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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 판단 및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095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아들 명의 등으로 주식을 우회 증여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취득 및 양도의 경위, 실제 주주권 행사 여부,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 실질소유자는 원고로 인정하였고,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연대납부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주식이전 #실질소유자 #연대납부의무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형태로 주식을 보유하다 가족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통해 보유하다 가족 등에게 양도한 경우, 우회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및 연대납부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0957 판결은 주주권 행사의 실질, 거래 내역, 확인서 등 증거를 바탕으로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 사실을 인정하고 증여세 부과 및 연대납부의무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했으나 세무대리인 권유로 억지로 쓴 경우 증거가치가 있나요?
답변
해당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됐다거나 그 내용이 중대하게 결함이 있지 않는 한 쉽게 증거가치가 부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0957 판결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중 제출받은 명의신탁 사실 자인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가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주식 양수인(명의수탁자)이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수탁자가 주주권 행사·배당 등 실질적 소유자의 지위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면, 실제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원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0957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주주권 행사나 배당을 받지 않았고 실이익도 얻지 못한 점을 주식 실질소유자 판단 기준에 포함하여 판단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관련 소송에서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매수·양도 대가의 출처와 흐름, 실제 주주권 행사 여부, 양도 과정의 실질 등이 실소유자 판단의 주요 요소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0957 판결은 금융거래, 주주권 행사 사실, 명의수탁자·양수인의 진술, 각종 계약서 작성의 실제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실질 소유자를 확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은 김이 원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다가 이를 박(원고의 아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09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천세무서장이 2019. 2. 11. 원고를 A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증여세 58,401,33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를 B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증여세 58,401,3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자기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김○○은 위 회사의 임원이며, 박△△은 원고의 아들이다.

나. 김○○은 그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2005년에 1,000주, 2006년에 1,100주 합계 2,1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이하 ⁠‘1차양도’라 한다). 김○○은 2015. 6. 5. 이 사건 주식을 A, B 외 5인(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각 300주씩 양도하였고(이하 ⁠‘2차양도’라 한다), 양수인들은 박△△에게 위 주식 중 1,500주를 2016년경에, 600주를 2017년경에 각 양도하였다(이하 ⁠‘3차양도’라 한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8. 9. 13.부터 2019. 12. 23.까지 원고 및 양수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김○○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15. 6. 5. 2차양도를 통하여 다시 양수인들에게 명의신탁하고, 최종적으로 3차양도를 통하여 박△△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차 및 3차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인들 및 박△△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의제 등에 의한 증여가액을 확정하였고, 2019. 1. 3. 피고들을 포함한 양수인들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들은 2019. 2.경 양수인들에게 각 58,401,33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를 위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는데, 그 중 ① 피고 ○○세무서장은 2019. 2. 11. 원고를 A의 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②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를 B의 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각 지정․통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5.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김○○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명의신탁 하였음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2)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8호증, 을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2차양도는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던 2018. 12. 28. ⁠‘자신이 2005년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고, 2015년에 양수인들에게 이를 다시 명의신탁 하였으며, 2016년과 2017년에 아들 박△△에게 우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3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는 ○○지방국세청의 국세조사관이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사실을 정리한 것으로 그 내용이 명확하여 원고로서는 이에 서명하는 경우 증여세 등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확인서는 사실과 달리 미리 작성된 것임에도 이에 서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세무대리인의 설득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서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8호증, 을10호증의 각 기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김○○은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수사(이하 ⁠‘이 사건 수사’라 한다) 과정에서 ⁠‘1차양도 당시 원고의 권유로 직접 주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2, 3차양도 사실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김○○은 원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다가 이를 박△△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김○○이 1차양도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2차양도 무렵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1차양도 당시 매수가격인 1주당 1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791,448원 상당으로 보임에도(을13호증), 김○○이 이를 매수가격과 같은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 결국 김○○은 1, 2차양도로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오히려 매수대금에 대한 10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의 손실을 감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양수인들은 물론 김○○도 2차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을7호증)의 작성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갑4호증, 을6, 8호증), 양수인 중 C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이 사건 주식 중 3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의 요구로 그의 계좌에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돌려받았고, 박△△에게 위 주식을 양도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14호증), 이○○, 지○○도 같은 방법으로 김○○에게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 내역을 만들기도 하였다(을14호증). 또한 양수인들 중 일부는 주식의 취득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매수가격이나 취득경위 등을 알지 못하였다(갑4호증, 을7호증). 3차양도의 양수인인 박△△ 역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대금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다(을5호증). 이러한 점에서 양수인들은 2차양도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 또는 원고의 동생인 박◎◎과의 거래관계 때문에 그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을12호증).

