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9가합536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11. 13.
판 결 선 고 2021.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夫) B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순번 |
세 목 |
귀 속 |
납세의무 성립일 |
고지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액(원) |
|
1 |
양도소득세 |
2015년 |
2015. 11. 30. |
2016. 5. 20. |
2016. 6. 15. |
222,107,770 |
306,064,410 |
|
2 |
종합소득세 |
2012년 |
2012. 12. 31. |
2018. 5. 1. |
2018. 5. 31. |
274,207,130 |
302,176,220 |
|
3 |
종합소득세 |
2011년 |
2011. 12. 31. |
2018. 7. 12. |
2018. 7. 31 |
94,072,810 |
101,410,470 |
|
4 |
종합소득세 |
2013년 |
2013. 12. 31. |
2018. 7. 12. |
2018. 7. 31. |
157,411,490 |
169,689,550 |
|
5 |
종합소득세 |
2014년 |
2014. 12. 31. |
2018. 7. 12. |
2018. 8. 2. |
30,271,350 |
32,632,490 |
|
합 계 |
911,973,140 |
||||||
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CC 명의 계좌에서 BBB 명의 계좌(수협은행 1***-****-****)로 717,200,000원이 송금되었고(이하 ‘제1 송금’이라 한다), 다시 위 BBB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이하 피고 명의 계좌 중 수협은행 1***-****-**** 계좌를 ‘제1 계좌’라 하고, 수협은행 ***-**-****** 계좌를 ‘제2 계좌’라 한다)로 717,200,000원이 송금되었는데(이하 ‘제2 송금’이라 한다), 아래 표 각 순번 기재 송금내역의 경우 모두 제1 송금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수십 분 이내에 제2 송금이 이루어졌다.
|
순번 |
거래일자 |
CCC이 BBB에게 송금한 금액(원) |
BBB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원) |
피고가 송금받은 계좌 |
|
1 |
2015. 11. 30. |
29,000,000 |
29,000,000 |
제1 계좌 |
|
2 |
2015. 12. 28. |
80,000,000 |
80,000,000 |
제2 계좌 |
|
3 |
2015. 12. 29. |
50,000,000 |
50,000,000 |
제1 계좌 |
|
4 |
2015. 12. 30. |
60,000,000 |
60,000,000 |
제2 계좌 |
|
5 |
2015. 12. 31. |
30,000,000 |
30,000,000 |
제1 계좌 |
|
6 |
2016. 1. 4. |
63,000,000 |
63,000,000 |
제1 계좌 |
|
7 |
2016. 1. 5. |
45,000,000 |
45,000,000 |
제1 계좌 |
|
8 |
2016. 1. 8. |
55,000,000 |
55,000,000 |
제2 계좌 |
|
9 |
2016. 1. 13. |
75,000,000 |
75,000,000 |
제1 계좌 |
|
10 |
2016. 1. 15. |
60,000,000 |
35,000,000 |
제1 계좌 |
|
25,000,000 |
제2 계좌 |
|||
|
11 |
2016. 1. 18. |
68,100,000 |
55,000,000 |
제2 계좌 |
|
13,100,000 |
제1 계좌 |
|||
|
12 |
2016. 1. 25. |
57,000,000 |
30,000,000 |
제2 계좌 |
|
27,000,000 |
제1 계좌 |
|||
|
13 |
2016. 2. 16. |
37,000,000 |
20,000,000 |
제2 계좌 |
|
17,000,000 |
제1 계좌 |
|||
|
14 |
2016. 3. 21 |
8,100,000 |
8,100,000 |
제1 계좌 |
|
합계 |
717,200,000 |
717,200,000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 16. 무렵에 BBB이 피고에게 제2 송금을 하였던 사실 및 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호증,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2017. 1. 16.경 수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을 통하여 제2 송금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7. 1. 16. 무렵 위 송금이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정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설령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무렵 원고가 위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전인 2018. 4. 12. 이전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 대하여 911,973,14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2 송금을 통하여 피고에게 별지 기재 계약과 같이 717,200,000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별지 기재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참조).
2) 원고는 제2 송금이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임을 전제로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이 사건 청구를 하였는바,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먼저 제2 송금이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 9,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이 피고 명의 수협은행 계좌(***-**-******, 이하 ‘제3 계좌’라 한다)에서 DDD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DDD에게 2011. 2. 18. 405,174,000원, 2011. 2. 22. 344,826,000원 합계 7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1) BBB이 2015. 11. 25. CCC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 제1 송금을 통하여 CCC이 BBB에게 채권양도대금으로 717,200,000원을 지급하였고, 제2 송금을 통하여 위 돈이 다시 피고 명의 제1, 2 각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제1 송금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수십 분 이내에 제2 송금이 이루어졌던 점, BBB은 피고의 남편으로서 피고 명의로 수산물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등 피고 명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경제활동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BBB은 피고 명의 제1, 2, 3 각 계좌를 사용하여 위 대여 및 채권양도 행위를 하였고, 피고 명의 제3 계좌를 이용하여 DDD에게 750,000,000원을 대여한 후 위 대여금 채권을 CCC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돈의 일부인 717,200,000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제2 송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며, BBB이 위 717,200,000원을 피고에게 무상 공여하여 이를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 즉 증여의 의사로 제2 송금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제2 송금을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1.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36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9가합536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11. 13.
