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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 중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성 판단

포항지원 2020가단107368
판결 요약
조세채무가 남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누나에게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 사해행위로서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채무부담 상태에서 재산을 무상 증여할 때엔 사해성을 주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사해행위 #조세채무 #가족간 증여 #부동산 증여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조세채무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무 등 채무가 남아 있고,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 2020가단107368 판결은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누나와의 증여로 채무초과가 되자,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이미 한 등기 이전을 돌릴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사해행위로 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3. 사해행위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하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가 된 증여행위에서 사해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4. 채무가 있을 때 재산을 증여해도 항상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가 발생하거나 악의적 회피 의도가 인정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조세채무 존재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해 채무초과에 이른 점을 들어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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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누나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포항지원 2020가단1073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 14.

판 결 선 고

2021. 2. 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강BB 사이에 2019. 12.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강B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20. 1. 29. 접수 제11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포항지원 2020가단107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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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 중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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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조세채무가 남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누나에게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 사해행위로서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채무부담 상태에서 재산을 무상 증여할 때엔 사해성을 주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사해행위 #조세채무 #가족간 증여 #부동산 증여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조세채무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무 등 채무가 남아 있고,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 2020가단107368 판결은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누나와의 증여로 채무초과가 되자,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이미 한 등기 이전을 돌릴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사해행위로 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3. 사해행위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하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가 된 증여행위에서 사해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4. 채무가 있을 때 재산을 증여해도 항상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가 발생하거나 악의적 회피 의도가 인정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조세채무 존재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해 채무초과에 이른 점을 들어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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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누나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포항지원 2020가단1073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 14.

판 결 선 고

2021. 2. 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강BB 사이에 2019. 12.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강B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20. 1. 29. 접수 제11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포항지원 2020가단107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