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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신고 후 실지가액 경정 가능 여부와 요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507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이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으나, 사전 신고내용과 달리 필요경비를 높게 기재한 경우, 처분청은 실지조사로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음.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단순경비율 적용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님.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실지조사 #경정사유 #오류탈루
질의 응답
1.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실지가액에 근거한 경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더라도 신고내역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실지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507 판결은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필요경비가 현저히 달라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면, 실지조사로 경정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비증빙이 있을 때 단순경비율 적용을 고수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 등 증빙서류로 실제 경비 입증이 가능하면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가 원칙이며, 추계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507 판결은 추계과세는 실액과 괴리 우려가 커 증빙이 있으면 실지조사가 우선된다고 하였습니다.
3. 소득세 확정신고의 불가변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답변
종합소득세 신고는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가 아니며, 법상 탈루·오류 등 사유가 있으면 경정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507 판결은 소득세 신고가 불가변력을 갖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따라야 하는지요?
답변
사전답변은 행정청 내부 준칙일 뿐, 대외적 효력이 없고 법원·납세자 구속력이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507 판결은 사전답변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단순 경정사유에 대한 해석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실지가액으로 신고하고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바, 처분청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고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45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8.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xx. xx.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위 사업을 영위하여오다가 2019. xx. xx.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1. xx. xx.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하는 공매절차에서 ○○시 ○○동 ○○번지 도로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4. xx. xx. 화성시에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xx. xx.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가액 xxx,xxx,xxx원, 필요경비 xx,xxx,xxx원(=취득가액 xx,xxx,xxx원 + 자본적지출액x,xxx,xxx원 + 양도비 x,xxx,xxx원), 매매차익 xxx,xxx,xxx원(= 매매가액 xxx,xxx,xxx원 – 필요경비 xx,xxx,xxx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xx,xxx,xxx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xx. xx. BB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2015. xx. xx. 기획재정부령 제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40호 서식(1)에 따라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유형 : 추계-단순율, 총수입금액 : xxx,xxx,xxx원, 필요경비 : xxx,xxx,xxx원, 소득금액 : xx,xxx,xxx원(= 총수입금액 xxx,xxx,xxx원 – 필요경비 xxx,xxx,xxx원), 세율 : xx%(종합소득세), xx%(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x,xxx,xxx원(종합소득세), 납부(환급)할 총세액 : -xx,xxx,xxx원(종합소득세)”으로 기재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정신고’라 한다). BB세무서장은 2015. xx. xx.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환급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xx. xx.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 xxx,xxx,xxx원을 그대로 인정하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부분을 부인하고, 필요경비를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xx,xxx,xxx원, 원고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기재한 자본적지출액 x,xxx,xxx원 및 양도비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만을 인정한 뒤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xxx,xxx,xxx원(= 수입금액 xxx,xxx,xxx원 – 필요경비 합계 xx,xxx,xxx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바. 한편 이 사건 확정신고 직전 과세기간인 2013년도 원고의 수입금액은 xx,xxx,xxx원 이었다.

 사. 원고는 2020.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20. 8. 31. 기각 결정을 받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에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의 신고행위는 사인의 공법행위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경정사유가 없는 경우 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이는 불가변적 효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산정한 소득금액으로 2014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

 나.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서 규정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한 신고서의 양식이나 홈택스 전산프로그램 역시 추계신고 방식만을 상정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는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실지조사 방식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였는데, 국세청의 사전답변요지는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근거하여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 신고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위 답변은 국세청 훈령인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5조에 따라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청의‘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구속력에 반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2006. xx. xx.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위 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2013년도 원고의 수입금액이 xx,xxx,xxx원이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소득세법(2014. xx. xx.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 제2항,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2015. xx. xx.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에 미달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6천만 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도 해당한다(피고도 이 부분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5. xx. xx. BB세무서장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내용, 즉 원고의 수입금액 및 원고가 적용한 단순경비율 수치 및 이를 적용하여 산출한 필요경비 액수에 대해서도 피고가 문제를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총수익금액 xxx,xxx,xxx원에 국세청고시인 2014년 귀속 경비율 제3조에 따라 부동산매매(토지보유5년미만)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xx%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xxx,xxx,xxx원(≒ 총수익금액 xxx,xxx,xxx원 × xx%)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 이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면서 소요된 경비를 실지가액이 아닌 추계가액, 즉 단순경비율을 적용․계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한 것이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다. 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므로 실지가액에 근거하여 경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2014. xx. xx.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xxx,xxx,xxx원으로,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xx,xxx,xxx원, 자본적지출액 x,xxx,xxx원, 양도비 x,xxx,xxx원의 합계액인 xx,xxx,xxx원으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매매차익 예정신고 당시 기재한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넘어서는 경비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고,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단순경비율 적용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면서 필요경비로 xxx,xxx,xxx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근거과세의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근거과세 원칙은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의 실현과 납세자의 재산권보장을 도모하는 데에도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지킬 수 없으므로 부득이 간접적인 증거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정하여 산정할수밖에 없는데(이른바 추계과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추계과세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는 있다. 그러나 소득금액의 추계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실액과 현저한 괴리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3)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대법원 2012. 9. 13.선고 2011두9560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위와 같은 해석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추계과세가 응능부담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거과세의 원칙 및 예외적인 추계과세는 준수되어야 한다.

