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증여세 과세요건 성립 시 적용법령 기준 쟁점과 결론

부산고등법원 2020누23452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과세요건이 성립한 시점에 유효한 법령 적용이 핵심 쟁점입니다. 본 판결은 2016. 12. 15. 및 2017. 12. 15. 과세요건 성립 건에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처분취소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과세요건 #성립시점 #적용법령 #상속증여세법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어떤 시점의 세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과세요건이 성립한 시점에 유효한 세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3452 판결은 과세요건이 2016. 12. 15., 2017. 12. 15. 성립된 건에 대해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주요 사유는 뭔가요?
답변
기존 법원의 판단이 적법하고 과세요건 성립 시점의 법령을 적용함이 정당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3452 판결은 제1심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의 법령 적용 기준을 다투려면 어디에 근거해야 하나요?
답변
처분 당시가 아닌, 과세요건이 성립한 일자 기준 세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3452 판결에서 과세요건이 성립된 때의 유효한 법령이 적용 기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제1심 판결과 같음) 과세요건이 2016. 12. 15., 2017. 12. 15. 성립된 이 부분 처분의 경우 과세요건 완성 때의 유효한 법령인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34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31.

판 결 선 고

2021. 5.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부터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12.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내지 14호증, 을 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5.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34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증여세 과세요건 성립 시 적용법령 기준 쟁점과 결론

부산고등법원 2020누23452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과세요건이 성립한 시점에 유효한 법령 적용이 핵심 쟁점입니다. 본 판결은 2016. 12. 15. 및 2017. 12. 15. 과세요건 성립 건에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처분취소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과세요건 #성립시점 #적용법령 #상속증여세법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어떤 시점의 세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과세요건이 성립한 시점에 유효한 세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3452 판결은 과세요건이 2016. 12. 15., 2017. 12. 15. 성립된 건에 대해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주요 사유는 뭔가요?
답변
기존 법원의 판단이 적법하고 과세요건 성립 시점의 법령을 적용함이 정당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3452 판결은 제1심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의 법령 적용 기준을 다투려면 어디에 근거해야 하나요?
답변
처분 당시가 아닌, 과세요건이 성립한 일자 기준 세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3452 판결에서 과세요건이 성립된 때의 유효한 법령이 적용 기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제1심 판결과 같음) 과세요건이 2016. 12. 15., 2017. 12. 15. 성립된 이 부분 처분의 경우 과세요건 완성 때의 유효한 법령인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34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31.

판 결 선 고

2021. 5.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부터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12.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내지 14호증, 을 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5.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34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