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분할합병차익은 소득세법에서 의제배당으로 명시되어 있고 관련 법률조항은 입법정책의 문제로, 그 밖에 의제 배당소득의 입법취지, 조세징수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평등주의, 재산권보장,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아래 상세내역과 같습니다.
사 건 |
(청주)2023누50647 종합소득세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1 |
판 결 선 고 |
2024. 6. 5 |
주 문
1.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0xx. x. xx.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1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AAAAAA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분할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을 소외 BBBB증권 주식회사의 계좌를 통해 보유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법인은 20xx. x. xx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고 CC에너빌리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합병법인’ 이라 합니다)가 위 투자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하며 이 사건 합병법인 주식 1주당 0.xxxxxxx주의 비율로 하는 흡수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xx. x. x.을 분할합병기일로 하여 이 사건 분할법인의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 이라 한다)하였다.
다. BBBB증권 주식회사는 20xx. x.xx. 이 사건 분할합병에 따라 원고가 보유중인 이 사건 분할법인의 주식에 대한 합병차익(소득세법 제 17조 제2항 제4호의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을 가리킨다. 이하 이를 ’합병차익‘ 이라 하고, 이 사건의 합병차익은 ‘이 사건 합병차익 이라 한다) xx,xxx,xxx원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의제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소득세 x,xxx,xxx원을 원천징수 하였다.
라. 원고는 20xx. x. xx.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종합소득세 xxx,xxx원을 추가로 납부하였고 20xx. x. x.피고에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경정청구를 거부 (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마.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그 결정서 정본이 원고에게 20xx. x. x.경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합병차익은 합병에 따라 주식의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이어서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의 성격을 지니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구 소득세법 (2020. 12. 29. 법률 제177757호로 제94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되는것으로 개정되어 부칙 제1조 제1호에 따라 2023. 1. 1. 시행되기 전의 것)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2(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 이라 한다)는 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증권시장 내 주식양도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합병등기일 직전까지는 양도소득 과세제외 대상이었던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합병차익 원고는 이를 합병 시 주주가 교부받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치에서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주식소멸이익’ 이라고 부르고 있다)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된다.
다.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을 통해 ‘소액주주의 합병차익에 대하여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되었으므로 소액주주의 합병차익에 대한 의제배당과세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라. 또한 조세평등주의란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국민은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합병차익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면서 합병등기일 직전까지의 거래를 과세에서 제외한다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조세회피가 가능하다.
마.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에 따라 상장법인인 분할법인의 소액주주가 그 소유주식을 분할합병 전에 제 자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소액주주의 합병차익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합병차익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보다 세율이 낮아 세부담이 경감되는 대주주에 비하여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던 소액주주의 세부담을 예상치 못하게 증가시킴으로써 소액주주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바. 이 사건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게는 배당가능이익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합병차익의 실질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의 실질을 가지는 합병차익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면 양도소득에 관한 세부담 경감이라는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의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소액주주에게 예상하지 못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게 되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사. 따라서 이 사건 합병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본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의제배당’도 배당소득에 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을 의제배당 으로 명시하였다 소득세법 제 17 제1항에 규정된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참조). 의제배당의 한 유형인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인한 차익 에 관하여 대법원은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그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에는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뿐만 아니라 유보된 이익과 무관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 중의 가치증가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위 법률조항이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이고 그 밖에 의제배당소득의 입법 취지, 조세징수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적인 측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로써 조세평등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은 대주주가 아닌 자의 주식양도 중 증권시장 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만을 과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그 반대해석상 소액주주의 증권시장 내 주식양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고의 주장은 합병차익이 실질적으로 증권시장내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 성격상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합병은 상법 제522조 내지 제530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합병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합병계약서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공시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채권자보호절차 합병의 등기등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각 합병의 구체적 사안과 해당 기업의 상황에 따라,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 그와 무관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 중의 가치증가분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된 합병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합병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합병차익과 증권시장 내에서 수시로 변동하는 시세에 따라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생기는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합병차익이 증권시장 내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 실질적으로 동일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즉, 합병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함으로 인하여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을 들어 ‘소액주주의 합병차익에 대하여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합병차익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가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액주주의 장외 거래에 대하여는 과세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대주주는 증권시장 장내 장외 거래를 불문하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의무를 지는바 장내 거래로 인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합병차익의 과세에 있어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두 개의 비교집단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조세우대 혹은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존재하는 정책적 문제라 할 것이므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가 아닌 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29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의 취지는 소액주주의 증권시장 내에서의 주식양도를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자본시장 활성화 및 기업의 자금 확보 지원과 같은 조세정책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병차익의 경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직접적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액주주의 합병차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이와 관련된 납세의무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따서 원고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분할합병 과정에서 주주는 법령에 정해진 통지와 공시 등에 따라 합병 및 그에 수반하는 주식합병을 인지하고 선택에 따라 합병일 이전에 기존 분할회사의 주식을 장내 거래를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합병차익 발생 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는 합병계약 내용과 주식의 시세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조세회피를 가능하게, 다거나 소액주주에게 예상하지 못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한다거나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6. 05.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누50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분할합병차익은 소득세법에서 의제배당으로 명시되어 있고 관련 법률조항은 입법정책의 문제로, 그 밖에 의제 배당소득의 입법취지, 조세징수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평등주의, 재산권보장,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아래 상세내역과 같습니다.
