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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과 세대합가 사유

대법원 2020두51051
판결 요약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합가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를 인정한다는 판시입니다. 동거봉양 아닌 기타 사유로 인한 세대합가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문언대로 엄격 해석을 강조하였습니다.
#비과세 특례 #1세대 2주택 #세대합가 #동거봉양 #직계존속
질의 응답
1. 1세대 2주택 되는 상황에서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051 판결은 비과세 특례 규정의 문언에 따라 1주택 보유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한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한해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대를 합친 이유가 봉양이 아니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거봉양이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051 판결은 '자녀가 1주택 보유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에만 규정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비과세 특례 규정의 문언 해석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비과세 특례의 적용은 문언대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051 판결은 특별규정인 만큼 문언 해석에 충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비과세 특례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의 해석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105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2.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대법원 2020두51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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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과 세대합가 사유

대법원 2020두51051
판결 요약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합가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를 인정한다는 판시입니다. 동거봉양 아닌 기타 사유로 인한 세대합가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문언대로 엄격 해석을 강조하였습니다.
#비과세 특례 #1세대 2주택 #세대합가 #동거봉양 #직계존속
질의 응답
1. 1세대 2주택 되는 상황에서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051 판결은 비과세 특례 규정의 문언에 따라 1주택 보유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한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한해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대를 합친 이유가 봉양이 아니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거봉양이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051 판결은 '자녀가 1주택 보유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에만 규정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비과세 특례 규정의 문언 해석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비과세 특례의 적용은 문언대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051 판결은 특별규정인 만큼 문언 해석에 충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비과세 특례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의 해석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105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2.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대법원 2020두51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