  4) 이 사건은 원고가 매매차익 예정신고 당시 기재한 필요경비에 비하여 확정신고를 하면서 기재한 필요경비가 현저히 증가한 데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단순경비율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가 소득세법에서 마련한 제도이기는 하나, 원고 스스로가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에 기재한 내용과 확정신고 시에 기재한 내용이 서로 크게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과세관청이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다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공공용지 협의취득 수용가액 확인 공문(을제8호증), 공매입찰결과 조회(을 제9호증) 등의 자료를 통해 필요경비를 이 사건 토지취득가액 xx,xxx,xxx원, 자본적지출액 x,xxx,xxx원 및 양도비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만을 인정하여 경정한 내용은 원고가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에 기재한 것과도 일치한다.

  5) 달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게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라. 원고의 확정신고로 불가변력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성질상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일컫는 것으로, 준사법적 행정행위나 확인행위 등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행위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국세청의 사전답변의 구속력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청훈령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5조는 신청인이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신청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거래에 대하여 경정 또는 결정을 할 때에 그 답변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데다,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을 보더라도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경정 사유에 관한 일반론적 해석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 있어 피고를 구속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4.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5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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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신고 후 실지가액 경정 가능 여부와 요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507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이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으나, 사전 신고내용과 달리 필요경비를 높게 기재한 경우, 처분청은 실지조사로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음.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단순경비율 적용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님.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실지조사 #경정사유 #오류탈루
질의 응답
1.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실지가액에 근거한 경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더라도 신고내역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실지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507 판결은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필요경비가 현저히 달라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면, 실지조사로 경정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비증빙이 있을 때 단순경비율 적용을 고수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 등 증빙서류로 실제 경비 입증이 가능하면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가 원칙이며, 추계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507 판결은 추계과세는 실액과 괴리 우려가 커 증빙이 있으면 실지조사가 우선된다고 하였습니다.
3. 소득세 확정신고의 불가변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답변
종합소득세 신고는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가 아니며, 법상 탈루·오류 등 사유가 있으면 경정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507 판결은 소득세 신고가 불가변력을 갖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따라야 하는지요?
답변
사전답변은 행정청 내부 준칙일 뿐, 대외적 효력이 없고 법원·납세자 구속력이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507 판결은 사전답변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단순 경정사유에 대한 해석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실지가액으로 신고하고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바, 처분청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고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45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8.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xx. xx.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위 사업을 영위하여오다가 2019. xx. xx.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1. xx. xx.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하는 공매절차에서 ○○시 ○○동 ○○번지 도로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4. xx. xx. 화성시에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xx. xx.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가액 xxx,xxx,xxx원, 필요경비 xx,xxx,xxx원(=취득가액 xx,xxx,xxx원 + 자본적지출액x,xxx,xxx원 + 양도비 x,xxx,xxx원), 매매차익 xxx,xxx,xxx원(= 매매가액 xxx,xxx,xxx원 – 필요경비 xx,xxx,xxx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xx,xxx,xxx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xx. xx. BB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2015. xx. xx. 기획재정부령 제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40호 서식(1)에 따라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유형 : 추계-단순율, 총수입금액 : xxx,xxx,xxx원, 필요경비 : xxx,xxx,xxx원, 소득금액 : xx,xxx,xxx원(= 총수입금액 xxx,xxx,xxx원 – 필요경비 xxx,xxx,xxx원), 세율 : xx%(종합소득세), xx%(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x,xxx,xxx원(종합소득세), 납부(환급)할 총세액 : -xx,xxx,xxx원(종합소득세)”으로 기재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정신고’라 한다). BB세무서장은 2015. xx. xx.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환급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xx. xx.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 xxx,xxx,xxx원을 그대로 인정하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부분을 부인하고, 필요경비를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xx,xxx,xxx원, 원고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기재한 자본적지출액 x,xxx,xxx원 및 양도비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만을 인정한 뒤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xxx,xxx,xxx원(= 수입금액 xxx,xxx,xxx원 – 필요경비 합계 xx,xxx,xxx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바. 한편 이 사건 확정신고 직전 과세기간인 2013년도 원고의 수입금액은 xx,xxx,xxx원 이었다.

