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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증여세 부과에서 회수불능 여부 입증 책임과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1875
판결 요약
채권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부과에 있어 회수불능 주장이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됨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증여일 당시 부동산, 사업소득, 재산이 존재하여 회수불능을 인정하지 않았고, 세금 체납·압류 등만으론 입증 부족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채권 증여 #증여세 부과 #채권 회수불능 #입증책임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채권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부과받았을 때 채권회수불능을 이유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만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1875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상 회수불능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증거부족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의 회수불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파산·회생 절차, 사업폐쇄, 장기간 채무초과 및 변제능력 상실 등 객관적 사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1875 판결은 대법원 판례(1995. 3. 14. 94누9719, 1996. 4. 12. 95누10976 등)를 인용, 강제집행절차 등 객관적 불능사유를 요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일시적 세금 체납이나 부동산 압류로도 채권회수불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 세금 체납이나 부동산 압류만으로는 객관적 회수불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1875 판결은 일시적 압류등기만으로 박AA의 무자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4. 채권 증여세 부과에서 회수불능 주장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회수불능은 예외 사유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1875 판결은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5. 증여일 기준으로 회수불능 여부 판단에서 참고하는 재산·소득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의 부동산 보유, 사업소득, 기타 재산 및 금융자산 등 적극재산과 채무상황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1875 판결은 부동산가치, 사업소득, 금융자료 등을 근거로 지급능력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 12. 8.경 박AA, 도BB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18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CC

박DD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7.

판 결 선 고

2023. 2.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 박DD에게 한 xxx,xxx,xxx원(증여세 xxx,xxx,xxx원, 가산세

xxx,xxx,xxx원)의, 원고 박CC에게 한 xxx,xxx,xxx원(증여세 xxx,xxx,xxx원, 가산세

xxx,xxx,xxx원)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박CC, 원고 박DD은 박EE의 아들이고, 박AA은 박EE의 딸이다.

  2) 박AA과 도BB는 부부사이이다.

 나. 박EE의 원고들에 대한 증여

  1) 박EE은 2016. xx. xx. 박AA, 도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 중

xxx,xxx,xxx원은 원고 박CC에게, 500,000,000원은 원고 박DD에게 각 양도하였고,

박AA, 도BB는 위 각 채권양도에 대하여 승낙하였다.

  2) 원고들은 위와 같이 박EE으로부터 박AA, 도BB에 대한 채권을 증여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박CC의 증여받은 채권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 행위

  1) 원고 박CC은 2016. xx. xx. 박AA과 사이에 증여받은 위 xxx,xxx,xxx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박AA 소유의 ○○

○○군 ○○면 ○○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 제xxx호로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박A

A, 근저당권자 원고 박C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박AA과 도BB는 ○○면 부동산을 담보로 FF농업협동조합에서 대출받기 위하여

원고 박CC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부탁하였고, 원고 박CC은 2017. xx.

xx.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3) 박AA은 2017. xx. xx. ○○면 부동산에 관하여 FF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같은 날 원고 박CC과 ○○면 부동산에

관하여 재차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

제xxx호로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박AA, 근저당권자 원고 박C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 박DD의 증여받은 채권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 행위

 원고 박DD은 2017. xx. xx. 박AA과 사이에 증여받은 위 xxx,xxx,xxx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박AA 소유의 ○○ ○○군

○○면 ○○리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 제xxx호로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박AA, 근저당권자 원고 박D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는 2020. xx. xx. 원고 박CC에게 2016. xx. xx.자 박AA, 도BB에 대한 채권

xxx,xxx,xxx원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로 xxx,xxx,xxx원을, 원고 박DD에게 2016. xx.

xx.자 박AA, 도BB에 대한 채권 xxx,xxx,xxx원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로 xxx,xxx,xxx원 을 각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의 조세불복

 원고들은 2020. xx. xx.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1. xx. xx.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8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채권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일 현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이 증여받을 당시 박AA, 도

BB에 대한 채권은 전액 회수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증여재산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박AA, 도BB에 대한 채권의 전부가 회수

가능하다고 보아 채권액 전부를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1. 1. 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바, 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회생,

개인회생, 면책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3호증의1, 2, 제5호증의1, 2, 을 제12호증의2, 3 각 기재, 감정인 장G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정보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회신결과, HH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 xx.

xx.경 박AA, 도BB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다.