판 결 선 고 2021.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夫) B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순번 |
세 목 |
귀 속 |
납세의무 성립일 |
고지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액(원) |
|
1 |
양도소득세 |
2015년 |
2015. 11. 30. |
2016. 5. 20. |
2016. 6. 15. |
222,107,770 |
306,064,410 |
|
2 |
종합소득세 |
2012년 |
2012. 12. 31. |
2018. 5. 1. |
2018. 5. 31. |
274,207,130 |
302,176,220 |
|
3 |
종합소득세 |
2011년 |
2011. 12. 31. |
2018. 7. 12. |
2018. 7. 31 |
94,072,810 |
101,410,470 |
|
4 |
종합소득세 |
2013년 |
2013. 12. 31. |
2018. 7. 12. |
2018. 7. 31. |
157,411,490 |
169,689,550 |
|
5 |
종합소득세 |
2014년 |
2014. 12. 31. |
2018. 7. 12. |
2018. 8. 2. |
30,271,350 |
32,632,490 |
|
합 계 |
911,973,140 |
||||||
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CC 명의 계좌에서 BBB 명의 계좌(수협은행 1***-****-****)로 717,200,000원이 송금되었고(이하 ‘제1 송금’이라 한다), 다시 위 BBB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이하 피고 명의 계좌 중 수협은행 1***-****-**** 계좌를 ‘제1 계좌’라 하고, 수협은행 ***-**-****** 계좌를 ‘제2 계좌’라 한다)로 717,200,000원이 송금되었는데(이하 ‘제2 송금’이라 한다), 아래 표 각 순번 기재 송금내역의 경우 모두 제1 송금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수십 분 이내에 제2 송금이 이루어졌다.
|
순번 |
거래일자 |
CCC이 BBB에게 송금한 금액(원) |
BBB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원) |
피고가 송금받은 계좌 |
|
1 |
2015. 11. 30. |
29,000,000 |
29,000,000 |
제1 계좌 |
|
2 |
2015. 12. 28. |
80,000,000 |
80,000,000 |
제2 계좌 |
|
3 |
2015. 12. 29. |
50,000,000 |
50,000,000 |
제1 계좌 |
|
4 |
2015. 12. 30. |
60,000,000 |
60,000,000 |
제2 계좌 |
|
5 |
2015. 12. 31. |
30,000,000 |
30,000,000 |
제1 계좌 |
|
6 |
2016. 1. 4. |
63,000,000 |
63,000,000 |
제1 계좌 |
|
7 |
2016. 1. 5. |
45,000,000 |
45,000,000 |
제1 계좌 |
|
8 |
2016. 1. 8. |
55,000,000 |
55,000,000 |
제2 계좌 |
|
9 |
2016. 1. 13. |
75,000,000 |
75,000,000 |
제1 계좌 |
|
10 |
2016. 1. 15. |
60,000,000 |
35,000,000 |
제1 계좌 |
|
25,000,000 |
제2 계좌 |
|||
|
11 |
2016. 1. 18. |
68,100,000 |
55,000,000 |
제2 계좌 |
|
13,100,000 |
제1 계좌 |
|||
|
12 |
2016. 1. 25. |
57,000,000 |
30,000,000 |
제2 계좌 |
|
27,000,000 |
제1 계좌 |
|||
|
13 |
2016. 2. 16. |
37,000,000 |
20,000,000 |
제2 계좌 |
|
17,000,000 |
제1 계좌 |
|||
|
14 |
2016. 3. 21 |
8,100,000 |
8,100,000 |
제1 계좌 |
|
합계 |
717,200,000 |
717,200,000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 16. 무렵에 BBB이 피고에게 제2 송금을 하였던 사실 및 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호증,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2017. 1. 16.경 수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을 통하여 제2 송금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7. 1. 16. 무렵 위 송금이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정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설령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무렵 원고가 위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전인 2018. 4. 12. 이전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 대하여 911,973,14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2 송금을 통하여 피고에게 별지 기재 계약과 같이 717,200,000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별지 기재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참조).
2) 원고는 제2 송금이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임을 전제로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이 사건 청구를 하였는바,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먼저 제2 송금이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 9,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이 피고 명의 수협은행 계좌(***-**-******, 이하 ‘제3 계좌’라 한다)에서 DDD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DDD에게 2011. 2. 18. 405,174,000원, 2011. 2. 22. 344,826,000원 합계 7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1) BBB이 2015. 11. 25. CCC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 제1 송금을 통하여 CCC이 BBB에게 채권양도대금으로 717,200,000원을 지급하였고, 제2 송금을 통하여 위 돈이 다시 피고 명의 제1, 2 각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제1 송금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수십 분 이내에 제2 송금이 이루어졌던 점, BBB은 피고의 남편으로서 피고 명의로 수산물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등 피고 명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경제활동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BBB은 피고 명의 제1, 2, 3 각 계좌를 사용하여 위 대여 및 채권양도 행위를 하였고, 피고 명의 제3 계좌를 이용하여 DDD에게 750,000,000원을 대여한 후 위 대여금 채권을 CCC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돈의 일부인 717,200,000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제2 송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며, BBB이 위 717,200,000원을 피고에게 무상 공여하여 이를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 즉 증여의 의사로 제2 송금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제2 송금을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1.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36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