 사. 원고는 2020.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20. 8. 31. 기각 결정을 받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에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의 신고행위는 사인의 공법행위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경정사유가 없는 경우 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이는 불가변적 효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산정한 소득금액으로 2014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

 나.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서 규정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한 신고서의 양식이나 홈택스 전산프로그램 역시 추계신고 방식만을 상정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는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실지조사 방식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였는데, 국세청의 사전답변요지는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근거하여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 신고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위 답변은 국세청 훈령인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5조에 따라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청의‘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구속력에 반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2006. xx. xx.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위 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2013년도 원고의 수입금액이 xx,xxx,xxx원이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소득세법(2014. xx. xx.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 제2항,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2015. xx. xx.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에 미달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6천만 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도 해당한다(피고도 이 부분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5. xx. xx. BB세무서장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내용, 즉 원고의 수입금액 및 원고가 적용한 단순경비율 수치 및 이를 적용하여 산출한 필요경비 액수에 대해서도 피고가 문제를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총수익금액 xxx,xxx,xxx원에 국세청고시인 2014년 귀속 경비율 제3조에 따라 부동산매매(토지보유5년미만)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xx%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xxx,xxx,xxx원(≒ 총수익금액 xxx,xxx,xxx원 × xx%)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 이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면서 소요된 경비를 실지가액이 아닌 추계가액, 즉 단순경비율을 적용․계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한 것이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다. 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므로 실지가액에 근거하여 경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2014. xx. xx.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xxx,xxx,xxx원으로,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xx,xxx,xxx원, 자본적지출액 x,xxx,xxx원, 양도비 x,xxx,xxx원의 합계액인 xx,xxx,xxx원으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매매차익 예정신고 당시 기재한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넘어서는 경비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고,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단순경비율 적용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면서 필요경비로 xxx,xxx,xxx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근거과세의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근거과세 원칙은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의 실현과 납세자의 재산권보장을 도모하는 데에도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지킬 수 없으므로 부득이 간접적인 증거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정하여 산정할수밖에 없는데(이른바 추계과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추계과세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는 있다. 그러나 소득금액의 추계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실액과 현저한 괴리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3)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대법원 2012. 9. 13.선고 2011두9560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위와 같은 해석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추계과세가 응능부담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거과세의 원칙 및 예외적인 추계과세는 준수되어야 한다.

  4) 이 사건은 원고가 매매차익 예정신고 당시 기재한 필요경비에 비하여 확정신고를 하면서 기재한 필요경비가 현저히 증가한 데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단순경비율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가 소득세법에서 마련한 제도이기는 하나, 원고 스스로가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에 기재한 내용과 확정신고 시에 기재한 내용이 서로 크게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과세관청이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다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공공용지 협의취득 수용가액 확인 공문(을제8호증), 공매입찰결과 조회(을 제9호증) 등의 자료를 통해 필요경비를 이 사건 토지취득가액 xx,xxx,xxx원, 자본적지출액 x,xxx,xxx원 및 양도비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만을 인정하여 경정한 내용은 원고가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에 기재한 것과도 일치한다.

  5) 달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게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라. 원고의 확정신고로 불가변력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성질상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일컫는 것으로, 준사법적 행정행위나 확인행위 등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행위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국세청의 사전답변의 구속력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청훈령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5조는 신청인이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신청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거래에 대하여 경정 또는 결정을 할 때에 그 답변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데다,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을 보더라도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경정 사유에 관한 일반론적 해석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 있어 피고를 구속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4.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5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