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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건축물 분양행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764
판결 요약
재개발조합이 일반에게 건축물 등 분양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신고행위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분양행위가 실제로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지, 신고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의 실무적 쟁점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 #건축물 분양 #일반분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질의 응답
1.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외 일반 분양자에게 건축물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재개발조합이 일반 분양자에게 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됩니 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64 판결은 원고가 일반에게 건축물 등을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가 세금 납부 의무가 없는 거래였던 경우에도 신고는 무효가 되나요?
답변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한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행위 자체가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64 판결은 납세의무자에 의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합이 일반분양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므로,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64 판결 취지는 일반분양 자체가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환급청구의 적법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일반에게 건축물 등을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가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64 부가가치세환급 등 청구의 소

원 고

명륜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1. 26.

판 결 선 고

2021. 1. 21.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1. 2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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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건축물 분양행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764
판결 요약
재개발조합이 일반에게 건축물 등 분양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신고행위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분양행위가 실제로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지, 신고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의 실무적 쟁점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 #건축물 분양 #일반분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질의 응답
1.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외 일반 분양자에게 건축물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재개발조합이 일반 분양자에게 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됩니 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64 판결은 원고가 일반에게 건축물 등을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가 세금 납부 의무가 없는 거래였던 경우에도 신고는 무효가 되나요?
답변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한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행위 자체가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64 판결은 납세의무자에 의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합이 일반분양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므로,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64 판결 취지는 일반분양 자체가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환급청구의 적법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일반에게 건축물 등을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가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64 부가가치세환급 등 청구의 소

원 고

명륜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1. 26.

판 결 선 고

2021. 1. 21.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1. 2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