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식은 김이 원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다가 이를 박(원고의 아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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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09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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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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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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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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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4. |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천세무서장이 2019. 2. 11. 원고를 A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증여세 58,401,33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를 B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증여세 58,401,3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자기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김○○은 위 회사의 임원이며, 박△△은 원고의 아들이다.
나. 김○○은 그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2005년에 1,000주, 2006년에 1,100주 합계 2,1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이하 ‘1차양도’라 한다). 김○○은 2015. 6. 5. 이 사건 주식을 A, B 외 5인(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각 300주씩 양도하였고(이하 ‘2차양도’라 한다), 양수인들은 박△△에게 위 주식 중 1,500주를 2016년경에, 600주를 2017년경에 각 양도하였다(이하 ‘3차양도’라 한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8. 9. 13.부터 2019. 12. 23.까지 원고 및 양수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김○○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15. 6. 5. 2차양도를 통하여 다시 양수인들에게 명의신탁하고, 최종적으로 3차양도를 통하여 박△△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차 및 3차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인들 및 박△△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의제 등에 의한 증여가액을 확정하였고, 2019. 1. 3. 피고들을 포함한 양수인들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들은 2019. 2.경 양수인들에게 각 58,401,33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를 위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는데, 그 중 ① 피고 ○○세무서장은 2019. 2. 11. 원고를 A의 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②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를 B의 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각 지정․통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5.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김○○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명의신탁 하였음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2)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8호증, 을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2차양도는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던 2018. 12. 28. ‘자신이 2005년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고, 2015년에 양수인들에게 이를 다시 명의신탁 하였으며, 2016년과 2017년에 아들 박△△에게 우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3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는 ○○지방국세청의 국세조사관이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사실을 정리한 것으로 그 내용이 명확하여 원고로서는 이에 서명하는 경우 증여세 등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확인서는 사실과 달리 미리 작성된 것임에도 이에 서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세무대리인의 설득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서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8호증, 을10호증의 각 기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김○○은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수사(이하 ‘이 사건 수사’라 한다) 과정에서 ‘1차양도 당시 원고의 권유로 직접 주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2, 3차양도 사실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김○○은 원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다가 이를 박△△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김○○이 1차양도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2차양도 무렵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1차양도 당시 매수가격인 1주당 1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791,448원 상당으로 보임에도(을13호증), 김○○이 이를 매수가격과 같은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 결국 김○○은 1, 2차양도로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오히려 매수대금에 대한 10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의 손실을 감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양수인들은 물론 김○○도 2차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을7호증)의 작성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갑4호증, 을6, 8호증), 양수인 중 C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이 사건 주식 중 3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의 요구로 그의 계좌에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돌려받았고, 박△△에게 위 주식을 양도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14호증), 이○○, 지○○도 같은 방법으로 김○○에게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 내역을 만들기도 하였다(을14호증). 또한 양수인들 중 일부는 주식의 취득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매수가격이나 취득경위 등을 알지 못하였다(갑4호증, 을7호증). 3차양도의 양수인인 박△△ 역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대금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다(을5호증). 이러한 점에서 양수인들은 2차양도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 또는 원고의 동생인 박◎◎과의 거래관계 때문에 그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을12호증).
(3) 김○○이 2차양도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것은 박◎◎이 ‘이 사건 주식이 제3자에게 양도될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원고의 가족들에게 양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권유를 하여서이다. 그리고 2, 3차양도는 김○○이 아닌 박◎◎이 주도하였다(을5, 6, 10, 12호증). 당연히 2차양도 당시 김○○은 이 사건 주식이 최종적으로 원고의 가족에게 양도될 것이고 양수인들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2차양도는 양수인들에 대한 명의신탁이고, 3차양도는 박△△에 대한 우회증여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할 명의신탁의 주체가 원고인지 아니면 김○○인지가 결정될 뿐이다. 그런데 김○○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면 위 주식의 실제 가치 상당액을 받고 직접 박△△에게 양도하면 되지 구태여 2차양도라는 허위의 외관을 만들 법적인 문제를 초래할 이유가 없었다.
(5) 1차양도 당시 김○○의 계좌에서 이 사건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이 출금되거나 이 사건 회사에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고(갑5호증),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도 검사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박◎◎이 1차양도와 관련한 금융거래 무렵인 2005. 8. 31. 김○○의 계좌로 11,914,010원을 입금하는 등 김○○의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그 인수대금을 원고측에서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09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식은 김이 원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다가 이를 박(원고의 아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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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09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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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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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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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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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4. |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천세무서장이 2019. 2. 11. 원고를 A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증여세 58,401,33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를 B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증여세 58,401,3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자기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김○○은 위 회사의 임원이며, 박△△은 원고의 아들이다.
