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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환매약정은 별개의 새로운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거래가 종결된 후 추가 지급한 금원은 투자수익에 해당하여 양도대금에서 사후 조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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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860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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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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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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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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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1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1. 29. AAAA홀딩스 유한회사(이하 ‘AAAA홀딩스’라 한다)와사이에 ○○실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324,324주(원고 박BB 135,135주 및 원고 박CC 189,189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합계 11,999,988,000원(1주당 37,000원)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2. 17. AAAA홀딩스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각각 2016. 5. 31.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원고 박BB 728,580,320원, 원고 박CC 1,334,879,710원,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예정신고한 후 분할 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9. 7. 12. 피고에게, 2019. 1. 15. AAAA홀딩스와 사이에 이 사건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2. 및 2019. 9. 9.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8.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원고들과 AAAA홀딩스 사이의 2019. 1. 15.자 합의에 의해 합의해제되었거나 AAAA홀딩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양도소득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AAAA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으면서 지급한 이자 5,024,432,775원은 양도대금의 사후 조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경정청구 전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내지 8, 10호증, 을 제3,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박BB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6,205,325주 중 2,078,48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박CC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59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AAAA홀딩스는 ○○금융투자 주식회사와 ○○○○캐피탈파트너스 주식회사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케이그로써글로벌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사이다.
2)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7,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원고들이 거래종결일인 2016. 2. 17. AAAA홀딩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명의개서 등 주주 변동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완료하기로 하고(제2조), 거래종결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제6.1조). 원고들은 위 거래종결일인 2016. 2. 17. AAAA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AAAA홀딩스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3) 원고들과 AAAA홀딩스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 1. 29.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한 조건 및 각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한 주주간 계약(이하 ‘1차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차 주주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AAAA홀딩스는 이 사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타 비상무이사 또는 사외이사 1명(이하 ‘지명이사’라 한다)을 지명할 권리를 가진다(제2.1조). 지명이사는 이 사건 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언제든지 당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고, 이 사건 회사는 지명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시 최소한 2주일 전에 지명이사에게 이사회 안건 및 개최 일시, 장소를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제2.4조).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사업계획에 명시한 것과 현저히 다른 사업에 착수하거나, 주요 사업의 중단, 포기’ 등에 관하여 AAAA홀딩스에게 시행일로부터 2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시행일의 전일까지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제3.1조), 주주총회의 안건 및 이사회의 안건 등에 관하여 AAAA홀딩스와 사전 협의하고 업무처리에 따른 결과를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제3.2조), ‘중대한 사업계획의 변경’등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AAAA홀딩서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지체 없이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제3.3조).
③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는 2016. 12. 31.을 시한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 완료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제4.1조). 위 시한은 원고들과 AAAA홀딩스의 합의로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하다(제4.2조).
④ 다음 각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AAAA홀딩스는 그의 선택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들은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제9.1조). 주식매수에 있어서 매매가격은 투자원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일로부터 제9.1조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다음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합산하되, 기 지급된 배당금은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제9.2조).
본 조에 의한 주식매수청구는 AAAA홀딩스의 원고들 및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제9.3조). AAAA홀딩스의 주식매수청구가 행사될 경우 원고들 및 이 사건 회사는 AAAA홀딩스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를 지정하여 이 사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게 할 수 있다(제9.4조).
4) 이 사건 회사는 2017. 2. 2.경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와 AAAA홀딩스는 2017. 7. 4. 상환전환우선주식 641,975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제3자 배정방식에 따라 AAAA홀딩스에게 발행하는 내용의 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AAAA홀딩스는 같은 날 주주간 계약(이하 ‘2차 주주간 계약’이라 하고, 1차 주주간 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2차 주주간 계약에서도 AAAA홀딩스의 지명이사 지명권(제2.1조) 및 지명이사의 활동보장(제2.3조),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협의 등 의무 조항(제3조) 등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AAAA홀딩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과 그 행사에 따른 매매가격으로서 투자원금에 2016. 10. 18.부터 주식매수청구에 의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가산할 금액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졌다(제7.1조).
2차 주주간 계약에서도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는 AAAA홀딩스의 원고들 및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하고(제7.2조), 원고들은 AAAA홀딩스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제7.3조).
