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당초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없어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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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9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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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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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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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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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1.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6. 1.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732,080원(가산세 포함)의, 2011. 7. 11.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35,755,8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3쪽 5~6행(1. 마. 부분)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부분을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4쪽 8행(2. 가. 부분)의 “그 하자가” 부분을 “그 흠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쪽 8~9행[2. 나. 1)부분]의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3645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13393 판결”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5쪽 18행부터 7쪽 8행까지(2. 다. 부분)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흠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흠이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신고내용에 의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서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나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때에는 그 흠이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두4709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DD주택보증이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하고 원고에게 구상채권의 상환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DD주택보증 사이에 부가가치세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는 대법원이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자익신탁의 경우) 또는 수익자(타익신탁의 경우)가 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33034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를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흠이 명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에 의하여 변경된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부가가치세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처분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를 이익과 비용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익과 비용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와 무관하게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수탁자인 DD주택보증에 의한 신탁재산의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부가가치세 채권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과는 쟁점이 되는 사안을 달리한다. 또한 위 기존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일단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단순히 수탁자가 아니라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으로 인한 수익이 귀속되는 위탁자나 수익자로 보겠다는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DD주택보증이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하고 원고에게 구상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기존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는, ‘수익자인 DD주택보증은 원고로부터 어떠한 재화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공급자가 될 수 없다. 설령 신탁계약의 설정 단계에서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보든지 이 사건 건물의 매각 단계에서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면 원고는 자신의 재화를 DD주택보증에게 공급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대가까지 얻게 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는 반면, DD주택보증은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도 매입이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원고에서 DD주택보증으로 이전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이후 신탁재산이 매각되는 시점에 다시 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과세실무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탁자 겸 수익자인 DD주택보증이 위탁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친 것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의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DD주택보증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의 당좌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DD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 책임의 이행을 완료하고 원고에게 구상채권의 상환을 청구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DD주택보증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앞서 본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DD주택보증이 되게 된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가 전혀 없어서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으므로 그 흠이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1. 1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2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당초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없어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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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9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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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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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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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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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1.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6. 1.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732,080원(가산세 포함)의, 2011. 7. 11.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35,755,8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3쪽 5~6행(1. 마. 부분)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부분을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4쪽 8행(2. 가. 부분)의 “그 하자가” 부분을 “그 흠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쪽 8~9행[2. 나. 1)부분]의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3645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13393 판결”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5쪽 18행부터 7쪽 8행까지(2. 다. 부분)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흠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흠이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신고내용에 의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서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나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때에는 그 흠이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두4709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DD주택보증이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하고 원고에게 구상채권의 상환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DD주택보증 사이에 부가가치세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는 대법원이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자익신탁의 경우) 또는 수익자(타익신탁의 경우)가 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33034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를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흠이 명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에 의하여 변경된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부가가치세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처분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를 이익과 비용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익과 비용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와 무관하게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수탁자인 DD주택보증에 의한 신탁재산의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부가가치세 채권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과는 쟁점이 되는 사안을 달리한다. 또한 위 기존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일단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단순히 수탁자가 아니라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으로 인한 수익이 귀속되는 위탁자나 수익자로 보겠다는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DD주택보증이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하고 원고에게 구상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기존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는, ‘수익자인 DD주택보증은 원고로부터 어떠한 재화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공급자가 될 수 없다. 설령 신탁계약의 설정 단계에서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보든지 이 사건 건물의 매각 단계에서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면 원고는 자신의 재화를 DD주택보증에게 공급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대가까지 얻게 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는 반면, DD주택보증은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도 매입이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원고에서 DD주택보증으로 이전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이후 신탁재산이 매각되는 시점에 다시 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과세실무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탁자 겸 수익자인 DD주택보증이 위탁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친 것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의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DD주택보증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의 당좌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DD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 책임의 이행을 완료하고 원고에게 구상채권의 상환을 청구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DD주택보증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앞서 본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DD주택보증이 되게 된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가 전혀 없어서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으므로 그 흠이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1. 1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2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