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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누4411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에서 실제 소유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다른 목적이 증명되어야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회피 아닌 목적의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조세회피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4110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임을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수준까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신탁의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4110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의 증명책임은 명의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미고지 시 조사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고지의무가 당연히 도출되지 않으므로, 조사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4110 판결은 금융감독원의 임의적 행정조사에서 피조사자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관계에서 실질 소유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명의자는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명의자에게 그 목적이 없어도 증여의제 규정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4110 판결은 실제 소유자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명의자에게 없어도 증여세 부과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5.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 소유자 판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진술, 자금 흐름, 증여·양도 등 실질관계 전체를 입증자료로 종합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4110 판결은 명의신탁 여부는 진술, 계좌, 매도대금 흐름, 약정 유무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41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채BB

피 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8.

판 결 선 고

2023. 1.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19. xx. xx. 원고 양AA에 대하여 한 2004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DD세무서장1)이 원고 채BB에 대하여 한 2004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2면 9행부터 3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주식회사 EE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티타늄 가공기술 기반의 엔지니어링 사업 및 플랜트 사업, 고강도․고내열․고내식성 산업용 부품 및 응용제품 제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8. 2. 16. ⁠‘주식회사 FF금속’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1. xx. xx.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03. xx. xx.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나, 2015. xx. xx. 상장폐지 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인 마GG은 발행주식 총 10,000주 중 4,900주(49%), 이사인 원고 양AA이 2,600주(26%), 이사인 원고 채BB가 2,500주(25%)를 각 보유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6번의 유상증자, 1번의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거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무렵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 4,242,810주 중 292,800주(6.9%)를 각 보유하고 있다가, 2004. xx. xx.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유상증자분 86,400주와 공모분 45,360주 등 합계 131,760주를 각 배정받아 합계 424,56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이하 원고들이 2004. xx. xx. 이전에 각 보유한 주식 292,800주를 ⁠‘기존 주식’이라 하고, 2004. 6. 25. 유상증자 등으로 새로 배정받은 주식 131,76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원고 채BB는 이 사건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팀을 담당하다가 2004. xx. xx. 퇴사하였고, 원고 양AA은 이 사건 회사에서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을 총괄하다가 2006. xx. xx. 퇴사하였다.

라.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6. xx. xx.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하여 불공정거래 혐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이하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라 한다), 마GG의 주식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과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 3면 5행의 ⁠“라.”를 ⁠“마.”로, 같은 면 표 아래 1행의 ⁠“마.”를 ⁠“바.”로 각 고친다.

○ 12, 13면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대체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에 있고, 이러한 지위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때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과 마GG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부터 마GG의 주식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원고들과 마GG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각 문답서(을 제9, 10, 19호증)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서 행정소송인 이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고, 설령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증명력이 인정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들이 티타늄 사업에 관하여 영업을 담당해 온 경력을 바탕으로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국내외 공급선과 영업망 등 노무출자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회사가 성장하는 데 기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분배받은 점, 원고들이 기존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유상증자와 공모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그 후 기존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을 직접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은 기존 주식과 함께 명의자인 원고들이 실제 소유하였고, 마GG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설령 마GG과 원고들 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및 성장에 기여한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분배받고 그 재산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전후로 위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최대주주인 마대열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문제되거나 이 사건 회사가 납부할 세금이 체납되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되는 등 회피할 조세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 원고들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과 법리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이와 같이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첫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절하려는 데 있고, 둘째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검사 사이에 무기평등을 도모하여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되며,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자에게도 보장된다(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25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데(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5441 판결 등 참조), 행정조사 절차에 수사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 고지의무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당연히 유추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등 참조).

