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에게 공제적용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분에 관한 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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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884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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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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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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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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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3.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7,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동생 김CC(이하 원고와 함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3. 7. 31. 방EE으로부터 서울 **구 **동 000 토지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30억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 등은 부친인 김D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 *. **. 사망하자 장HH, 김GG과 함께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00지방국세청장은 2018. 2. 28.부터 2018. 6. 13.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망인으로부터, 원고는 2003. 7. 14. 1억 5,000만 원, 2003. 7. 25. 2억 원, 2003. 7. 30. 3억 5,000만 원 등 합계 7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김CC은 합계 715,000,0000원을 각 증여받았다.’고 보아 원고 등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와 TT세무서장에게 그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 **.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97,000,000원을, TT세무서장은 같은 날 김CC에 대하여 증여세 20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위 증여세 결정·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 **.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차용한 것이다. 즉, 원고 등은 이전에 매수한 ‘●●빌딩’의 임대차보증금 8억원과 임대료 수익 약 1억원 중 일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일부를 충당하였고, 각각 4억 5,000만 원, 5억 5,000만 원(이를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한편, 부족한 취득자금 충당을 위해 망인으로부터 각각 이 사건 금원, 715,000,000원을 차용하되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를 망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서, 이후 원고 등이 실제 약정대로 일부를 변제하기까지 하였는바,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 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금원과 관련된 망인과 원고 등 계좌의 출금 및 입금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천원)
|
계좌주 |
구분 |
거래일자 및 시간 |
지급금액 |
입금금액 |
원고귀속금액 |
비고 |
|
망인 |
출금 |
03.07.14. 14:57 |
300,000 |
150,000 |
- 망인 명의 SC은행 183-*****(이하 ‘제1계좌’라 한다) - 계약금 지급을 위한 인출이므로, 원고의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 |
|
|
망인 |
출금 |
03.07.25. 11:00 |
600,000 |
제1계좌로부터 인출 |
||
|
김CC |
입금 |
03.07.25. 11:01 |
400,000 |
|||
|
원고 |
입금 |
03.07.25. 11:03 |
200,000 |
200,000 |
||
|
망인 |
출금 |
03.07.30. 12:26 |
400,000 |
제1계좌로부터 인출 |
||
|
원고 |
입금 |
03.07.30. 12:27 |
350,000 |
350,000 |
||
|
망인 |
출금 |
03.07.30. 16:22 |
300,000 |
제1계좌로부터 인출 |
||
|
김CC |
입금 |
03.07.30. 16:26 |
165,656 |
|||
|
합계 |
1,600,000 |
1,115,656 |
700,000 (이 사건 금원) |
나)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무렵인 2003. 8.경부터 2007. 7.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기간별 임차인(사업장 상호)1) 및 임대료(부가가치세 제외)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
03.08.∼03.12. |
04.01.∼05.09. |
05.10.∼07.07. |
월 임대료 (원) |
|
|
1 |
홍DD |
홍DD |
홍DD |
5,500,000 |
|
2 |
방EE |
방EE |
방FF |
3,500,000 |
|
3 |
방EE |
방EE |
방FF |
3,500,000 |
|
4 |
방EE |
방EE |
방FF |
3,500,000 |
|
합계 |
16,000,000 |
다) 홍PP, 방EE은 2003. 8.부터 2007. 7.경까지 망인의 계좌(SC은행 183-*****, 이하 ‘제2계좌’라 한다)로 임대료를 송금하였고(이후에는 원고 등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합계액은 715,549,12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방EE은 2003. 12.~2004. 2.경에는 제2계좌가 아닌 김CC의 계좌로 임대료 합계 52,8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김CC은 이 금액 중 합계 5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2계좌로 이체하였다(이하 위 715,549,120원과 52,600,000원의 합계 768,149,120원을 ‘원고 주장 상환금’이라 한다).