사 건 |
(청주)2023누50647 종합소득세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1 |
판 결 선 고 |
2024. 6. 5 |
주 문
1.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0xx. x. xx.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1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AAAAAA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분할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을 소외 BBBB증권 주식회사의 계좌를 통해 보유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법인은 20xx. x. xx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고 CC에너빌리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합병법인’ 이라 합니다)가 위 투자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하며 이 사건 합병법인 주식 1주당 0.xxxxxxx주의 비율로 하는 흡수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xx. x. x.을 분할합병기일로 하여 이 사건 분할법인의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 이라 한다)하였다.
다. BBBB증권 주식회사는 20xx. x.xx. 이 사건 분할합병에 따라 원고가 보유중인 이 사건 분할법인의 주식에 대한 합병차익(소득세법 제 17조 제2항 제4호의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을 가리킨다. 이하 이를 ’합병차익‘ 이라 하고, 이 사건의 합병차익은 ‘이 사건 합병차익 이라 한다) xx,xxx,xxx원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의제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소득세 x,xxx,xxx원을 원천징수 하였다.
라. 원고는 20xx. x. xx.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종합소득세 xxx,xxx원을 추가로 납부하였고 20xx. x. x.피고에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경정청구를 거부 (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마.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그 결정서 정본이 원고에게 20xx. x. x.경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합병차익은 합병에 따라 주식의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이어서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의 성격을 지니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구 소득세법 (2020. 12. 29. 법률 제177757호로 제94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되는것으로 개정되어 부칙 제1조 제1호에 따라 2023. 1. 1. 시행되기 전의 것)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2(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 이라 한다)는 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증권시장 내 주식양도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합병등기일 직전까지는 양도소득 과세제외 대상이었던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합병차익 원고는 이를 합병 시 주주가 교부받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치에서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주식소멸이익’ 이라고 부르고 있다)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된다.
다.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을 통해 ‘소액주주의 합병차익에 대하여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되었으므로 소액주주의 합병차익에 대한 의제배당과세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라. 또한 조세평등주의란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국민은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합병차익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면서 합병등기일 직전까지의 거래를 과세에서 제외한다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조세회피가 가능하다.
마.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에 따라 상장법인인 분할법인의 소액주주가 그 소유주식을 분할합병 전에 제 자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소액주주의 합병차익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합병차익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보다 세율이 낮아 세부담이 경감되는 대주주에 비하여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던 소액주주의 세부담을 예상치 못하게 증가시킴으로써 소액주주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바. 이 사건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게는 배당가능이익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합병차익의 실질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의 실질을 가지는 합병차익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면 양도소득에 관한 세부담 경감이라는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의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소액주주에게 예상하지 못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게 되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사. 따라서 이 사건 합병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본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의제배당’도 배당소득에 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을 의제배당 으로 명시하였다 소득세법 제 17 제1항에 규정된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참조). 의제배당의 한 유형인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인한 차익 에 관하여 대법원은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그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에는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뿐만 아니라 유보된 이익과 무관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 중의 가치증가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위 법률조항이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이고 그 밖에 의제배당소득의 입법 취지, 조세징수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적인 측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로써 조세평등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은 대주주가 아닌 자의 주식양도 중 증권시장 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만을 과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그 반대해석상 소액주주의 증권시장 내 주식양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고의 주장은 합병차익이 실질적으로 증권시장내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 성격상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합병은 상법 제522조 내지 제530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합병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합병계약서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공시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채권자보호절차 합병의 등기등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각 합병의 구체적 사안과 해당 기업의 상황에 따라,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 그와 무관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 중의 가치증가분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된 합병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합병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합병차익과 증권시장 내에서 수시로 변동하는 시세에 따라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생기는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합병차익이 증권시장 내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 실질적으로 동일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즉, 합병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함으로 인하여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을 들어 ‘소액주주의 합병차익에 대하여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합병차익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가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액주주의 장외 거래에 대하여는 과세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대주주는 증권시장 장내 장외 거래를 불문하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의무를 지는바 장내 거래로 인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합병차익의 과세에 있어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두 개의 비교집단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조세우대 혹은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존재하는 정책적 문제라 할 것이므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가 아닌 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29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의 취지는 소액주주의 증권시장 내에서의 주식양도를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자본시장 활성화 및 기업의 자금 확보 지원과 같은 조세정책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병차익의 경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직접적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액주주의 합병차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이와 관련된 납세의무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따서 원고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분할합병 과정에서 주주는 법령에 정해진 통지와 공시 등에 따라 합병 및 그에 수반하는 주식합병을 인지하고 선택에 따라 합병일 이전에 기존 분할회사의 주식을 장내 거래를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합병차익 발생 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는 합병계약 내용과 주식의 시세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조세회피를 가능하게, 다거나 소액주주에게 예상하지 못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한다거나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6. 05.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누50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