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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며느리가 장남 채무 변제 시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 — 위법 판단(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511
판결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남과 특별한 불화 등 상속 배제 사정 부존재,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유증 취지 따라 공동변제 가능성이 인정되며, 과세관청이 증여에 대한 직접적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근거입니다. 실무상 상속 과정에서 증여세 부과 요건 증명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속채무 #증여세 #유언공정증서 #상속인 채무변제 #과세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받아 대신 장남의 채무를 변제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장남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나 채무면제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511 판결은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에 특별한 불화 등 배제 사정이 없고,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증여사실에 대한 증명을 못하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공동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채무를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 의사에 따라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채무를 변제했다면 증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511 판결은 상속인들이 유언에 따라 장남의 채무를 변제한 것은 유증 이행의 성격일 뿐,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요건에 미달한다고 하였습니다.
3. 장남에게 상속을 전혀 하지 않고 며느리 등에게만 상속했을 때 증여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불화 등 상속배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며느리 등이 상속 재산을 받아 장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은 증여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511 판결은 장남에게 상속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 사실을 추인할 수 없으며, 상속인의 상황과 피상속인의 의사 전체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가 집니까?
답변
과세관청이 증여 등의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며, 경험칙에 따른 추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511 판결은 조세부과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원칙을 확인하고, 처분 상대방이 반증을 하면 추정이 깨어진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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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에 특별한 불화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장남인 원고에게는 재산을 전혀 상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며느리 등으로 하여금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도 일부 재산을 상속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251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 15.

판 결 선 고 2016. 2. 5.

주 문

1.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6,991,494원 및 499,675,166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인 이00는 2012. 5. 28. 원고의 아버지인 최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12. 11. 30. 상속세과세가액을 8,923,702,784원, 납부할세액을 1,970,369,843원으로 하여 SS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3. 5. 22.부터 2013. 9. 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00인시 00구 00동 978-1 전 6,1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한 원고의 채무 2,208,691,506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이 2012. 12. 10. 이00과 원고의 배우자인 윤00의 명의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채무 상당액을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 10. 14. 원고에게 2012. 12. 10.자 윤0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156,991,494원, 이0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99,675,166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DD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24.조세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5.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업실패로 인하여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에 피상속인은 사채업자 등이 원고의 상속분을 침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상속하지 않고 며느리인 윤00, 차남인 최CC(이후 최CC의 상속 포기로 이00이 취득)에게 상속하면서 그 상속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인 이00, 윤00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의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한 것은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한 상속을 이행한 것일 뿐이지 이00, 윤00이 별도로 원고에게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 23. 00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상속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470,000,000원인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고, 2010. 8. 24. 위 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이후 2011. 3. 9. 위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모두 해지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면서 위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을 2,8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2) 피상속인은 사망 전 수증자를 이00, 윤00, 최CC으로 하는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이 사건 토지를 윤00에게 1/2, 최CC에게 1/2씩 증여한다고 하면서 ⁠‘단,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은행 채권최고액 금 2,860,000,000원 채무자 최00에 대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은 수증자 윤00, 수증자 최CC이 공동으로 변제한다’는 문구가 부가되어 있다.

3) 이후 최준환이 이 사건 토지 중 위 1/2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상속인간의 협의를 거쳐 이00이 이를 상속하였고, 윤00과 이00은 2012. 12. 10. 이사건 토지를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각각 1,250,000,000원, 1,15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이 사건 채무 중 각각 1,106,909,646원, 1,101,781,860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는 2012. 12. 10. 근저당권자를 농협은행으로 하여 채무자 이00,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인 근저당권과 채무자 윤00, 채권최고액1,38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고,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국민은행의 근저

당권 및 지상권은 2012. 12. 11. 말소되었다.

4)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증인으로 참여한 최정자는 위 2)항 기재와 같은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원고의 사업실패로 인한 파산이나 재산압류를 걱정하여 원고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혀야 하고,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만을 밝힌 경우에 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취지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00, 윤00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과 별도로 원고의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거나 인수 또는 변제하였다는 점이 직접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인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수증자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이00, 차남인 최CC, 원고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의 며느리인 윤00이 기재되어 있고, 윤00에게 이 사건 토지(1/2)를 포함하여 상당수의 부동산을 유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에 특별한 불화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배우자인 윤00에게 위와 같이 상당한 재산을 상속하면서 장남인 원고에게는 재산을 전혀 상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중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경우 원고와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바, 피상속인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며느리 등으로 하여금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도 일부 재산을 상속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어디에도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원고의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상 원고가 수증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금 2,860,000,000원’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인 ⁠‘최00‘로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2012년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금 2,860,000,000원’으로설정되어 있는 것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유일할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 이외에 다른 근저당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는 상당히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피상속인이 원고의 상속분에 대한 사채업자 등의 침탈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원고를 직접 수증자로 표시하여 원고에 대한 상속분을 명시하기보다는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가액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공정증서상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금 2,860,000,000원 채무자 최00에 대한 채무’는 원고의 이 사건 채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채무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았는바, 상속인들 역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은행 채권최고액 금 2,860,000,000원 채무자 최00에 대한 채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와 같은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윤00과 이00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토대로 윤00과 이00이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는 단순히 윤00과 이00이 원고의 00은행 대출금 중 각 일정액을 DD은행으로 대환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확인서만으로는 윤00과 이00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피상속인의 유증과 무관하게 별도로 원고에 대한 채무면제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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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증여세 #유언공정증서 #상속인 채무변제 #과세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받아 대신 장남의 채무를 변제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장남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나 채무면제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511 판결은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에 특별한 불화 등 배제 사정이 없고,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증여사실에 대한 증명을 못하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공동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채무를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 의사에 따라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채무를 변제했다면 증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511 판결은 상속인들이 유언에 따라 장남의 채무를 변제한 것은 유증 이행의 성격일 뿐,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요건에 미달한다고 하였습니다.
3. 장남에게 상속을 전혀 하지 않고 며느리 등에게만 상속했을 때 증여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불화 등 상속배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며느리 등이 상속 재산을 받아 장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은 증여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511 판결은 장남에게 상속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 사실을 추인할 수 없으며, 상속인의 상황과 피상속인의 의사 전체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가 집니까?
답변
과세관청이 증여 등의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며, 경험칙에 따른 추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511 판결은 조세부과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원칙을 확인하고, 처분 상대방이 반증을 하면 추정이 깨어진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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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에 특별한 불화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장남인 원고에게는 재산을 전혀 상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며느리 등으로 하여금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도 일부 재산을 상속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251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 15.