 ① 박AA은 이 사건 증여일인 2016. xx. xx. 당시 시가 xxx,xxx,xxx원 상당의 ○○

면 부동산 및 시가 xxx,xxx,xxx원 상당의 ○○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부동

산들 외에도 시가를 알 수 없는 ○○ ○○군 ○○읍 ○○리 공장용지 149㎡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2016. xx. xx. 당시 박AA, 도BB의 예금, 주식, 채권, 동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는바, 2016. xx. xx. 당시 박AA, 도BB에게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적극재산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 박AA은 이 사건 증여일 당시 II트레이딩이라는 상호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었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으로 xxx,xxx,xxx원을, 201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으로 xxx,xxx,xxx원을 각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6. xx. xx. 당시 박AA에게 지급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③ 박AA은 2016. xx. xx. 당시 원고들에 대한 채무 합계 xxx,xxx,xxx원 외에

HH은행에 대하여 합계 xxx,xxx,xxx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JJ캐피탈,

KK은행, LL에셋 생명보험, MM생명보험 등에 대하여 합계 xxx,xxx,xxx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박AA의 파악된 적극재산 중 ○○면 부동산 및 ○○면 부동산의 가치가 xxx,xxx,xxx원에 이르며, ○○면 부동산 및 ○○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상당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박AA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박AA, 도BB가 이 사건 증여일인 2016. xx. xx. 당시 파산, 회생, 개인회생, 면

책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HH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박AA이 2016. xx. xx.까지 HH은행에 대한

대출금(원금 xxx,xxx,xxx원)의 이자를 연체 없이 납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⑤ 원고들은 박AA이 세금을 체납하여 2016. xx. xx.경 ○○면 부동산 및 ○○면 부

동산에 ○○세무서의 압류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박AA에게

변제자력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면 부동산 및 ○○면 부동산에 마쳐진

○○세무서의 압류등기가 2017. xx. xx.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7. xx. xx. 말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6. xx. xx.경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일 당시에 박AA이 세금조차 납부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무자력이거나 자금상황이 악화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주식회사

NN섬유, OO카드 주식회사의 가압류 등은 이 사건 증여일 이후인 2018년경에

비로소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일인 2016. xx. xx. 당시 박AA에

대한 채권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추인할 수도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2. 0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1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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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증여세 부과에서 회수불능 여부 입증 책임과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1875
판결 요약
채권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부과에 있어 회수불능 주장이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됨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증여일 당시 부동산, 사업소득, 재산이 존재하여 회수불능을 인정하지 않았고, 세금 체납·압류 등만으론 입증 부족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채권 증여 #증여세 부과 #채권 회수불능 #입증책임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채권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부과받았을 때 채권회수불능을 이유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만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1875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상 회수불능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증거부족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의 회수불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파산·회생 절차, 사업폐쇄, 장기간 채무초과 및 변제능력 상실 등 객관적 사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1875 판결은 대법원 판례(1995. 3. 14. 94누9719, 1996. 4. 12. 95누10976 등)를 인용, 강제집행절차 등 객관적 불능사유를 요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일시적 세금 체납이나 부동산 압류로도 채권회수불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 세금 체납이나 부동산 압류만으로는 객관적 회수불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1875 판결은 일시적 압류등기만으로 박AA의 무자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4. 채권 증여세 부과에서 회수불능 주장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회수불능은 예외 사유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1875 판결은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5. 증여일 기준으로 회수불능 여부 판단에서 참고하는 재산·소득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의 부동산 보유, 사업소득, 기타 재산 및 금융자산 등 적극재산과 채무상황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1875 판결은 부동산가치, 사업소득, 금융자료 등을 근거로 지급능력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 12. 8.경 박AA, 도BB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18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CC

박DD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7.

판 결 선 고

2023. 2.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 박DD에게 한 xxx,xxx,xxx원(증여세 xxx,xxx,xxx원, 가산세

xxx,xxx,xxx원)의, 원고 박CC에게 한 xxx,xxx,xxx원(증여세 xxx,xxx,xxx원, 가산세

xxx,xxx,xxx원)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박CC, 원고 박DD은 박EE의 아들이고, 박AA은 박EE의 딸이다.

  2) 박AA과 도BB는 부부사이이다.

 나. 박EE의 원고들에 대한 증여

  1) 박EE은 2016. xx. xx. 박AA, 도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 중

xxx,xxx,xxx원은 원고 박CC에게, 500,000,000원은 원고 박DD에게 각 양도하였고,

박AA, 도BB는 위 각 채권양도에 대하여 승낙하였다.

