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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로 과세했다면 추계과세 요건 불충족에 해당하나요?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809
판결 요약
납세자가 일부 거래 증빙자료가 미비하다고 해도, 장부 및 제출자료로 실지조사가 이루어져 소득 확인이 가능하다면 추계조사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자료 미비로 불이익이 있어도, 관련 의무 해태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추계조사 #필요경비 부인 #장부 증빙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과세 시 일부 매입거래의 증빙이 없으면 추계과세 해야 하나요?
답변
일부 매입거래의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일반 장부와 증거자료로 실지조사가 가능하면 추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809 판결은 금융증빙 등 부족이 일부라면 장부기반 실지조사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 판시했습니다.
2. 납세자가 직접 장부와 증빙을 제출했지만 일부 항목의 필요경비가 부인되어도, 추계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오, 납세자가 추계를 요구해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추계조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809 판결에 따르면 납세자가 추계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추계조사 요건이 충족된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증빙 미비로 필요경비가 일부 부인된 경우 그 불이익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관련 장부와 증빙을 갖추지 못하여 경비산입이 부인된 부분의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809 판결은 증빙 의무 해태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납세자 책임임을 판시했습니다.
4. 실지조사와 추계조사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과세관청이 실질 소득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만 추계조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809 판결은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추계조사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장부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80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11. 19.

판 결 선 고

2021. 0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1,161,880원(가산세 포

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8.부터 ⁠‘GG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총 소득금액을 1,393,172,100원으로, 필요경비를 1,375,757,448원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분석하여 2019. 1. 2. 금융증빙 등이 확인되지않는 426,690,000원 및 사업상 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가족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수취분 22,090,000원 등 합계 448,780,000원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액을 경정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161,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9. 4.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재차 2019.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1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매입처 및 매입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 수령할 수 없었던 426,690,000원에 대하여 금융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필요경비 산입이 부인되었는데, 이는 관련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하여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추계과세 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필요경비 산입이 부인된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며(대법원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참조),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두9560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관련 법리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실지조사 결과 합계 448,780,000원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분석하여 매입처의 인적사항,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및 상대방 확인서 등이 제출되지 않고 거래일과 출금일이 상이하여 실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금액에 한하여만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였는바, 이를 두고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어 추계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피고가 금융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본 426,690,000원에 더하여 2017년 고철 매입액 중 재활용 폐자원 매입처 신고액 501,325,000원 역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 수령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구입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므로 추계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스스로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를 하였고, 제출된 증빙자료의 종류와 액수 등에 비추어 증빙자료를 기초로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추계조사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수 없다.

③ 원고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소득세법 제164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소득금액 확정이 가능한 이상, 일부 증빙이 불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해태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1. 2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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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로 과세했다면 추계과세 요건 불충족에 해당하나요?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809
판결 요약
납세자가 일부 거래 증빙자료가 미비하다고 해도, 장부 및 제출자료로 실지조사가 이루어져 소득 확인이 가능하다면 추계조사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자료 미비로 불이익이 있어도, 관련 의무 해태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추계조사 #필요경비 부인 #장부 증빙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과세 시 일부 매입거래의 증빙이 없으면 추계과세 해야 하나요?
답변
일부 매입거래의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일반 장부와 증거자료로 실지조사가 가능하면 추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809 판결은 금융증빙 등 부족이 일부라면 장부기반 실지조사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 판시했습니다.
2. 납세자가 직접 장부와 증빙을 제출했지만 일부 항목의 필요경비가 부인되어도, 추계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오, 납세자가 추계를 요구해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추계조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809 판결에 따르면 납세자가 추계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추계조사 요건이 충족된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증빙 미비로 필요경비가 일부 부인된 경우 그 불이익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관련 장부와 증빙을 갖추지 못하여 경비산입이 부인된 부분의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809 판결은 증빙 의무 해태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납세자 책임임을 판시했습니다.
4. 실지조사와 추계조사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과세관청이 실질 소득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만 추계조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809 판결은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추계조사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장부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80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11. 19.

판 결 선 고

2021. 0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1,161,880원(가산세 포

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8.부터 ⁠‘GG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총 소득금액을 1,393,172,100원으로, 필요경비를 1,375,757,448원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분석하여 2019. 1. 2. 금융증빙 등이 확인되지않는 426,690,000원 및 사업상 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가족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수취분 22,090,000원 등 합계 448,780,000원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액을 경정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161,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9. 4.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재차 2019.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1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매입처 및 매입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 수령할 수 없었던 426,690,000원에 대하여 금융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필요경비 산입이 부인되었는데, 이는 관련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하여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추계과세 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필요경비 산입이 부인된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며(대법원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참조),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두9560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관련 법리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실지조사 결과 합계 448,780,000원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분석하여 매입처의 인적사항,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및 상대방 확인서 등이 제출되지 않고 거래일과 출금일이 상이하여 실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금액에 한하여만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였는바, 이를 두고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어 추계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피고가 금융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본 426,690,000원에 더하여 2017년 고철 매입액 중 재활용 폐자원 매입처 신고액 501,325,000원 역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 수령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구입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므로 추계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스스로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를 하였고, 제출된 증빙자료의 종류와 액수 등에 비추어 증빙자료를 기초로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추계조사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수 없다.

③ 원고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소득세법 제164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소득금액 확정이 가능한 이상, 일부 증빙이 불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해태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1. 2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