(3) 김○○이 2차양도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것은 박◎◎이 ⁠‘이 사건 주식이 제3자에게 양도될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원고의 가족들에게 양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권유를 하여서이다. 그리고 2, 3차양도는 김○○이 아닌 박◎◎이 주도하였다(을5, 6, 10, 12호증). 당연히 2차양도 당시 김○○은 이 사건 주식이 최종적으로 원고의 가족에게 양도될 것이고 양수인들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2차양도는 양수인들에 대한 명의신탁이고, 3차양도는 박△△에 대한 우회증여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할 명의신탁의 주체가 원고인지 아니면 김○○인지가 결정될 뿐이다. 그런데 김○○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면 위 주식의 실제 가치 상당액을 받고 직접 박△△에게 양도하면 되지 구태여 2차양도라는 허위의 외관을 만들 법적인 문제를 초래할 이유가 없었다.

(5) 1차양도 당시 김○○의 계좌에서 이 사건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이 출금되거나 이 사건 회사에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고(갑5호증),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도 검사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박◎◎이 1차양도와 관련한 금융거래 무렵인 2005. 8. 31. 김○○의 계좌로 11,914,010원을 입금하는 등 김○○의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그 인수대금을 원고측에서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09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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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 판단 및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095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아들 명의 등으로 주식을 우회 증여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취득 및 양도의 경위, 실제 주주권 행사 여부,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 실질소유자는 원고로 인정하였고,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연대납부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주식이전 #실질소유자 #연대납부의무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형태로 주식을 보유하다 가족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통해 보유하다 가족 등에게 양도한 경우, 우회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및 연대납부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0957 판결은 주주권 행사의 실질, 거래 내역, 확인서 등 증거를 바탕으로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 사실을 인정하고 증여세 부과 및 연대납부의무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했으나 세무대리인 권유로 억지로 쓴 경우 증거가치가 있나요?
답변
해당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됐다거나 그 내용이 중대하게 결함이 있지 않는 한 쉽게 증거가치가 부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0957 판결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중 제출받은 명의신탁 사실 자인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가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주식 양수인(명의수탁자)이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수탁자가 주주권 행사·배당 등 실질적 소유자의 지위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면, 실제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원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0957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주주권 행사나 배당을 받지 않았고 실이익도 얻지 못한 점을 주식 실질소유자 판단 기준에 포함하여 판단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관련 소송에서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매수·양도 대가의 출처와 흐름, 실제 주주권 행사 여부, 양도 과정의 실질 등이 실소유자 판단의 주요 요소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0957 판결은 금융거래, 주주권 행사 사실, 명의수탁자·양수인의 진술, 각종 계약서 작성의 실제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실질 소유자를 확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은 김이 원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다가 이를 박(원고의 아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09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천세무서장이 2019. 2. 11. 원고를 A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증여세 58,401,33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를 B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증여세 58,401,3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자기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김○○은 위 회사의 임원이며, 박△△은 원고의 아들이다.

