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DDD가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원고의 DDD에 대한 위 각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은 파산채권이 되었고, DD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되었으므로, 원고가 DDD에 대한 위 각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DD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행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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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2019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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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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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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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2.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억 XXXX만 XX원과 이 돈에 대하여 2019. 7. 29.부터 2019. 9.8.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BB, CCC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이 있던 중,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이 2010. 11. 8.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BBB의 DDD 주식회사(이하 ‘DDD’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을 압류했고, 그 압류통지는 2010. 11. 11.경 DDD에 송달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원고는 DDD를 상대로 서울ㅇㅇ지방법원(XXXX가합XXXXXX)에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ㅇㅇ지방법원은 2013. 11. 22. “DDD는 원고에게 XX억 XXXX만 XXXX원과 이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은 2013. 6. 21.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CCC의 DDD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을 압류했고, 그 압류통지는 2013. 6. 25.경 DDD에 송달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원고는 DDD를 상대로 서울ㅇㅇ지방법원(XXXX가합XXXXXX)에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ㅇㅇ지방법은 2014. 7. 2. “DDD는 원고에게 XXX억 XXX만 XXXX원과 이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각 확정판결에 기초해 서울ㅇㅇ지방법원(XXXX타채XXXXXX)에 채무자 DDD, 제3채무자 피고 등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ㅇㅇ지방법원은2019. 5. 27. DD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했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5.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자신이 DD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피고는, DDD에 대한 파산 선고로 원고 주장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리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파산폐지의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부활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0159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의 판단
을 제2,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ㅇㅇ법원(XXXX하합XX)이 DDD에 대하여 2019. 9. 2. 파산선고를, 2020. 12. 17. 비용 부족을 이유로 파산폐지 결정을 한 사실, 그 폐지 결정이 2021. 1.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DDD가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원고의 DDD에 대한 위 각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은 파산채권이 되었고, DD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되었으므로, 원고가 DDD에 대한 위 각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DD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행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능이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DDD에 대한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규정된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DDD에 대한 파산선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세징수법에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란 국세징수법 상의 체납처분을 할 원인이 되는, 원고가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 등의 청구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DDD에 대한 위 각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은 원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는 징수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에 의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정당하지 않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9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DDD가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원고의 DDD에 대한 위 각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은 파산채권이 되었고, DD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되었으므로, 원고가 DDD에 대한 위 각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DD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행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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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2019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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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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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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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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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2.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억 XXXX만 XX원과 이 돈에 대하여 2019. 7. 29.부터 2019. 9.8.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BB, CCC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이 있던 중,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이 2010. 11. 8.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BBB의 DDD 주식회사(이하 ‘DDD’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을 압류했고, 그 압류통지는 2010. 11. 11.경 DDD에 송달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원고는 DDD를 상대로 서울ㅇㅇ지방법원(XXXX가합XXXXXX)에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ㅇㅇ지방법원은 2013. 11. 22. “DDD는 원고에게 XX억 XXXX만 XXXX원과 이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은 2013. 6. 21.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CCC의 DDD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을 압류했고, 그 압류통지는 2013. 6. 25.경 DDD에 송달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원고는 DDD를 상대로 서울ㅇㅇ지방법원(XXXX가합XXXXXX)에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ㅇㅇ지방법은 2014. 7. 2. “DDD는 원고에게 XXX억 XXX만 XXXX원과 이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각 확정판결에 기초해 서울ㅇㅇ지방법원(XXXX타채XXXXXX)에 채무자 DDD, 제3채무자 피고 등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ㅇㅇ지방법원은2019. 5. 27. DD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했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5.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자신이 DD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피고는, DDD에 대한 파산 선고로 원고 주장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리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파산폐지의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부활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0159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의 판단
을 제2,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ㅇㅇ법원(XXXX하합XX)이 DDD에 대하여 2019. 9. 2. 파산선고를, 2020. 12. 17. 비용 부족을 이유로 파산폐지 결정을 한 사실, 그 폐지 결정이 2021. 1.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DDD가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원고의 DDD에 대한 위 각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은 파산채권이 되었고, DD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되었으므로, 원고가 DDD에 대한 위 각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DD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행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능이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DDD에 대한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규정된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DDD에 대한 파산선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세징수법에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란 국세징수법 상의 체납처분을 할 원인이 되는, 원고가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 등의 청구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DDD에 대한 위 각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은 원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는 징수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에 의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정당하지 않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9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