5) AAAA홀딩스는 2018. 11. 14. 이 사건 회사가 AAAA홀딩스의 동의 없이 지명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회사 설립 및 회사조직의 근본적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등을 하여 2차 주주간 계약상 의무를 중요한 측면에서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차 주주간 계약 제7.1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들은 2018. 12. 13. 2차 주주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측면에서의 위반이 아니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6) 원고들과 AAAA홀딩스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위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고 2019. 1. 1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7)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9. 2. 28. 및 2019. 4. 12. AAAA홀딩스에게 합계 17,024,420,775원(= 매매대금 11,999,988,000원 + 이자 5,024,432,775원)을 지급하였고, 2019. 4. 12.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들과 AAAA홀딩스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024,420,775원으로 하는 2019. 4. 12.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8)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이 2019. 4. 12. 장외매수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전자공시하였고,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 변동사유를 ‘양도’로 표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AAAA홀딩스는 2019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위와 같이 지급받은 이자 5,024,432,775원을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다.
9) 한편, 이 사건 회사는 AAAA홀딩스에게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신주 합계966,299주에 대한 배당금으로 2018. 4. 27. 144,944,850원(1주당 150원), 2019. 4. 26. 241,574,750원(1주당 25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등 참조),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따라서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인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약정하였다가 그 양도 이후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 감소 내지 주식의 가치 하락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의 양도대금에 약정된 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이러한 환매는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등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약정된 투자수익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별개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그에 따른 주식의 양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발생 여부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상호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고자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을 환매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구분되는 별개의 매매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이 사건 합의에 의해 해제되었다거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 해제조건 성취로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원고들의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거래종결일에 원고들은 주권 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양도 승낙 및 주권 미발행 확인서」와 매매대금 영수증을 교부하고 명의개서 등 주주 변동과 관련된 제반절차를 완료하며, 이와 동시에 AAAA홀딩스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주권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함으로써 거래가 종결되고(제2조), 거래종결일 이후 어떠한 사유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제6.1조). 반면,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양도인이 자 회사 경영진인 원고들, 새로이 주주가 된 AAAA홀딩스 및 이 사건 회사의 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고, AAAA홀딩스의 2018. 11. 14.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원인인 이사회 소집 미통지나 동의 없는 자회사 설립 및 회사조직의 근본적 변경 등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따라 부담하기로 약정한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원고들과 AAAA홀딩스가 거래종결을 위한 이행사항을 모두 이행함으로써 완결되었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AAAA홀딩스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등 공익권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 등과 같은 자익권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의 지배권을 행사하였으며, 원고들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금전상의 이윤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재매수하면서 부담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위와 같이 그 이행이 완료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조항과 그에 기초한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2)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서는 AAAA홀딩스의 이 사건 주식 전부 매각대금이 투자원금(1차 주주간 계약 제8.1조)이나 투자원금 및 이에 대한 거래종결일부터 최종매각일까지 연 복리 1%에 해당하는 금원을 가산한 금액(2차 주주간 계약 제6.1조)에 미달하는 경우 원고들이 AAAA홀딩스에게 투자손실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1차 주주간 계약 제8.2조, 2차 주주간 계약 제6.2조) 원고들로 하여금 투자금 보장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과 그에 따른 원고들의 주식매수는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결된 후 투자금 회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재무적 투자자인 AAAA홀딩스로 하여금 일정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되팔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원금 및 보장수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풋백옵션(Put BackOption)을 부여한 것인데, 이와 같은 풋백옵션을 통한 투자금 회수약정의 법적 성격은 재매매의 예약완결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6534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약정해제나 원상회복에 관하여가 아니라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그에 따른 매매가격의 산정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고, 원고들이나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매수할 제3자의 지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사건 합의에서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합의해제나 해제조건의 성취 등이 아니라 새로운 매매계약의 성립 및 그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과 주식의 인도방법 등을 정하고 있고(제2조),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가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투자원리금 지급이 완료됨으로써 2차 주주간 계약 중 이 사건 주식의 처분 및 투자금보장에 관한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다(제5.3조). 그리고 원고들과 AAAA홀딩스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작성한 2019. 4. 12.자 주식매매계약서에서도 AAAA홀딩스를 매도인으로, 원고들을 매수인으로 각 지칭하고 있고, 그 매매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합의해제 내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원고들이 지배·경영하는 이 사건 회사에서 작성·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AAAA홀딩스의 이 사건 주식 이자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아도 당사자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거래를 재매매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합의해제나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을 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초 부가된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환매하기로 한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의 협상 결과 절충한 새로운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매매대금에 대한 사후조정은 계약에서 정한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그 의무를 모두 이행함에 따라 종결되었고,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조항과 그에 기초하여 체결한 이 사건 합의에 의해 별도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상 양도인의 진술 및 보장 대상에 이 사건 주주간 계약서상의 의무도 포함되므로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주식 이자 상당액을 책정함으로써 당초 양도대금을 사후 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별지 1.