  2) 원고들은 위와 같이 박EE으로부터 박AA, 도BB에 대한 채권을 증여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박CC의 증여받은 채권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 행위

  1) 원고 박CC은 2016. xx. xx. 박AA과 사이에 증여받은 위 xxx,xxx,xxx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박AA 소유의 ○○

○○군 ○○면 ○○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 제xxx호로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박A

A, 근저당권자 원고 박C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박AA과 도BB는 ○○면 부동산을 담보로 FF농업협동조합에서 대출받기 위하여

원고 박CC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부탁하였고, 원고 박CC은 2017. xx.

xx.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3) 박AA은 2017. xx. xx. ○○면 부동산에 관하여 FF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같은 날 원고 박CC과 ○○면 부동산에

관하여 재차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

제xxx호로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박AA, 근저당권자 원고 박C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 박DD의 증여받은 채권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 행위

 원고 박DD은 2017. xx. xx. 박AA과 사이에 증여받은 위 xxx,xxx,xxx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박AA 소유의 ○○ ○○군

○○면 ○○리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 제xxx호로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박AA, 근저당권자 원고 박D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는 2020. xx. xx. 원고 박CC에게 2016. xx. xx.자 박AA, 도BB에 대한 채권

xxx,xxx,xxx원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로 xxx,xxx,xxx원을, 원고 박DD에게 2016. xx.

xx.자 박AA, 도BB에 대한 채권 xxx,xxx,xxx원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로 xxx,xxx,xxx원 을 각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의 조세불복

 원고들은 2020. xx. xx.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1. xx. xx.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8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채권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일 현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이 증여받을 당시 박AA, 도

BB에 대한 채권은 전액 회수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증여재산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박AA, 도BB에 대한 채권의 전부가 회수

가능하다고 보아 채권액 전부를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1. 1. 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바, 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회생,

개인회생, 면책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3호증의1, 2, 제5호증의1, 2, 을 제12호증의2, 3 각 기재, 감정인 장G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정보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회신결과, HH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 xx.

xx.경 박AA, 도BB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다.

 ① 박AA은 이 사건 증여일인 2016. xx. xx. 당시 시가 xxx,xxx,xxx원 상당의 ○○

면 부동산 및 시가 xxx,xxx,xxx원 상당의 ○○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부동

산들 외에도 시가를 알 수 없는 ○○ ○○군 ○○읍 ○○리 공장용지 149㎡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2016. xx. xx. 당시 박AA, 도BB의 예금, 주식, 채권, 동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는바, 2016. xx. xx. 당시 박AA, 도BB에게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적극재산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 박AA은 이 사건 증여일 당시 II트레이딩이라는 상호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었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으로 xxx,xxx,xxx원을, 201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으로 xxx,xxx,xxx원을 각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6. xx. xx. 당시 박AA에게 지급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③ 박AA은 2016. xx. xx. 당시 원고들에 대한 채무 합계 xxx,xxx,xxx원 외에

HH은행에 대하여 합계 xxx,xxx,xxx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JJ캐피탈,

KK은행, LL에셋 생명보험, MM생명보험 등에 대하여 합계 xxx,xxx,xxx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박AA의 파악된 적극재산 중 ○○면 부동산 및 ○○면 부동산의 가치가 xxx,xxx,xxx원에 이르며, ○○면 부동산 및 ○○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상당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박AA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박AA, 도BB가 이 사건 증여일인 2016. xx. xx. 당시 파산, 회생, 개인회생, 면

책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HH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박AA이 2016. xx. xx.까지 HH은행에 대한

대출금(원금 xxx,xxx,xxx원)의 이자를 연체 없이 납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⑤ 원고들은 박AA이 세금을 체납하여 2016. xx. xx.경 ○○면 부동산 및 ○○면 부

동산에 ○○세무서의 압류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박AA에게

변제자력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면 부동산 및 ○○면 부동산에 마쳐진

○○세무서의 압류등기가 2017. xx. xx.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7. xx. xx. 말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6. xx. xx.경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일 당시에 박AA이 세금조차 납부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무자력이거나 자금상황이 악화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주식회사

NN섬유, OO카드 주식회사의 가압류 등은 이 사건 증여일 이후인 2018년경에

비로소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일인 2016. xx. xx. 당시 박AA에

대한 채권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추인할 수도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2. 0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1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