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무변론판결 시 효과와 절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80528
판결 요약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등기절차 등이 쟁점이며 승소 측이 등기 의무자에게 집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무변론판결 #부동산등기 #등기말소소송 #말소등기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0528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명함을 확인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근저당권 말소등기 무변론판결이 확정되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판결 확정 후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문 정본과 집행문을 받아 부동산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0528 판결 주문은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으니, 승소자는 이에 따라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052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2.10.

주 문

1. 피고는 BBB(○○시 ○○구 ○○길 ○○, ○○층)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2. 1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80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무변론판결 시 효과와 절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80528
판결 요약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등기절차 등이 쟁점이며 승소 측이 등기 의무자에게 집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무변론판결 #부동산등기 #등기말소소송 #말소등기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0528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명함을 확인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근저당권 말소등기 무변론판결이 확정되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판결 확정 후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문 정본과 집행문을 받아 부동산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0528 판결 주문은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으니, 승소자는 이에 따라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052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2.10.

주 문

1. 피고는 BBB(○○시 ○○구 ○○길 ○○, ○○층)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2. 1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80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