에 기재된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의 진술 및 보장사항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 후 회사의 운영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관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서 이 사건 주주간 계약서를 인용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1조는 ‘본 계약서와 별지와 첨부서류가 일체로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고, 본 계약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의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위반이 곧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위반이라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③ 또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재매매대금은 이 사건 주식 투자원금인 11,999,988,000원에 그에 대한 거래종결일(2016. 2. 17.)부터 재매매대금의 완납 시점까지 연 복리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 사건 주식 이자 5,024,432,775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되었는데, 위 이자 금액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합의해제 등에 따라 원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이나 손해배상액을 근거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인 AAAA홀딩스에게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조항의 가산금 비율을 기초로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서 AAAA홀딩스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면서 수취한 투자수익의 성격을 지니고, AAAA홀딩스는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식 이자를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의하면 AAAA홀딩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매수할 제3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AAAA홀딩스에게는 예정한 투자수익금이 보장되는데, 제3자가 당초의 양도대금에 위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조항에서 정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가산한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원고들에게 실현된 양도소득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재매수하면서 당초의 양도대금 11,999,988,000원에 가산하여 지급한 이자 5,024,432,775원을 두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이 사후 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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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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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1. 29. AAAA홀딩스 유한회사(이하 ‘AAAA홀딩스’라 한다)와사이에 ○○실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324,324주(원고 박BB 135,135주 및 원고 박CC 189,189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합계 11,999,988,000원(1주당 37,000원)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2. 17. AAAA홀딩스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각각 2016. 5. 31.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원고 박BB 728,580,320원, 원고 박CC 1,334,879,710원,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예정신고한 후 분할 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9. 7. 12. 피고에게, 2019. 1. 15. AAAA홀딩스와 사이에 이 사건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2. 및 2019. 9. 9.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8.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원고들과 AAAA홀딩스 사이의 2019. 1. 15.자 합의에 의해 합의해제되었거나 AAAA홀딩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양도소득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AAAA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으면서 지급한 이자 5,024,432,775원은 양도대금의 사후 조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경정청구 전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내지 8, 10호증, 을 제3,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박BB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6,205,325주 중 2,078,48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박CC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59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AAAA홀딩스는 ○○금융투자 주식회사와 ○○○○캐피탈파트너스 주식회사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케이그로써글로벌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사이다.
2)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7,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원고들이 거래종결일인 2016. 2. 17. AAAA홀딩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명의개서 등 주주 변동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완료하기로 하고(제2조), 거래종결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제6.1조). 원고들은 위 거래종결일인 2016. 2. 17. AAAA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AAAA홀딩스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3) 원고들과 AAAA홀딩스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 1. 29.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한 조건 및 각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한 주주간 계약(이하 ‘1차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차 주주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AAAA홀딩스는 이 사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타 비상무이사 또는 사외이사 1명(이하 ‘지명이사’라 한다)을 지명할 권리를 가진다(제2.1조). 지명이사는 이 사건 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언제든지 당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고, 이 사건 회사는 지명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시 최소한 2주일 전에 지명이사에게 이사회 안건 및 개최 일시, 장소를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제2.4조).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사업계획에 명시한 것과 현저히 다른 사업에 착수하거나, 주요 사업의 중단, 포기’ 등에 관하여 AAAA홀딩스에게 시행일로부터 2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시행일의 전일까지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제3.1조), 주주총회의 안건 및 이사회의 안건 등에 관하여 AAAA홀딩스와 사전 협의하고 업무처리에 따른 결과를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제3.2조), ‘중대한 사업계획의 변경’등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AAAA홀딩서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지체 없이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제3.3조).
③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는 2016. 12. 31.을 시한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 완료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제4.1조). 위 시한은 원고들과 AAAA홀딩스의 합의로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하다(제4.2조).
④ 다음 각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AAAA홀딩스는 그의 선택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들은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제9.1조). 주식매수에 있어서 매매가격은 투자원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일로부터 제9.1조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다음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합산하되, 기 지급된 배당금은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제9.2조).
본 조에 의한 주식매수청구는 AAAA홀딩스의 원고들 및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제9.3조). AAAA홀딩스의 주식매수청구가 행사될 경우 원고들 및 이 사건 회사는 AAAA홀딩스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를 지정하여 이 사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게 할 수 있다(제9.4조).