나. 김○○은 그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2005년에 1,000주, 2006년에 1,100주 합계 2,1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이하 ‘1차양도’라 한다). 김○○은 2015. 6. 5. 이 사건 주식을 A, B 외 5인(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각 300주씩 양도하였고(이하 ‘2차양도’라 한다), 양수인들은 박△△에게 위 주식 중 1,500주를 2016년경에, 600주를 2017년경에 각 양도하였다(이하 ‘3차양도’라 한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8. 9. 13.부터 2019. 12. 23.까지 원고 및 양수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김○○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15. 6. 5. 2차양도를 통하여 다시 양수인들에게 명의신탁하고, 최종적으로 3차양도를 통하여 박△△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차 및 3차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인들 및 박△△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의제 등에 의한 증여가액을 확정하였고, 2019. 1. 3. 피고들을 포함한 양수인들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들은 2019. 2.경 양수인들에게 각 58,401,33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를 위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는데, 그 중 ① 피고 ○○세무서장은 2019. 2. 11. 원고를 A의 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②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를 B의 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각 지정․통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5.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김○○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명의신탁 하였음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2)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8호증, 을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2차양도는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던 2018. 12. 28. ‘자신이 2005년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고, 2015년에 양수인들에게 이를 다시 명의신탁 하였으며, 2016년과 2017년에 아들 박△△에게 우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3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는 ○○지방국세청의 국세조사관이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사실을 정리한 것으로 그 내용이 명확하여 원고로서는 이에 서명하는 경우 증여세 등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확인서는 사실과 달리 미리 작성된 것임에도 이에 서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세무대리인의 설득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서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8호증, 을10호증의 각 기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김○○은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수사(이하 ‘이 사건 수사’라 한다) 과정에서 ‘1차양도 당시 원고의 권유로 직접 주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2, 3차양도 사실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김○○은 원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다가 이를 박△△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김○○이 1차양도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2차양도 무렵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1차양도 당시 매수가격인 1주당 1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791,448원 상당으로 보임에도(을13호증), 김○○이 이를 매수가격과 같은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 결국 김○○은 1, 2차양도로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오히려 매수대금에 대한 10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의 손실을 감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양수인들은 물론 김○○도 2차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을7호증)의 작성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갑4호증, 을6, 8호증), 양수인 중 C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이 사건 주식 중 3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의 요구로 그의 계좌에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돌려받았고, 박△△에게 위 주식을 양도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14호증), 이○○, 지○○도 같은 방법으로 김○○에게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 내역을 만들기도 하였다(을14호증). 또한 양수인들 중 일부는 주식의 취득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매수가격이나 취득경위 등을 알지 못하였다(갑4호증, 을7호증). 3차양도의 양수인인 박△△ 역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대금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다(을5호증). 이러한 점에서 양수인들은 2차양도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 또는 원고의 동생인 박◎◎과의 거래관계 때문에 그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을12호증).
(3) 김○○이 2차양도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것은 박◎◎이 ‘이 사건 주식이 제3자에게 양도될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원고의 가족들에게 양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권유를 하여서이다. 그리고 2, 3차양도는 김○○이 아닌 박◎◎이 주도하였다(을5, 6, 10, 12호증). 당연히 2차양도 당시 김○○은 이 사건 주식이 최종적으로 원고의 가족에게 양도될 것이고 양수인들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2차양도는 양수인들에 대한 명의신탁이고, 3차양도는 박△△에 대한 우회증여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할 명의신탁의 주체가 원고인지 아니면 김○○인지가 결정될 뿐이다. 그런데 김○○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면 위 주식의 실제 가치 상당액을 받고 직접 박△△에게 양도하면 되지 구태여 2차양도라는 허위의 외관을 만들 법적인 문제를 초래할 이유가 없었다.
(5) 1차양도 당시 김○○의 계좌에서 이 사건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이 출금되거나 이 사건 회사에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고(갑5호증),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도 검사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박◎◎이 1차양도와 관련한 금융거래 무렵인 2005. 8. 31. 김○○의 계좌로 11,914,010원을 입금하는 등 김○○의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그 인수대금을 원고측에서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09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