판 결 선 고 2016. 2. 5.

주 문

1.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6,991,494원 및 499,675,166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인 이00는 2012. 5. 28. 원고의 아버지인 최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12. 11. 30. 상속세과세가액을 8,923,702,784원, 납부할세액을 1,970,369,843원으로 하여 SS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3. 5. 22.부터 2013. 9. 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00인시 00구 00동 978-1 전 6,1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한 원고의 채무 2,208,691,506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이 2012. 12. 10. 이00과 원고의 배우자인 윤00의 명의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채무 상당액을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 10. 14. 원고에게 2012. 12. 10.자 윤0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156,991,494원, 이0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99,675,166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DD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24.조세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5.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업실패로 인하여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에 피상속인은 사채업자 등이 원고의 상속분을 침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상속하지 않고 며느리인 윤00, 차남인 최CC(이후 최CC의 상속 포기로 이00이 취득)에게 상속하면서 그 상속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인 이00, 윤00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의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한 것은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한 상속을 이행한 것일 뿐이지 이00, 윤00이 별도로 원고에게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 23. 00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상속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470,000,000원인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고, 2010. 8. 24. 위 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이후 2011. 3. 9. 위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모두 해지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면서 위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을 2,8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2) 피상속인은 사망 전 수증자를 이00, 윤00, 최CC으로 하는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이 사건 토지를 윤00에게 1/2, 최CC에게 1/2씩 증여한다고 하면서 ⁠‘단,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은행 채권최고액 금 2,860,000,000원 채무자 최00에 대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은 수증자 윤00, 수증자 최CC이 공동으로 변제한다’는 문구가 부가되어 있다.

3) 이후 최준환이 이 사건 토지 중 위 1/2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상속인간의 협의를 거쳐 이00이 이를 상속하였고, 윤00과 이00은 2012. 12. 10. 이사건 토지를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각각 1,250,000,000원, 1,15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이 사건 채무 중 각각 1,106,909,646원, 1,101,781,860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는 2012. 12. 10. 근저당권자를 농협은행으로 하여 채무자 이00,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인 근저당권과 채무자 윤00, 채권최고액1,38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고,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국민은행의 근저

당권 및 지상권은 2012. 12. 11. 말소되었다.

4)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증인으로 참여한 최정자는 위 2)항 기재와 같은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원고의 사업실패로 인한 파산이나 재산압류를 걱정하여 원고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혀야 하고,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만을 밝힌 경우에 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취지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00, 윤00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과 별도로 원고의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거나 인수 또는 변제하였다는 점이 직접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인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수증자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이00, 차남인 최CC, 원고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의 며느리인 윤00이 기재되어 있고, 윤00에게 이 사건 토지(1/2)를 포함하여 상당수의 부동산을 유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에 특별한 불화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배우자인 윤00에게 위와 같이 상당한 재산을 상속하면서 장남인 원고에게는 재산을 전혀 상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중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경우 원고와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바, 피상속인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며느리 등으로 하여금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도 일부 재산을 상속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어디에도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원고의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상 원고가 수증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금 2,860,000,000원’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인 ⁠‘최00‘로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2012년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금 2,860,000,000원’으로설정되어 있는 것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유일할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 이외에 다른 근저당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는 상당히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피상속인이 원고의 상속분에 대한 사채업자 등의 침탈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원고를 직접 수증자로 표시하여 원고에 대한 상속분을 명시하기보다는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가액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공정증서상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금 2,860,000,000원 채무자 최00에 대한 채무’는 원고의 이 사건 채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채무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았는바, 상속인들 역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은행 채권최고액 금 2,860,000,000원 채무자 최00에 대한 채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와 같은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윤00과 이00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토대로 윤00과 이00이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는 단순히 윤00과 이00이 원고의 00은행 대출금 중 각 일정액을 DD은행으로 대환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확인서만으로는 윤00과 이00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피상속인의 유증과 무관하게 별도로 원고에 대한 채무면제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