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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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78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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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1.1.1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6.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2년제2기 부가가치세 xx,xxx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6.14.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원을 각 결정․고지 한 후, 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일부 감액되고 남은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9.10.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9.2.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12.23.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20.1.7. 위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위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3.3.12. 선고 92누1103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2020.1.7.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20.4.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부적법 사유의 성질상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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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78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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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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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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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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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6.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2년제2기 부가가치세 xx,xxx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6.14.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원을 각 결정․고지 한 후, 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일부 감액되고 남은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9.10.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9.2.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12.23.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20.1.7. 위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위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3.3.12. 선고 92누1103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2020.1.7.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20.4.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부적법 사유의 성질상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