나. 김○○은 그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2005년에 1,000주, 2006년에 1,100주 합계 2,1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이하 ⁠‘1차양도’라 한다). 김○○은 2015. 6. 5. 이 사건 주식을 A, B 외 5인(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각 300주씩 양도하였고(이하 ⁠‘2차양도’라 한다), 양수인들은 박△△에게 위 주식 중 1,500주를 2016년경에, 600주를 2017년경에 각 양도하였다(이하 ⁠‘3차양도’라 한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8. 9. 13.부터 2019. 12. 23.까지 원고 및 양수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김○○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15. 6. 5. 2차양도를 통하여 다시 양수인들에게 명의신탁하고, 최종적으로 3차양도를 통하여 박△△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차 및 3차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인들 및 박△△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의제 등에 의한 증여가액을 확정하였고, 2019. 1. 3. 피고들을 포함한 양수인들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들은 2019. 2.경 양수인들에게 각 58,401,33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를 위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는데, 그 중 ① 피고 ○○세무서장은 2019. 2. 11. 원고를 A의 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②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를 B의 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각 지정․통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5.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김○○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명의신탁 하였음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2)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8호증, 을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2차양도는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던 2018. 12. 28. ⁠‘자신이 2005년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고, 2015년에 양수인들에게 이를 다시 명의신탁 하였으며, 2016년과 2017년에 아들 박△△에게 우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3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는 ○○지방국세청의 국세조사관이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사실을 정리한 것으로 그 내용이 명확하여 원고로서는 이에 서명하는 경우 증여세 등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확인서는 사실과 달리 미리 작성된 것임에도 이에 서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세무대리인의 설득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서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8호증, 을10호증의 각 기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김○○은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수사(이하 ⁠‘이 사건 수사’라 한다) 과정에서 ⁠‘1차양도 당시 원고의 권유로 직접 주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2, 3차양도 사실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김○○은 원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다가 이를 박△△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김○○이 1차양도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2차양도 무렵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1차양도 당시 매수가격인 1주당 1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791,448원 상당으로 보임에도(을13호증), 김○○이 이를 매수가격과 같은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 결국 김○○은 1, 2차양도로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오히려 매수대금에 대한 10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의 손실을 감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양수인들은 물론 김○○도 2차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을7호증)의 작성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갑4호증, 을6, 8호증), 양수인 중 C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이 사건 주식 중 3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의 요구로 그의 계좌에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돌려받았고, 박△△에게 위 주식을 양도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14호증), 이○○, 지○○도 같은 방법으로 김○○에게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 내역을 만들기도 하였다(을14호증). 또한 양수인들 중 일부는 주식의 취득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매수가격이나 취득경위 등을 알지 못하였다(갑4호증, 을7호증). 3차양도의 양수인인 박△△ 역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대금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다(을5호증). 이러한 점에서 양수인들은 2차양도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 또는 원고의 동생인 박◎◎과의 거래관계 때문에 그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을12호증).

(3) 김○○이 2차양도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것은 박◎◎이 ⁠‘이 사건 주식이 제3자에게 양도될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원고의 가족들에게 양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권유를 하여서이다. 그리고 2, 3차양도는 김○○이 아닌 박◎◎이 주도하였다(을5, 6, 10, 12호증). 당연히 2차양도 당시 김○○은 이 사건 주식이 최종적으로 원고의 가족에게 양도될 것이고 양수인들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2차양도는 양수인들에 대한 명의신탁이고, 3차양도는 박△△에 대한 우회증여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할 명의신탁의 주체가 원고인지 아니면 김○○인지가 결정될 뿐이다. 그런데 김○○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면 위 주식의 실제 가치 상당액을 받고 직접 박△△에게 양도하면 되지 구태여 2차양도라는 허위의 외관을 만들 법적인 문제를 초래할 이유가 없었다.

(5) 1차양도 당시 김○○의 계좌에서 이 사건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이 출금되거나 이 사건 회사에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고(갑5호증),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도 검사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박◎◎이 1차양도와 관련한 금융거래 무렵인 2005. 8. 31. 김○○의 계좌로 11,914,010원을 입금하는 등 김○○의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그 인수대금을 원고측에서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09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