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일반에게 건축물 등을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가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64 부가가치세환급 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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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명륜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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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6. |
|
판 결 선 고 |
2021. 1. 21. |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1. 2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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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일반에게 건축물 등을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가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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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64 부가가치세환급 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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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명륜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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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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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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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1. |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1. 2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