 사이에 실질적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출장진료계약에 따른 진료수당은 양악수술을 비롯한 치과 진료와 관련된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진료수당이 관련된 부분의 비율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비율과 항상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개별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양악 수술 전후의 검사, 교정 등의 조치를 반영하거나 양악 수술에 따른 진료비가 실제 납부된 시기 등 구체적․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황$$ 사이에 진료수당에 관한 형식적인 정산만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출장진료계약서에 기재된 1억 2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모두 접대비로 지급되었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⑸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 사건 출장진료계약에 따른 진료수당의 정산 내용이 담긴 거래명세표(갑 제15호증의 1 내지 6)를 제출하였는데, 그 거래명세표에는 진료수당의 구체적인 내역(수술용역비, 진료자문비, 교정비, 양악수술 사후 관리비, 양악수술 모델링비, 양악수술 검사비, 교정 월관리비, 이벤트 자문료, 이벤트 시술용역, 고난도 교정비, 환자 특수 교정비 등)과 그 내역별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심사청구 과정에서 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지 않다가 뒤늦게 제출하였고, 그 작성일이 매월 25일로 기재되어 휴일(2015. 10. 25., 2015. 12. 25.)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거래명세표가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이 2018. 2. 9.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진료수당과 관련된 월별정산내역, 금융증빙의 자료를 요구하고, 2018. 4. 5.경 황$$에게 이 사건 진료수당의 정산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그 당시 원고들과 황$$이 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거래명세표 중 일부거래명세표의 작성일이 공휴일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내역은 진료수당의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의 세무대리인인 김&&은 ⁠‘위 2018. 2. 9.경 자료요구에 대하여 계약서, 지급증빙,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이로써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위 거래명세표는 이미 작성․보관 중이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를 제출한 점, ③ $$$$성형외과의 직원인 서헌정이 2019. 7. 8. 김&& 측에게 심사청구와 관련된 자료로 위 거래명세표를 첨부한 메일을 보낸 사정이 확인되고(갑 제15호증의 7), 김&&이 굳이 위 거래명세표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편의상 위 거래명세표의 작성일을 매월 특정일로 하여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거래명세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위 거래명세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위 거래명세표가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 등 에 이 사건 출장진료계약에 따른 진료수당의 조정 내지 정산이 구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진료수당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진료수당은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진료비 수입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⑹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거래명세표와 같은 이 사건진료수당에 관한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진료수당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내역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 사건 진료수당에 관한 자료가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반면 과세관청인 피고들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하므로, 이 사건 진료수당이 정당한 정산을 거쳐 지급된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들은 이미 이 사건 진료수당의 지급 내역에 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고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등 그 지급내역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었고, 실제 지급사실에 관한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지급 근거가 되는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진료수당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점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자료를 제출한 점, ② 이 사건 진료수당은 이 사건 사업장의 진료비 수입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에 관한 증빙으로 반드시 서면에 의한 정산서까지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당사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황$$의 사실확인서, 위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는 등 추가적인 입증활동을 한 반면, 피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추가적으로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료수당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여전히 피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취소를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9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