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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거부처분 실재 불인정 소송 각하 요건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1558
판결 요약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정청구의 사실과 거부 여부가 증거로 확인되어야 하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처분존재 #소송각하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실제로 있었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거부처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558 판결은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의 존재 자체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중요한 입증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정청구 사실 및 거부처분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558 판결은 원고가 증거로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 또는 거부처분 존재가 불명확하면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558 판결은 실제 처분이 특정·인정되지 않은 이상 각하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양도금액 변동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경정청구와 관련한 원고의 양도금액 주장은 이 사건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558 판결은 매수인의 진술·자료 및 영수증 등 제출로 기존 금액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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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1558 양도소득세 등 경정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30.

판 결 선 고

2014. 7.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2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676-3, 766-30, 676-14의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1. 10. 19. 매수하였다가 2002. 6. 20. 이BB에게 매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원고가 이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가액이 OOOO원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3. 3. 29.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이 과세될 것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고, 2014. 4. 1. 원고에게 경정된 양도소득세 OOOO원과 지방소득세 OOOO원을 2013.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3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3. 4. 30.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2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O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을 OOOO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고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12. 24.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3. 5. 2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이 법원이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인 2014. 3. 21. 원고에게 취소를 구하는 처분을 특정할 것을 석명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2013. 5. 29.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아가 피고가 2013. 5.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의 2013. 5. 29.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고, 이를 다시 원처분인 2014. 4.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BB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그 자료들 중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잔금을 O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작성의 영수증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2. 6. 20. 이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가액이 OOOO원(원고가 2002.경 신고한 양도가액인 OOOO원과도 다르다)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7. 1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1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