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 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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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831 근저당권말소등기 절차이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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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어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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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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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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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2.2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위AA은 전남 ○○군 ○○면 ○○리 산000-0 임야 9,917㎡ 중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05. 9. 7. 접수 제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김BB, 박CC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 피고 한DD은 전남 ○○군 ○○면 ○○리 산000-0 임야 9,917㎡ 중 2,645/9,917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06. 6. 2. 접수 제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라. 피고 김EE는 전남 ○○군 ○○면 ○○리 산000-0 임야 9,917㎡ 중2,313.5/9,917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07. 2. 20. 접수 제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5. 29. 전남 ○○군 ○○면 ○○리 산252-2 임야 9,917㎡(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9.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HH은 2005. 5. 30.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4,420/17,644 지분, 장JJ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3,307/17,64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05. 6. 10. 이 사건 부동산 중 한HH의 4,420/17,644 지분, 장JJ의 3,307/17,644 지분에 관하여 2005. 6. 1.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위AA은 2005. 9. 7.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위A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접수 제000호, 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은 2010. 4. 1.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0. 3. 30.자 압류(소득세)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김BB, 박CC은 2010. 7. 1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0. 7. 5. 압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타채7933호)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은 2010. 11. 10.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관하여2010. 11. 4.자 압류(재산세)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한DD은 2006. 6. 2.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2,645/9,917 지분에 관하여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한D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접수 제000호, 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김PP은 2006. 8. 7.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6. 7. 31.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한DD은 2019. 6. 27. 이사건 제2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10.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김EE는 2007. 2. 20.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2,313.5/9,917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김E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접수 제000호, 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위AA, 대한민국, 한D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김BB, 박CC, 김EE: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 3항)
2. 판단
가. 관련법리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2)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위AA, 김BB, 박CC, 김EE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 대한민국, 한DD은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부존재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5. 9. 7., 이 사건제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6. 6. 2.,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7. 2. 20. 각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피담보채권인 피고 위AA, 한DD, 김E의 원고에 대한 각 채권의 내용, 변제기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각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늦어도 피고 위AA은 2005. 9. 7.부터, 피고 한DD은 2006. 6. 2.부터, 피고 김EE는 2007. 2. 20.부터 각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채권은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9. 7.경, 2016. 6. 2.경, 2017. 2. 20.경 각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도 소멸한다고 할 것인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위AA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 김BB, 박CC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한DD은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김EE는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 한D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
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관한 원고와 피고 위AA 사이의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시효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추정력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것은 선의·무과실이므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상 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원인무효 사유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한DD
가) 피고 한DD은, 매년마다 소개인인 정선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등기, 원고와의 면담, 대금 반환 등을 요구하였고, 2017. 6. 27.경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당시에도 위와 같이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 한DD이 정선만에게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정선만이 원고의 대리인 등의 지위에 있어 피고 한DD이 정선만에 대하여 청구를 함에 따라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한D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위AA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 김BB, 박CC은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한DD은이 사건 부동산 중 2,645/9,91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김EE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313.5/9,91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 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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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831 근저당권말소등기 절차이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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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어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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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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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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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2.2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위AA은 전남 ○○군 ○○면 ○○리 산000-0 임야 9,917㎡ 중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05. 9. 7. 접수 제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김BB, 박CC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 피고 한DD은 전남 ○○군 ○○면 ○○리 산000-0 임야 9,917㎡ 중 2,645/9,917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06. 6. 2. 접수 제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라. 피고 김EE는 전남 ○○군 ○○면 ○○리 산000-0 임야 9,917㎡ 중2,313.5/9,917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07. 2. 20. 접수 제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5. 29. 전남 ○○군 ○○면 ○○리 산252-2 임야 9,917㎡(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9.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HH은 2005. 5. 30.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4,420/17,644 지분, 장JJ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3,307/17,64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05. 6. 10. 이 사건 부동산 중 한HH의 4,420/17,644 지분, 장JJ의 3,307/17,644 지분에 관하여 2005. 6. 1.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위AA은 2005. 9. 7.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위A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접수 제000호, 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은 2010. 4. 1.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0. 3. 30.자 압류(소득세)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김BB, 박CC은 2010. 7. 1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0. 7. 5. 압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타채7933호)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은 2010. 11. 10.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관하여2010. 11. 4.자 압류(재산세)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한DD은 2006. 6. 2.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2,645/9,917 지분에 관하여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한D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접수 제000호, 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김PP은 2006. 8. 7.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6. 7. 31.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한DD은 2019. 6. 27. 이사건 제2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10.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김EE는 2007. 2. 20.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2,313.5/9,917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김E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접수 제000호, 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위AA, 대한민국, 한D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김BB, 박CC, 김EE: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 3항)
2. 판단
가. 관련법리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2)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위AA, 김BB, 박CC, 김EE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 대한민국, 한DD은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부존재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5. 9. 7., 이 사건제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6. 6. 2.,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7. 2. 20. 각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피담보채권인 피고 위AA, 한DD, 김E의 원고에 대한 각 채권의 내용, 변제기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각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늦어도 피고 위AA은 2005. 9. 7.부터, 피고 한DD은 2006. 6. 2.부터, 피고 김EE는 2007. 2. 20.부터 각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채권은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9. 7.경, 2016. 6. 2.경, 2017. 2. 20.경 각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도 소멸한다고 할 것인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위AA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 김BB, 박CC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한DD은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김EE는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 한D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
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관한 원고와 피고 위AA 사이의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시효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추정력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것은 선의·무과실이므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상 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원인무효 사유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한DD
가) 피고 한DD은, 매년마다 소개인인 정선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등기, 원고와의 면담, 대금 반환 등을 요구하였고, 2017. 6. 27.경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당시에도 위와 같이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 한DD이 정선만에게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정선만이 원고의 대리인 등의 지위에 있어 피고 한DD이 정선만에 대하여 청구를 함에 따라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한D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위AA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 김BB, 박CC은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한DD은이 사건 부동산 중 2,645/9,91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김EE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313.5/9,91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