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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처분 무효 주장 시 제소기간 준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478
판결 요약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주장을 하더라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반드시 제소기간을 지켜야 하며, 90일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취소소송의 제소 요건반드시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소기간 #조세부과처분 #무효주장 #행정소송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세금부과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만으로 제소기간을 넘겨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부과 처분의 무효 주장만으로는 제소기간을 넘긴 소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경우, 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78 판결은 무효 주장 포함 소송 역시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 요건 준수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문을 받은 후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심판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78 판결은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제소기간을 넘긴 행정소송의 보정은 가능한가요?
답변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부적법 사유는 보정이 불가능하며,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78 판결은 제소기간 도과의 경우 흠 보정 불가, 소 각하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78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의 건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1.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6.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2년제2기 부가가치세 xx,xxx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6.14.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원을 각 결정․고지 한 후, 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일부 감액되고 남은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9.10.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9.2.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12.23.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20.1.7. 위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위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3.3.12. 선고 92누1103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2020.1.7.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20.4.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부적법 사유의 성질상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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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처분 무효 주장 시 제소기간 준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478
판결 요약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주장을 하더라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반드시 제소기간을 지켜야 하며, 90일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취소소송의 제소 요건반드시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소기간 #조세부과처분 #무효주장 #행정소송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세금부과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만으로 제소기간을 넘겨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부과 처분의 무효 주장만으로는 제소기간을 넘긴 소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경우, 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78 판결은 무효 주장 포함 소송 역시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 요건 준수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문을 받은 후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심판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78 판결은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제소기간을 넘긴 행정소송의 보정은 가능한가요?
답변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부적법 사유는 보정이 불가능하며,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78 판결은 제소기간 도과의 경우 흠 보정 불가, 소 각하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78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의 건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1.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6.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2년제2기 부가가치세 xx,xxx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6.14.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원을 각 결정․고지 한 후, 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일부 감액되고 남은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9.10.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9.2.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12.23.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20.1.7. 위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위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3.3.12. 선고 92누1103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2020.1.7.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20.4.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부적법 사유의 성질상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