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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공사대금 채권압류 귀속 불분명시 무효 판단

고양지원 2020가단97688
판결 요약
공동수급체가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경우, 구성원 중 일부에만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는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공탁금청구권은 공동수급체 전원에게 채권양도를 받은 원고에게 최종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사계약상 대금의 개별귀속이 명백하지 않으면 집행채권 및 공탁금청구권 처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체 #공사대금채권 #채권압류 #채권귀속 #채권양도
질의 응답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압류가 유효한가요?
답변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전체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구성원 1인만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97688 판결은 공동수급체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특정 구성원에 대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수급체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은 누구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공동수급체 전원으로부터 해당 공사대금채권 부분을 양수한 경우, 그 양수인(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봅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97688 판결은 공동수급체 전원에게서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는다고 확정하였습니다.
3. 공사계약서에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대금이 명확하지 않을 때 집행 시 주의할 점은?
답변
공동수급체 전체를 하나의 수급인으로 보며, 개별귀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부 구성원에 대한 압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귀속구조를 계약서나 증거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97688 판결은 공사계약서상 분담이행이나 귀속구조 규정이 없다면 집행채권을 특정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귀속이 불분명한 채권압류는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고양지원-2020-가단-97688(2021.04.14) 

원 고

AAA

피 고

1.BBB

2.CCC

3.DDD

4.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03.10

판 결 선 고

2021.04.14

주 문

1. 주식회사 EEE이 2020.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년 금 제XXXX호로 공탁한 23,703,29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은 2018. 1. 30. 주식회사 EEE으로부터 ⁠‘파주 C.C. 휴게실공사’를 공사대금 249,7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① 이 법원 2018. 2. 27.자

2018타채XXX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BBB, 제3채무자 주식회사EEE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② 이 법원 2018. 3. X.자 2018타채XXX호로 채권자 피고 DDD, 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BBB, 제3채무자 주식회사 EEE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③ 피고 대한민국의 2018. 9. XX.자 피고 주식회사 BBB의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하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한 압류통지가 각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9. 12. XX. 피고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39,758,219원 부분을 양수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으로부터 위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주식회사 EEE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주식회사 EEE에 도달하였다.

라. 주식회사 EEE은 2020. 8. XX. 이 법원 2020년 금 제XXX호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통지 및 채권양도가 경합하고 있어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을 공탁사실로 하여 위 공사대금채권 중 23,703,291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

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DDD 사이: 각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DD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압류통지는 모두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 주식회사 BBB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39,758,219원 부분을 양수한 원고에게 귀속되는바, 그 확인을 구한다.

나.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BBB,주식회사 CCC은 공동수급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압류통지는 모두 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에불과한 피고 주식회사 BBB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따라서 이 사건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39,758,219원 부분을 양수한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BBB와 피고 주식회사 CCC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식회사 BBB와 피고 주식회사 CCC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채권이 구별될 수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주식회사 BBB에 대한 체납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위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BBB에게 구별되어 귀속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통지를 한 것이므로 위 압류통지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피고 주식회사 BBB와 피고 주식회사 CCC에게 귀속될 공사대금채권이 명백하게 구별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5,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BBB와 피고 주식회사 CCC이 분담이행하여야 할 부분을 규정하거나 한 바 없고, 위 두 회사를 모두 합쳐 하나의 수급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14. 선고 고양지원 2020가단97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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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공사대금 채권압류 귀속 불분명시 무효 판단

고양지원 2020가단97688
판결 요약
공동수급체가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경우, 구성원 중 일부에만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는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공탁금청구권은 공동수급체 전원에게 채권양도를 받은 원고에게 최종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사계약상 대금의 개별귀속이 명백하지 않으면 집행채권 및 공탁금청구권 처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체 #공사대금채권 #채권압류 #채권귀속 #채권양도
질의 응답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압류가 유효한가요?
답변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전체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구성원 1인만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97688 판결은 공동수급체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특정 구성원에 대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수급체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은 누구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공동수급체 전원으로부터 해당 공사대금채권 부분을 양수한 경우, 그 양수인(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봅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97688 판결은 공동수급체 전원에게서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는다고 확정하였습니다.
3. 공사계약서에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대금이 명확하지 않을 때 집행 시 주의할 점은?
답변
공동수급체 전체를 하나의 수급인으로 보며, 개별귀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부 구성원에 대한 압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귀속구조를 계약서나 증거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97688 판결은 공사계약서상 분담이행이나 귀속구조 규정이 없다면 집행채권을 특정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귀속이 불분명한 채권압류는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고양지원-2020-가단-97688(2021.04.14) 

원 고

AAA

피 고

1.BBB

2.CCC

3.DDD

4.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03.10

판 결 선 고

2021.04.14

주 문

1. 주식회사 EEE이 2020.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년 금 제XXXX호로 공탁한 23,703,29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은 2018. 1. 30. 주식회사 EEE으로부터 ⁠‘파주 C.C. 휴게실공사’를 공사대금 249,7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① 이 법원 2018. 2. 27.자

2018타채XXX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BBB, 제3채무자 주식회사EEE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② 이 법원 2018. 3. X.자 2018타채XXX호로 채권자 피고 DDD, 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BBB, 제3채무자 주식회사 EEE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③ 피고 대한민국의 2018. 9. XX.자 피고 주식회사 BBB의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하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한 압류통지가 각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9. 12. XX. 피고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39,758,219원 부분을 양수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으로부터 위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주식회사 EEE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주식회사 EEE에 도달하였다.

라. 주식회사 EEE은 2020. 8. XX. 이 법원 2020년 금 제XXX호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통지 및 채권양도가 경합하고 있어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을 공탁사실로 하여 위 공사대금채권 중 23,703,291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

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DDD 사이: 각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DD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압류통지는 모두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 주식회사 BBB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39,758,219원 부분을 양수한 원고에게 귀속되는바, 그 확인을 구한다.

나.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BBB,주식회사 CCC은 공동수급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압류통지는 모두 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에불과한 피고 주식회사 BBB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따라서 이 사건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39,758,219원 부분을 양수한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BBB와 피고 주식회사 CCC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식회사 BBB와 피고 주식회사 CCC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채권이 구별될 수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주식회사 BBB에 대한 체납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위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BBB에게 구별되어 귀속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통지를 한 것이므로 위 압류통지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피고 주식회사 BBB와 피고 주식회사 CCC에게 귀속될 공사대금채권이 명백하게 구별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5,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BBB와 피고 주식회사 CCC이 분담이행하여야 할 부분을 규정하거나 한 바 없고, 위 두 회사를 모두 합쳐 하나의 수급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14. 선고 고양지원 2020가단97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