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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무변론판결 시 효과와 절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80528
판결 요약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등기절차 등이 쟁점이며 승소 측이 등기 의무자에게 집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무변론판결 #부동산등기 #등기말소소송 #말소등기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0528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명함을 확인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근저당권 말소등기 무변론판결이 확정되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판결 확정 후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문 정본과 집행문을 받아 부동산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0528 판결 주문은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으니, 승소자는 이에 따라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052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2.10.

주 문

1. 피고는 BBB(○○시 ○○구 ○○길 ○○, ○○층)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2. 1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80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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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무변론판결 시 효과와 절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80528
판결 요약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등기절차 등이 쟁점이며 승소 측이 등기 의무자에게 집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무변론판결 #부동산등기 #등기말소소송 #말소등기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0528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명함을 확인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근저당권 말소등기 무변론판결이 확정되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판결 확정 후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문 정본과 집행문을 받아 부동산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0528 판결 주문은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으니, 승소자는 이에 따라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052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2.10.

주 문

1. 피고는 BBB(○○시 ○○구 ○○길 ○○, ○○층)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2. 1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80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