한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국가권력의 일방적인 형벌권 행사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상, 소송법상의 권리를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얻을 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금융감독원 직원인 조사원의 원고들과 마GG에 대한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는 임의적 행정조사로서 그 문답 과정에서 조사를 담당한 금융감독원 직원의 피조사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피조사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지의무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금융감독원 조사원이 원고들과 마GG에게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조사원이 작성한 각 문답서(을 제9, 10, 19호증)가 행정소송인 이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증명력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수사(搜査)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란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6조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와 구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구 형사소송법 제197조는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은 ⁠“금융감독원 또는 그 지원이나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 중 ’4급 이상의 직원’(제1호)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으로 추천한 5급 직원’(제2호)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밖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원고들과 마GG에 대하여 문답 조사를 하여 각 문답서를 작성한 2016. xx. xx.과 2016. xx. xx. 및 2016. xx. xx. 당시 금융감독원 직원 중에 위 규정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가 없었고,3)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금융감독원 직원의 원고들과 마GG에 대한 문답 조사는 임의적 행정조사로서 수사에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26조는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의조사에 해당한다. 그에 반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27조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조사에 해당한다. 한편 구 자본시장법 제426조 제5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시정명령, 경고, 주의,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등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하여 혐의자 또는 관계자에게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고 문답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이는 수사절차가 아닌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위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임의적 행정조사에 불과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체포, 구속 등의 처분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수사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앞서 본 것처럼 행정조사 절차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피조사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피조사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지의무가 헌법상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제2항은 ⁠“조사대상자는 법률․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언상 조사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전문가의 입회 등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될 뿐 일반적으로 피조사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지의무를 뒷받침하는 근거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구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문답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서 정한 바와 같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할 의무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4) 비록 2019. 5. 3. 금융위원회고시 제2019-16호로 개정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제17조의4를 신설하여 조사원은 혐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사로서 혐의자의 대리인을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9. 6. 26. 금융감독원세칙으로 제정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은 제28조 내지 제30조에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변호인의 선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이 신설되기 이전에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지 않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의적 행정조사로서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를 수행한 이상, 위와 같은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5) 다만 금융감독원 직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위 혐의자가 해당 범죄의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 문답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가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진술의 임의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 각 문답서의 형식과 내용, 원고들과 마GG이 간인하고 서명한 위 각 문답서의 상단에 ⁠‘아래와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문답서가 원고들과 마GG에게 진술을 강요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6) 이처럼 위 각 문답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마GG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 소유하면서 원고들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제2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마GG은 2016. 10. 4. 금융감독원의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창립 멤버이자 임원으로서 회사 성장에 큰 역할을 하였고, 이에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일부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등재해 놓았다. 코스닥 시장 상장 전분산된 주주 명의와 상장 후 주식의 계산 주체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옮기지 않았으며, 스스로 그 주식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서도, ⁠‘자신의 주식을 차명으로 등재하였고,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나 양도 등 주식 소유권이전 절차를 취한 것은 없다. 단지 차명으로 등재된 주식을 주주 명의와 계산 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자신이 생각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마GG이 기존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것처럼 마GG이 위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 ⁠‘원고들의 기존 주식에 관한 증자대금을 대납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상장 전에 특수관계인 주식을 모두 정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전환했어야 하는데 미처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등을 함께 고려하면, 마GG이 금융감독원에서 한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기존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이 실제 자신의 소유이고 원고들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에 원고들이 기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식을 주려고 하였으나, 막연히 그에 관한 생각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합의나 약정은 없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나) 마GG은 2018. 12. 28. ○○지방국세청의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위와같은 취지로 ⁠‘원고들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은 이 사건 회사에 공헌이 있는 임원들의 몫으로 해 놓은 것이지 원고들 개인의 것이 아니고, 주식 취득을 위한 대출 이자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였다’라고 진술함으로써 기존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들 개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다) 한편 마G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들이 티타늄 소재 개발, 해외 원재료 확보, 국내 영업망에 관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로서 이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5%의 지분을 주게 되었고, 원고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를 창업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① 마GG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원고 양AA이 26%, 원고 채BB가 25%의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 관하여는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② 마GG이 원고들에게 5% 지분을 주겠다거나 기존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 소유라는 점에 관하여 확약 내지는 서면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마GG은 이와 관련하여 따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원고들에게 말하였다고 증언하였지만, 원고 양AA은 2016. xx. xx. 금융감독원의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기존 주식의 자금을 마GG이 납입하여 내심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 공로를 인정하여 주식으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마GG이 이 사건 회사의 상장 전이나 상장 후에 위 주식이 원고 양AA의 것이라고 확언하거나 서면으로 확인해 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공동창업자인지, 직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마GG의 진술이 불분명한 점, ④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 시장 상장 후에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마GG의 위 증언은 쉽게 믿기 어렵다.