라) 그런데 망인은 2003. 8.경부터 2007. 7.경까지 제2계좌에 예치된 돈 중 매월 500만 원씩 총 약 2억 원을 장HH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장HH은 그와 같이 조성된 예치금 중 합계 78,057,000원을 2004. 1. 20.경부터 2016. 9. 30.경까지 8차례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합계 35,000,000원을 2009. 4. 22.경부터 2010. 10. 4.경까지 3차례에 걸쳐 김CC의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또한 제2계좌로부터 2003. 8.경부터 2007. 7.경까지 합계 약 132,076,000원(이 중 원고 대출금의 이자는 60,597,981원)이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로 지급되었고, 2003. 8.경부터 2007. 2.경까지 합계 169,347,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수시 인출되었는데 수표금의 용처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 명의의 제1계좌로부터 인출된 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매도인에게 지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이 사건 금원은 모두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다.
(1) 경험칙상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망인과 작성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변제기한이나 이자에 관한 약정 내용조차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2) 원고는 상환금의 존재가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 주장 상환금이 입금된 제2계좌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이 장HH을 거쳐 원고 등에게 다시 송금되거나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로 지출되는 등 원고 주장 상환금이 망인에게 온전히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정황이 엿보이는 점, ② 제2계좌에서 인출된 169,347,000원(피고는 이상과 같은 제2계좌로터 장HH을 거쳐 원고 등에게 반환된 금원,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로 지급된 금원, 수표로 인출된 금원을 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았다.)의 용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바, 그것 역시 원고 등에게 직접 귀속되거나 원고 등의 이익을 위해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 상환금이 망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등에 대한 변제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금원 등에서 원고 주장 상환금을 뺀 나머지 647,507,780원(= 1,415,00,000원 – 768,149,120원)은 종국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에도(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심 절차에서 망인이 그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 등이 그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상속세 신고 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바도 없는바, 원고 역시 이 사건 금원 등을 애초에 변제해야 할 차용금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나) 나아가 원고는, 망인에게 입금되었던 금액 중 명백히 원고 등에게 다시 반환되지 않은 금액3)은 망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원고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원이 일단 원고에게 증여된 이상 그 후 일부가 망인에게 반환되었더라도 당초 이미 과세요건이 성립하여 발생한 증여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3.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4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에게 공제적용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분에 관한 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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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884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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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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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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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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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3.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7,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동생 김CC(이하 원고와 함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3. 7. 31. 방EE으로부터 서울 **구 **동 000 토지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30억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 등은 부친인 김D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 *. **. 사망하자 장HH, 김GG과 함께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00지방국세청장은 2018. 2. 28.부터 2018. 6. 13.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망인으로부터, 원고는 2003. 7. 14. 1억 5,000만 원, 2003. 7. 25. 2억 원, 2003. 7. 30. 3억 5,000만 원 등 합계 7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김CC은 합계 715,000,0000원을 각 증여받았다.’고 보아 원고 등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와 TT세무서장에게 그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 **.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97,000,000원을, TT세무서장은 같은 날 김CC에 대하여 증여세 20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위 증여세 결정·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 **.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차용한 것이다. 즉, 원고 등은 이전에 매수한 ‘●●빌딩’의 임대차보증금 8억원과 임대료 수익 약 1억원 중 일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일부를 충당하였고, 각각 4억 5,000만 원, 5억 5,000만 원(이를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한편, 부족한 취득자금 충당을 위해 망인으로부터 각각 이 사건 금원, 715,000,000원을 차용하되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를 망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서, 이후 원고 등이 실제 약정대로 일부를 변제하기까지 하였는바,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 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금원과 관련된 망인과 원고 등 계좌의 출금 및 입금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천원)
