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송달신청한 것은 정당함으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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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7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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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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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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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합7169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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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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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1.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19.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2018. 6. 22.
원고의 대표자 AAA에게 한 6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9.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쪽 10행의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 제2014-25호)“을 ”구 홈택스이용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 제2014-25호, 2014. 7. 1. 일부개정,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으로 고쳐 쓴다.
○ 5쪽 하5~6행의 ”전자정부법 제7조 제1항에 … 신청할 수 있도록“을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고지에 관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신청을 반드시 ‘종이문서’로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으로 고쳐 쓴다.
○ 6쪽 하5~11행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을 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6. 5.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한 사실, 피고는 2018. 6. 6. 15:04:20경 원고에게 원고가 전자고지신청 당시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위 전자고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같은 날 15:07:32경 성공적으로 발송되었다는 결과를 수신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16:00:01경 원고에게 원고가 전자고지신청 당시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위 전자고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16:52:19경 성공적으로 발송되었다는 결과를 수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납세고지서는 2018. 6. 5.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원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AAA가 그 무렵 통신상태가 좋지 않은 중국출장 중이어서 위와 같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아래와 같은 [보충판단]을 추가한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AAA가 피고에게 서명 또는 날인한 ‘종̇이̇형태’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의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3항이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까지 허용하는 취지라면 상위법규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위반되며, 침해적 행정행위인 납세고지서의 송달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도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은 전자송달 신청의 방법을 ‘문서’로 규정하였고, 그 ‘서식’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인바, 앞서 본 전자정부법 및 전자서명법의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이를 ‘종이문서’로 제한하여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고시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제5조에서 종이문서(제1항) 또는 전자문서(제3항)의 방식으로 전자고지의 신청 등 홈택스 이용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서식’의 전자적 형태에 제3항의 공인인증서 또는 공공 I-PIN을 활용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갈음한 이용신청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 2항에서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서식의 ‘2. 신청내용 ⑫전지고지 이용 여부’에는 “전자고지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지고지를 신청하면 납세고지서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야 하며, 국세기본법 상 적법한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별도의 서면고지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1. 20.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송달신청한 것은 정당함으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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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7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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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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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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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합7169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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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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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1.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19.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2018. 6. 22.
원고의 대표자 AAA에게 한 6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9.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쪽 10행의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 제2014-25호)“을 ”구 홈택스이용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 제2014-25호, 2014. 7. 1. 일부개정,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으로 고쳐 쓴다.
○ 5쪽 하5~6행의 ”전자정부법 제7조 제1항에 … 신청할 수 있도록“을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고지에 관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신청을 반드시 ‘종이문서’로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으로 고쳐 쓴다.
○ 6쪽 하5~11행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을 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6. 5.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한 사실, 피고는 2018. 6. 6. 15:04:20경 원고에게 원고가 전자고지신청 당시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위 전자고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같은 날 15:07:32경 성공적으로 발송되었다는 결과를 수신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16:00:01경 원고에게 원고가 전자고지신청 당시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위 전자고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16:52:19경 성공적으로 발송되었다는 결과를 수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납세고지서는 2018. 6. 5.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원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AAA가 그 무렵 통신상태가 좋지 않은 중국출장 중이어서 위와 같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아래와 같은 [보충판단]을 추가한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AAA가 피고에게 서명 또는 날인한 ‘종̇이̇형태’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의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3항이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까지 허용하는 취지라면 상위법규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위반되며, 침해적 행정행위인 납세고지서의 송달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도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은 전자송달 신청의 방법을 ‘문서’로 규정하였고, 그 ‘서식’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인바, 앞서 본 전자정부법 및 전자서명법의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이를 ‘종이문서’로 제한하여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고시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제5조에서 종이문서(제1항) 또는 전자문서(제3항)의 방식으로 전자고지의 신청 등 홈택스 이용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서식’의 전자적 형태에 제3항의 공인인증서 또는 공공 I-PIN을 활용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갈음한 이용신청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 2항에서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서식의 ‘2. 신청내용 ⑫전지고지 이용 여부’에는 “전자고지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지고지를 신청하면 납세고지서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야 하며, 국세기본법 상 적법한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별도의 서면고지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1. 20.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