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54370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2. 09. 27.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AAA 사이에 2019. 5. 1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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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437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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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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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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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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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9. 27.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AAA 사이에 2019. 5. 1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