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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스토킹범죄에서 흉기 이용 행위가 일부 포함되면 전체가 특수범죄로 되는지

2023도11912
판결 요약
지속적 스토킹행위 중 일부에 흉기 등 위험물품을 사용했다면 그 전체 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불가피하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수스토킹범죄 #흉기휴대 #위험물건 #일련행위 #처벌불원
질의 응답
1. 스토킹 행위 중 일부만 흉기 등을 사용했다면 전체가 특수스토킹범죄가 되나요?
답변
지속적 또는 반복된 스토킹행위 중 일부에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 전체 일련의 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1912 판결은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가 포함되면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스토킹범죄에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특수스토킹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어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1912 판결은 특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해도 처벌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특수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면 처벌수위가 달라지나요?
답변
특수스토킹범죄로 인정되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1912 판결은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흉기 등 위험물건이 이용된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흉기 등을 이용하지 않은 단순 스토킹범죄만 반의사불벌죄로 처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1912 판결은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단순 스토킹범죄에만 적용되고 특수스토킹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판결]

【판시사항】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18조 제1항에서 스토킹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범죄(이하 ⁠‘특수스토킹범죄’라 한다)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체계, 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같은 조 제1항 위반죄만을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특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현행 삭제)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겨레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3. 8. 10. 선고 2023노8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18조 제1항에서 스토킹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범죄(이하 ⁠‘특수스토킹범죄’라 한다)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체계, 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위반죄만을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특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를 4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행위를 1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총 5회에 걸친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에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스토킹범죄의 죄수관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5. 01. 09. 선고 2023도119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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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스토킹범죄에서 흉기 이용 행위가 일부 포함되면 전체가 특수범죄로 되는지

2023도11912
판결 요약
지속적 스토킹행위 중 일부에 흉기 등 위험물품을 사용했다면 그 전체 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불가피하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수스토킹범죄 #흉기휴대 #위험물건 #일련행위 #처벌불원
질의 응답
1. 스토킹 행위 중 일부만 흉기 등을 사용했다면 전체가 특수스토킹범죄가 되나요?
답변
지속적 또는 반복된 스토킹행위 중 일부에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 전체 일련의 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1912 판결은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가 포함되면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스토킹범죄에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특수스토킹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어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1912 판결은 특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해도 처벌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특수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면 처벌수위가 달라지나요?
답변
특수스토킹범죄로 인정되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1912 판결은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흉기 등 위험물건이 이용된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흉기 등을 이용하지 않은 단순 스토킹범죄만 반의사불벌죄로 처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1912 판결은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단순 스토킹범죄에만 적용되고 특수스토킹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판결]

【판시사항】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18조 제1항에서 스토킹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범죄(이하 ⁠‘특수스토킹범죄’라 한다)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체계, 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같은 조 제1항 위반죄만을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특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현행 삭제)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겨레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3. 8. 10. 선고 2023노8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18조 제1항에서 스토킹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범죄(이하 ⁠‘특수스토킹범죄’라 한다)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체계, 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위반죄만을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특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를 4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행위를 1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총 5회에 걸친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에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스토킹범죄의 죄수관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5. 01. 09. 선고 2023도119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