|
계좌주 |
구분 |
거래일자 및 시간 |
지급금액 |
입금금액 |
원고귀속금액 |
비고 |
|
망인 |
출금 |
03.07.14. 14:57 |
300,000 |
150,000 |
- 망인 명의 SC은행 183-*****(이하 ‘제1계좌’라 한다) - 계약금 지급을 위한 인출이므로, 원고의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 |
|
|
망인 |
출금 |
03.07.25. 11:00 |
600,000 |
제1계좌로부터 인출 |
||
|
김CC |
입금 |
03.07.25. 11:01 |
400,000 |
|||
|
원고 |
입금 |
03.07.25. 11:03 |
200,000 |
200,000 |
||
|
망인 |
출금 |
03.07.30. 12:26 |
400,000 |
제1계좌로부터 인출 |
||
|
원고 |
입금 |
03.07.30. 12:27 |
350,000 |
350,000 |
||
|
망인 |
출금 |
03.07.30. 16:22 |
300,000 |
제1계좌로부터 인출 |
||
|
김CC |
입금 |
03.07.30. 16:26 |
165,656 |
|||
|
합계 |
1,600,000 |
1,115,656 |
700,000 (이 사건 금원) |
나)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무렵인 2003. 8.경부터 2007. 7.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기간별 임차인(사업장 상호)1) 및 임대료(부가가치세 제외)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
03.08.∼03.12. |
04.01.∼05.09. |
05.10.∼07.07. |
월 임대료 (원) |
|
|
1 |
홍DD |
홍DD |
홍DD |
5,500,000 |
|
2 |
방EE |
방EE |
방FF |
3,500,000 |
|
3 |
방EE |
방EE |
방FF |
3,500,000 |
|
4 |
방EE |
방EE |
방FF |
3,500,000 |
|
합계 |
16,000,000 |
다) 홍PP, 방EE은 2003. 8.부터 2007. 7.경까지 망인의 계좌(SC은행 183-*****, 이하 ‘제2계좌’라 한다)로 임대료를 송금하였고(이후에는 원고 등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합계액은 715,549,12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방EE은 2003. 12.~2004. 2.경에는 제2계좌가 아닌 김CC의 계좌로 임대료 합계 52,8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김CC은 이 금액 중 합계 5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2계좌로 이체하였다(이하 위 715,549,120원과 52,600,000원의 합계 768,149,120원을 ‘원고 주장 상환금’이라 한다).
라) 그런데 망인은 2003. 8.경부터 2007. 7.경까지 제2계좌에 예치된 돈 중 매월 500만 원씩 총 약 2억 원을 장HH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장HH은 그와 같이 조성된 예치금 중 합계 78,057,000원을 2004. 1. 20.경부터 2016. 9. 30.경까지 8차례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합계 35,000,000원을 2009. 4. 22.경부터 2010. 10. 4.경까지 3차례에 걸쳐 김CC의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또한 제2계좌로부터 2003. 8.경부터 2007. 7.경까지 합계 약 132,076,000원(이 중 원고 대출금의 이자는 60,597,981원)이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로 지급되었고, 2003. 8.경부터 2007. 2.경까지 합계 169,347,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수시 인출되었는데 수표금의 용처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 명의의 제1계좌로부터 인출된 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매도인에게 지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이 사건 금원은 모두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다.
(1) 경험칙상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망인과 작성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변제기한이나 이자에 관한 약정 내용조차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2) 원고는 상환금의 존재가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 주장 상환금이 입금된 제2계좌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이 장HH을 거쳐 원고 등에게 다시 송금되거나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로 지출되는 등 원고 주장 상환금이 망인에게 온전히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정황이 엿보이는 점, ② 제2계좌에서 인출된 169,347,000원(피고는 이상과 같은 제2계좌로터 장HH을 거쳐 원고 등에게 반환된 금원,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로 지급된 금원, 수표로 인출된 금원을 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았다.)의 용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바, 그것 역시 원고 등에게 직접 귀속되거나 원고 등의 이익을 위해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 상환금이 망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등에 대한 변제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금원 등에서 원고 주장 상환금을 뺀 나머지 647,507,780원(= 1,415,00,000원 – 768,149,120원)은 종국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에도(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심 절차에서 망인이 그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 등이 그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상속세 신고 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바도 없는바, 원고 역시 이 사건 금원 등을 애초에 변제해야 할 차용금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나) 나아가 원고는, 망인에게 입금되었던 금액 중 명백히 원고 등에게 다시 반환되지 않은 금액3)은 망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원고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원이 일단 원고에게 증여된 이상 그 후 일부가 망인에게 반환되었더라도 당초 이미 과세요건이 성립하여 발생한 증여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3.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4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