라)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금융감독원의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마대열이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등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에 동의하였더라도 몇 주가 등재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 취득을 위한 주식담보대출금이 입금되거나 이자비용이 지출된 사실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원고들은 부산지방국세청의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실제 소유자가 원고들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주식이 입출고되고 주식대금이 입출금되는 증권계좌를 이 사건 회사 재무팀에 주어 보관하게 하였다.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납입액을 모르고, 주식대금은 이 사건 회사가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납부하였는지, 마GG이 납부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이자 지급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이자비용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일부 진술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마GG과 원고들 간 명의신탁 관계가 부인되어 실제 소유자가 원고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마) 더욱이 이 사건 회사에서 주식 입출고와 주식대금 입출금 등 전반적인 재무업무를 담당한 김HH은 2018. xx. xx. ○○지방국세청의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식담보대출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는 원고들이지만, 주식담보대출금을 실제 부담한 자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마GG이고,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마GG로부터 현금 등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위한 유상증자 당시 마GG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마GG 명의 주식이 많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받게 되면 대출금액이 너무 커져 이자 납부에 부담이 된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마GG이고, 그 취득을 위하여 기존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 업무 등은 마GG의 지시에 따라 김HH이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원고 채BB는 2005. xx. xx.부터 2005. xx. xx.까지 기존 주식과 이 사건 주식중 424,550주를 매도하고 2008년 나머지 10주를 매도하였으며, 원고 양AA은 2006. xx. xx.부터 2006. xx. xx.까지 50,000주, 2007. xx. xx. 80,000주, 2007. xx. xx.부터 2007. xx. xx. 까지 140,816주를 각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주식담보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특히 원고 채BB는 금융감독원의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424,550주의 매도대금인 x,xxx,xxx,xxx원 가운데 주식담보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x,x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x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마GG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비록 원고들이 ○○지방국세청의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부터 기존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의 매도대금을 차입금 상환 또는 주택 구입자금에 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매각 후 남은 주식과 매매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회사에 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① 원고들이 개인적으로 차용 또는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들이 퇴사하고도 이 사건 회사 재무팀에서 원고들의 증권계좌를 보관하며 관리하였고, 이 사건 회사 재무팀과 주식 매도시기를 의논한 뒤 위 재무팀에 위임하여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취하는 행동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인 점, ③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기부받았다는 주식 가치와 현금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그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주식 수, 취득 경위, 향후 처리계획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신고서에 위와 같은 현금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존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의 매도대금 사용내역만으로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 원고들은 대구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구합563 판결과 그 항소심 판결인 대구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누4462 판결을 들면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며,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과 마GG, 김HH이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 및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 및 매도 경위에 비추어 마GG의 이 사건 주식 인수에 따른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마GG이고 원고들에게 명의만을 신탁하였다고 본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것처럼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3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실제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마GG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3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마GG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할 무렵 이 사건 회사의 매출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늘어나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고려하면,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납부할 세금이 체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마GG이 위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등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설립과 성장에 공헌한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분배받고 그 재산적 가치를 향유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마GG과 원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마GG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인 원고들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4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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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누4411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에서 실제 소유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다른 목적이 증명되어야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회피 아닌 목적의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조세회피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4110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임을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수준까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신탁의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4110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의 증명책임은 명의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미고지 시 조사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고지의무가 당연히 도출되지 않으므로, 조사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4110 판결은 금융감독원의 임의적 행정조사에서 피조사자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관계에서 실질 소유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명의자는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명의자에게 그 목적이 없어도 증여의제 규정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4110 판결은 실제 소유자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명의자에게 없어도 증여세 부과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5.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 소유자 판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진술, 자금 흐름, 증여·양도 등 실질관계 전체를 입증자료로 종합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4110 판결은 명의신탁 여부는 진술, 계좌, 매도대금 흐름, 약정 유무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41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채BB

피 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8.

판 결 선 고

2023. 1.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19. xx. xx. 원고 양AA에 대하여 한 2004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DD세무서장1)이 원고 채BB에 대하여 한 2004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2면 9행부터 3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주식회사 EE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티타늄 가공기술 기반의 엔지니어링 사업 및 플랜트 사업, 고강도․고내열․고내식성 산업용 부품 및 응용제품 제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8. 2. 16. ⁠‘주식회사 FF금속’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1. xx. xx.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03. xx. xx.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나, 2015. xx. xx. 상장폐지 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인 마GG은 발행주식 총 10,000주 중 4,900주(49%), 이사인 원고 양AA이 2,600주(26%), 이사인 원고 채BB가 2,500주(25%)를 각 보유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6번의 유상증자, 1번의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거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무렵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 4,242,810주 중 292,800주(6.9%)를 각 보유하고 있다가, 2004. xx. xx.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유상증자분 86,400주와 공모분 45,360주 등 합계 131,760주를 각 배정받아 합계 424,56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이하 원고들이 2004. xx. xx. 이전에 각 보유한 주식 292,800주를 ⁠‘기존 주식’이라 하고, 2004. 6. 25. 유상증자 등으로 새로 배정받은 주식 131,76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원고 채BB는 이 사건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팀을 담당하다가 2004. xx. xx. 퇴사하였고, 원고 양AA은 이 사건 회사에서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을 총괄하다가 2006. xx. xx. 퇴사하였다.

