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무변론판결)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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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0528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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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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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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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2.10. |
주 문
1. 피고는 BBB(○○시 ○○구 ○○길 ○○, ○○층)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2. 1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80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무변론판결)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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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0528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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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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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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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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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2.10. |
주 문
1. 피고는 BBB(○○시 ○○구 ○○길 ○○, ○○층)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2. 1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80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