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귀속이 불분명한 채권압류는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고양지원-2020-가단-97688(2021.04.14) |
|
원 고 |
AAA |
|
피 고 |
1.BBB 2.CCC 3.DDD 4.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1.03.10 |
|
판 결 선 고 |
2021.04.14 |
주 문
1. 주식회사 EEE이 2020.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년 금 제XXXX호로 공탁한 23,703,29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은 2018. 1. 30. 주식회사 EEE으로부터 ‘파주 C.C. 휴게실공사’를 공사대금 249,7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① 이 법원 2018. 2. 27.자
2018타채XXX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BBB, 제3채무자 주식회사EEE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② 이 법원 2018. 3. X.자 2018타채XXX호로 채권자 피고 DDD, 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BBB, 제3채무자 주식회사 EEE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③ 피고 대한민국의 2018. 9. XX.자 피고 주식회사 BBB의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하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한 압류통지가 각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9. 12. XX. 피고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39,758,219원 부분을 양수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으로부터 위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주식회사 EEE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주식회사 EEE에 도달하였다.
라. 주식회사 EEE은 2020. 8. XX. 이 법원 2020년 금 제XXX호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통지 및 채권양도가 경합하고 있어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을 공탁사실로 하여 위 공사대금채권 중 23,703,291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
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DDD 사이: 각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DD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압류통지는 모두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 주식회사 BBB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39,758,219원 부분을 양수한 원고에게 귀속되는바, 그 확인을 구한다.
나.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BBB,주식회사 CCC은 공동수급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압류통지는 모두 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에불과한 피고 주식회사 BBB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따라서 이 사건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39,758,219원 부분을 양수한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BBB와 피고 주식회사 CCC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식회사 BBB와 피고 주식회사 CCC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채권이 구별될 수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주식회사 BBB에 대한 체납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위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BBB에게 구별되어 귀속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통지를 한 것이므로 위 압류통지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피고 주식회사 BBB와 피고 주식회사 CCC에게 귀속될 공사대금채권이 명백하게 구별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5,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BBB와 피고 주식회사 CCC이 분담이행하여야 할 부분을 규정하거나 한 바 없고, 위 두 회사를 모두 합쳐 하나의 수급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귀속이 불분명한 채권압류는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고양지원-2020-가단-97688(2021.04.14) |
|
원 고 |
AAA |
|
피 고 |
1.BBB 2.CCC 3.DDD 4.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1.03.10 |
|
판 결 선 고 |
2021.04.14 |
주 문
1. 주식회사 EEE이 2020.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년 금 제XXXX호로 공탁한 23,703,29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은 2018. 1. 30. 주식회사 EEE으로부터 ‘파주 C.C. 휴게실공사’를 공사대금 249,7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① 이 법원 2018. 2. 27.자
2018타채XXX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BBB, 제3채무자 주식회사EEE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② 이 법원 2018. 3. X.자 2018타채XXX호로 채권자 피고 DDD, 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BBB, 제3채무자 주식회사 EEE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③ 피고 대한민국의 2018. 9. XX.자 피고 주식회사 BBB의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하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한 압류통지가 각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9. 12. XX. 피고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39,758,219원 부분을 양수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으로부터 위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주식회사 EEE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주식회사 EEE에 도달하였다.
라. 주식회사 EEE은 2020. 8. XX. 이 법원 2020년 금 제XXX호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통지 및 채권양도가 경합하고 있어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을 공탁사실로 하여 위 공사대금채권 중 23,703,291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
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DDD 사이: 각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DD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압류통지는 모두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 주식회사 BBB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39,758,219원 부분을 양수한 원고에게 귀속되는바, 그 확인을 구한다.
나.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BBB,주식회사 CCC은 공동수급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압류통지는 모두 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에불과한 피고 주식회사 BBB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따라서 이 사건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39,758,219원 부분을 양수한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BBB와 피고 주식회사 CCC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식회사 BBB와 피고 주식회사 CCC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채권이 구별될 수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주식회사 BBB에 대한 체납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위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BBB에게 구별되어 귀속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통지를 한 것이므로 위 압류통지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피고 주식회사 BBB와 피고 주식회사 CCC에게 귀속될 공사대금채권이 명백하게 구별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5,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BBB와 피고 주식회사 CCC이 분담이행하여야 할 부분을 규정하거나 한 바 없고, 위 두 회사를 모두 합쳐 하나의 수급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