라.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6. xx. xx.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하여 불공정거래 혐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이하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라 한다), 마GG의 주식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과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 3면 5행의 ⁠“라.”를 ⁠“마.”로, 같은 면 표 아래 1행의 ⁠“마.”를 ⁠“바.”로 각 고친다.

○ 12, 13면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대체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에 있고, 이러한 지위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때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과 마GG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부터 마GG의 주식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원고들과 마GG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각 문답서(을 제9, 10, 19호증)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서 행정소송인 이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고, 설령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증명력이 인정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들이 티타늄 사업에 관하여 영업을 담당해 온 경력을 바탕으로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국내외 공급선과 영업망 등 노무출자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회사가 성장하는 데 기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분배받은 점, 원고들이 기존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유상증자와 공모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그 후 기존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을 직접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은 기존 주식과 함께 명의자인 원고들이 실제 소유하였고, 마GG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설령 마GG과 원고들 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및 성장에 기여한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분배받고 그 재산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전후로 위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최대주주인 마대열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문제되거나 이 사건 회사가 납부할 세금이 체납되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되는 등 회피할 조세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 원고들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과 법리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이와 같이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첫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절하려는 데 있고, 둘째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검사 사이에 무기평등을 도모하여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되며,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자에게도 보장된다(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25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데(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5441 판결 등 참조), 행정조사 절차에 수사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 고지의무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당연히 유추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등 참조).

한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국가권력의 일방적인 형벌권 행사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상, 소송법상의 권리를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얻을 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금융감독원 직원인 조사원의 원고들과 마GG에 대한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는 임의적 행정조사로서 그 문답 과정에서 조사를 담당한 금융감독원 직원의 피조사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피조사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지의무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금융감독원 조사원이 원고들과 마GG에게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조사원이 작성한 각 문답서(을 제9, 10, 19호증)가 행정소송인 이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증명력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수사(搜査)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란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6조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와 구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구 형사소송법 제197조는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은 ⁠“금융감독원 또는 그 지원이나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 중 ’4급 이상의 직원’(제1호)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으로 추천한 5급 직원’(제2호)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밖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원고들과 마GG에 대하여 문답 조사를 하여 각 문답서를 작성한 2016. xx. xx.과 2016. xx. xx. 및 2016. xx. xx. 당시 금융감독원 직원 중에 위 규정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가 없었고,3)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금융감독원 직원의 원고들과 마GG에 대한 문답 조사는 임의적 행정조사로서 수사에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26조는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의조사에 해당한다. 그에 반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27조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조사에 해당한다. 한편 구 자본시장법 제426조 제5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시정명령, 경고, 주의,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등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하여 혐의자 또는 관계자에게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고 문답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이는 수사절차가 아닌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위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임의적 행정조사에 불과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체포, 구속 등의 처분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수사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앞서 본 것처럼 행정조사 절차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피조사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피조사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지의무가 헌법상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제2항은 ⁠“조사대상자는 법률․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언상 조사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전문가의 입회 등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될 뿐 일반적으로 피조사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지의무를 뒷받침하는 근거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구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문답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서 정한 바와 같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할 의무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4) 비록 2019. 5. 3. 금융위원회고시 제2019-16호로 개정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제17조의4를 신설하여 조사원은 혐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사로서 혐의자의 대리인을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9. 6. 26. 금융감독원세칙으로 제정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은 제28조 내지 제30조에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변호인의 선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이 신설되기 이전에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지 않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의적 행정조사로서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를 수행한 이상, 위와 같은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5) 다만 금융감독원 직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위 혐의자가 해당 범죄의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 문답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가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진술의 임의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 각 문답서의 형식과 내용, 원고들과 마GG이 간인하고 서명한 위 각 문답서의 상단에 ⁠‘아래와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문답서가 원고들과 마GG에게 진술을 강요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6) 이처럼 위 각 문답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마GG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 소유하면서 원고들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제2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마GG은 2016. 10. 4. 금융감독원의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창립 멤버이자 임원으로서 회사 성장에 큰 역할을 하였고, 이에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일부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등재해 놓았다. 코스닥 시장 상장 전분산된 주주 명의와 상장 후 주식의 계산 주체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옮기지 않았으며, 스스로 그 주식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서도, ⁠‘자신의 주식을 차명으로 등재하였고,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나 양도 등 주식 소유권이전 절차를 취한 것은 없다. 단지 차명으로 등재된 주식을 주주 명의와 계산 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자신이 생각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마GG이 기존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것처럼 마GG이 위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 ⁠‘원고들의 기존 주식에 관한 증자대금을 대납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상장 전에 특수관계인 주식을 모두 정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전환했어야 하는데 미처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등을 함께 고려하면, 마GG이 금융감독원에서 한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기존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이 실제 자신의 소유이고 원고들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에 원고들이 기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식을 주려고 하였으나, 막연히 그에 관한 생각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합의나 약정은 없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나) 마GG은 2018. 12. 28. ○○지방국세청의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위와같은 취지로 ⁠‘원고들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은 이 사건 회사에 공헌이 있는 임원들의 몫으로 해 놓은 것이지 원고들 개인의 것이 아니고, 주식 취득을 위한 대출 이자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였다’라고 진술함으로써 기존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들 개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다) 한편 마G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들이 티타늄 소재 개발, 해외 원재료 확보, 국내 영업망에 관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로서 이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5%의 지분을 주게 되었고, 원고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를 창업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① 마GG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원고 양AA이 26%, 원고 채BB가 25%의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 관하여는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② 마GG이 원고들에게 5% 지분을 주겠다거나 기존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 소유라는 점에 관하여 확약 내지는 서면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마GG은 이와 관련하여 따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원고들에게 말하였다고 증언하였지만, 원고 양AA은 2016. xx. xx. 금융감독원의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기존 주식의 자금을 마GG이 납입하여 내심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 공로를 인정하여 주식으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마GG이 이 사건 회사의 상장 전이나 상장 후에 위 주식이 원고 양AA의 것이라고 확언하거나 서면으로 확인해 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공동창업자인지, 직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마GG의 진술이 불분명한 점, ④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 시장 상장 후에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마GG의 위 증언은 쉽게 믿기 어렵다.

