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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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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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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19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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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양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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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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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3. 29. 선고 2012구합3004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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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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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25.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1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