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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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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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나이, 학생이라는 신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유지·관리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소득이 있어 부모로부터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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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단1038 양도소득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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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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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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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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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1.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8.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8,545,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4. 인천 서구 가정동 ***번지 외 1필지***아트빌 ***호(이하‘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85,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08. 7. 2. 대한주택공사에 148,700,000원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매도하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부모(부 ◯◯◯, 모 ◎◎◎)와 실질적인 동일 세대에 속하고 부모가 2주택 이상을 소유(◯◯◯ 3주택, ◎◎◎ 1주택)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3. 8. 8.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8,545,63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7,068,168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6,136,627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2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고 ◯◯◯대학교 신문방송학과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후 경력을 쌓기 위해 마케팅회사 인턴사원으로 일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었으며,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거주사실을 확인받고 이사비용 4,140,480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택배물품의 배송지를 부모 거주지로 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잘못 추측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에 의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고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뜻하므로, 1세대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이처럼 배우자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당해 거주자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예외 규정이 있다(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위와 같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 부모로부터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였는지가 쟁점이되는 바, 원고가 30세 미만의 미혼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의 요건, 즉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소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갑 제5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에는 만 20세 4개월, 양도 당시에는 만 22세 7개월의 연령에 불과하였던 사실,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보유 당시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던 학생으로서, 2006.8. 18.경 미국에 교환 학생으로 출국하여 약 9개월 뒤인 2007. 5. 15. 귀국하였고, 위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 ③ 그 후 대학교 4학년 때인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8월 제외) 6개월 동안 소외 주식회사 ******에서 월90만원의 급여 받는 인턴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양도 당시인 2008. 7. 2. 기준으로는 3개월분 합계 270만 원의 급여 소득이 있었던 사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부모로부터 월 20~30만 원 가량의 용돈을 수령하였고, 빨래 세탁 등을 위하여 주말 등에 부모가 거주하는 본가에 정기적으로 왕래한 사실, ⑤ 전기세 등 주택관리비용을 매월 납부하지 않고 4~5개월씩 몰아서 납부한 사실, ⑥ 주택보유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를 본인이 납부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직업, 연령, 소득 금액, 본가와의 왕래 내용 및 빈도, 용돈 수령, 주택유지·관리 방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사비를 수령한 점 등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세법상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유지·관리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소득이 있어 부모로부터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11.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