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에 이를 매각한 대금 중 일부를 증여자에게 다시 지급할 경우 이를 상증세법상 반환으로 평가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558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2. |
판 결 선 고 |
2023. 11.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30. 배우자인 망 남BB(2020. 12. 14.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구 ○○동 0000외 3필지 지상 ○○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증여받고, 2011. 11. 29. 이를 6억 7,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630만 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12. 임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2020. 12. 14. 사망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기 납부한 증여세 630만 원을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4. 25.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 중 일부(3억 5,150만 원)를 망인에게 지급한 것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2. 5. 1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8.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국세청의 2020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13-0-6 ②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반환받고 사망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피상속인에게 사전 증여재산이 반환되었음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중복하여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망인은 사망 전에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의 일부(3억 5,150만 원)를 반환받았고, 반환받은 재산은 망인의 채무 상환에 사용되거나 은행계좌에 그대로 보관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형성하였으므로, 사전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9. 5. 22. 임CC에게 10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임CC가 승계하는 임대보증금 4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5억 6,000만원을 순차로 수령한 뒤 그 무렵 3억 원(2019. 5. 24. 1억 원, 2019. 7. 1. 2억 원)을 망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위와 같이 망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2019. 6. 3. 망인의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252,226,607원) 상환에 사용되었고, 2019. 7. 1. 망인의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99,195,402원) 및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100,957,400원)의 각 상환에 사용되었다.
3) 원고의 계좌에서는 2019. 8. 21. 1,532,430원이 현금으로, 248,467,570원이 대체출금 방식으로 각 출금되었다. 망인의 계좌에는 같은 날인 2019. 8. 21. 자기앞수표 5,000만 원, 현금 150만 원 합계 5,150만 원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 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설령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3억 5,150만 원이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더라도, 위 금원을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1호)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누진․고율의 상속세율의 적용을 회피하여 상속세의 부당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규정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등 참조).
2) 구 상증세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수증자의 계좌에 돈이 일시 입금되었다가 다시 증여자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증여자를 위해 사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증여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받은 재산이나 이익을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례들 역시 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원고는 2011. 11.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로부터 약 8년여가 지나 이를 매각한 대금 중 일부를 망인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이익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원고가 망인에게 지급하였다는 3억 5,150만 원은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분명하다.
또한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수증자의 재산에서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금전은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의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은 과세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증여세 회피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 참조).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이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정의 취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만하다. 앞서 본 실질과세원칙과 금전의 동일성을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에 이를 매각한 대금 중 일부를 증여자에게 다시 지급한 경우 이를 구 상증세법상 ‘반환’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4)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반환받고 사망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집행기준 13-0-6 ②항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동일성이 유지된 채로 그 자체가 반환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에 이를 매각한 대금 중 일부를 증여자에게 다시 지급할 경우 이를 상증세법상 반환으로 평가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558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2. |
판 결 선 고 |
2023. 11.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30. 배우자인 망 남BB(2020. 12. 14.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구 ○○동 0000외 3필지 지상 ○○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증여받고, 2011. 11. 29. 이를 6억 7,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630만 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12. 임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2020. 12. 14. 사망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기 납부한 증여세 630만 원을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4. 25.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 중 일부(3억 5,150만 원)를 망인에게 지급한 것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2. 5. 1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8.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국세청의 2020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13-0-6 ②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반환받고 사망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피상속인에게 사전 증여재산이 반환되었음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중복하여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망인은 사망 전에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의 일부(3억 5,150만 원)를 반환받았고, 반환받은 재산은 망인의 채무 상환에 사용되거나 은행계좌에 그대로 보관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형성하였으므로, 사전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9. 5. 22. 임CC에게 10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임CC가 승계하는 임대보증금 4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5억 6,000만원을 순차로 수령한 뒤 그 무렵 3억 원(2019. 5. 24. 1억 원, 2019. 7. 1. 2억 원)을 망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위와 같이 망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2019. 6. 3. 망인의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252,226,607원) 상환에 사용되었고, 2019. 7. 1. 망인의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99,195,402원) 및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100,957,400원)의 각 상환에 사용되었다.
3) 원고의 계좌에서는 2019. 8. 21. 1,532,430원이 현금으로, 248,467,570원이 대체출금 방식으로 각 출금되었다. 망인의 계좌에는 같은 날인 2019. 8. 21. 자기앞수표 5,000만 원, 현금 150만 원 합계 5,150만 원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 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설령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3억 5,150만 원이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더라도, 위 금원을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1호)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누진․고율의 상속세율의 적용을 회피하여 상속세의 부당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규정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등 참조).
2) 구 상증세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수증자의 계좌에 돈이 일시 입금되었다가 다시 증여자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증여자를 위해 사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증여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받은 재산이나 이익을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례들 역시 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원고는 2011. 11.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로부터 약 8년여가 지나 이를 매각한 대금 중 일부를 망인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이익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원고가 망인에게 지급하였다는 3억 5,150만 원은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분명하다.
또한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수증자의 재산에서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금전은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의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은 과세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증여세 회피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 참조).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이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정의 취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만하다. 앞서 본 실질과세원칙과 금전의 동일성을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에 이를 매각한 대금 중 일부를 증여자에게 다시 지급한 경우 이를 구 상증세법상 ‘반환’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4)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반환받고 사망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집행기준 13-0-6 ②항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동일성이 유지된 채로 그 자체가 반환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