라)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금융감독원의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마대열이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등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에 동의하였더라도 몇 주가 등재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 취득을 위한 주식담보대출금이 입금되거나 이자비용이 지출된 사실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원고들은 부산지방국세청의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실제 소유자가 원고들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주식이 입출고되고 주식대금이 입출금되는 증권계좌를 이 사건 회사 재무팀에 주어 보관하게 하였다.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납입액을 모르고, 주식대금은 이 사건 회사가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납부하였는지, 마GG이 납부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이자 지급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이자비용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일부 진술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마GG과 원고들 간 명의신탁 관계가 부인되어 실제 소유자가 원고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마) 더욱이 이 사건 회사에서 주식 입출고와 주식대금 입출금 등 전반적인 재무업무를 담당한 김HH은 2018. xx. xx. ○○지방국세청의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식담보대출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는 원고들이지만, 주식담보대출금을 실제 부담한 자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마GG이고,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마GG로부터 현금 등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위한 유상증자 당시 마GG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마GG 명의 주식이 많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받게 되면 대출금액이 너무 커져 이자 납부에 부담이 된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마GG이고, 그 취득을 위하여 기존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 업무 등은 마GG의 지시에 따라 김HH이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원고 채BB는 2005. xx. xx.부터 2005. xx. xx.까지 기존 주식과 이 사건 주식중 424,550주를 매도하고 2008년 나머지 10주를 매도하였으며, 원고 양AA은 2006. xx. xx.부터 2006. xx. xx.까지 50,000주, 2007. xx. xx. 80,000주, 2007. xx. xx.부터 2007. xx. xx. 까지 140,816주를 각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주식담보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특히 원고 채BB는 금융감독원의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424,550주의 매도대금인 x,xxx,xxx,xxx원 가운데 주식담보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x,x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x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마GG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비록 원고들이 ○○지방국세청의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부터 기존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의 매도대금을 차입금 상환 또는 주택 구입자금에 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매각 후 남은 주식과 매매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회사에 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① 원고들이 개인적으로 차용 또는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들이 퇴사하고도 이 사건 회사 재무팀에서 원고들의 증권계좌를 보관하며 관리하였고, 이 사건 회사 재무팀과 주식 매도시기를 의논한 뒤 위 재무팀에 위임하여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취하는 행동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인 점, ③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기부받았다는 주식 가치와 현금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그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주식 수, 취득 경위, 향후 처리계획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신고서에 위와 같은 현금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존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의 매도대금 사용내역만으로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 원고들은 대구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구합563 판결과 그 항소심 판결인 대구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누4462 판결을 들면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며,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과 마GG, 김HH이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 및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 및 매도 경위에 비추어 마GG의 이 사건 주식 인수에 따른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마GG이고 원고들에게 명의만을 신탁하였다고 본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것처럼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3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실제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마GG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3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마GG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할 무렵 이 사건 회사의 매출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늘어나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고려하면,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납부할 세금이 체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마GG이 위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등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설립과 성장에 공헌한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분배받고 그 재산적 가치를 향유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마GG과 원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마GG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인 원고들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4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