4) 이 사건 회사는 2017. 2. 2.경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와 AAAA홀딩스는 2017. 7. 4. 상환전환우선주식 641,975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제3자 배정방식에 따라 AAAA홀딩스에게 발행하는 내용의 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AAAA홀딩스는 같은 날 주주간 계약(이하 ‘2차 주주간 계약’이라 하고, 1차 주주간 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2차 주주간 계약에서도 AAAA홀딩스의 지명이사 지명권(제2.1조) 및 지명이사의 활동보장(제2.3조),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협의 등 의무 조항(제3조) 등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AAAA홀딩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과 그 행사에 따른 매매가격으로서 투자원금에 2016. 10. 18.부터 주식매수청구에 의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가산할 금액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졌다(제7.1조).
2차 주주간 계약에서도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는 AAAA홀딩스의 원고들 및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하고(제7.2조), 원고들은 AAAA홀딩스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제7.3조).
5) AAAA홀딩스는 2018. 11. 14. 이 사건 회사가 AAAA홀딩스의 동의 없이 지명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회사 설립 및 회사조직의 근본적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등을 하여 2차 주주간 계약상 의무를 중요한 측면에서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차 주주간 계약 제7.1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들은 2018. 12. 13. 2차 주주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측면에서의 위반이 아니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6) 원고들과 AAAA홀딩스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위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고 2019. 1. 1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7)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9. 2. 28. 및 2019. 4. 12. AAAA홀딩스에게 합계 17,024,420,775원(= 매매대금 11,999,988,000원 + 이자 5,024,432,775원)을 지급하였고, 2019. 4. 12.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들과 AAAA홀딩스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024,420,775원으로 하는 2019. 4. 12.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8)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이 2019. 4. 12. 장외매수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전자공시하였고,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 변동사유를 ‘양도’로 표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AAAA홀딩스는 2019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위와 같이 지급받은 이자 5,024,432,775원을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다.
9) 한편, 이 사건 회사는 AAAA홀딩스에게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신주 합계966,299주에 대한 배당금으로 2018. 4. 27. 144,944,850원(1주당 150원), 2019. 4. 26. 241,574,750원(1주당 25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등 참조),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따라서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인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약정하였다가 그 양도 이후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 감소 내지 주식의 가치 하락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의 양도대금에 약정된 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이러한 환매는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등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약정된 투자수익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별개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그에 따른 주식의 양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발생 여부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상호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고자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을 환매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구분되는 별개의 매매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이 사건 합의에 의해 해제되었다거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 해제조건 성취로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원고들의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거래종결일에 원고들은 주권 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양도 승낙 및 주권 미발행 확인서」와 매매대금 영수증을 교부하고 명의개서 등 주주 변동과 관련된 제반절차를 완료하며, 이와 동시에 AAAA홀딩스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주권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함으로써 거래가 종결되고(제2조), 거래종결일 이후 어떠한 사유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제6.1조). 반면,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양도인이 자 회사 경영진인 원고들, 새로이 주주가 된 AAAA홀딩스 및 이 사건 회사의 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고, AAAA홀딩스의 2018. 11. 14.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원인인 이사회 소집 미통지나 동의 없는 자회사 설립 및 회사조직의 근본적 변경 등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따라 부담하기로 약정한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원고들과 AAAA홀딩스가 거래종결을 위한 이행사항을 모두 이행함으로써 완결되었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AAAA홀딩스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등 공익권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 등과 같은 자익권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의 지배권을 행사하였으며, 원고들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금전상의 이윤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재매수하면서 부담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위와 같이 그 이행이 완료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조항과 그에 기초한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2)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서는 AAAA홀딩스의 이 사건 주식 전부 매각대금이 투자원금(1차 주주간 계약 제8.1조)이나 투자원금 및 이에 대한 거래종결일부터 최종매각일까지 연 복리 1%에 해당하는 금원을 가산한 금액(2차 주주간 계약 제6.1조)에 미달하는 경우 원고들이 AAAA홀딩스에게 투자손실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1차 주주간 계약 제8.2조, 2차 주주간 계약 제6.2조) 원고들로 하여금 투자금 보장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과 그에 따른 원고들의 주식매수는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결된 후 투자금 회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재무적 투자자인 AAAA홀딩스로 하여금 일정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되팔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원금 및 보장수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풋백옵션(Put BackOption)을 부여한 것인데, 이와 같은 풋백옵션을 통한 투자금 회수약정의 법적 성격은 재매매의 예약완결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6534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약정해제나 원상회복에 관하여가 아니라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그에 따른 매매가격의 산정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고, 원고들이나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매수할 제3자의 지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사건 합의에서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합의해제나 해제조건의 성취 등이 아니라 새로운 매매계약의 성립 및 그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과 주식의 인도방법 등을 정하고 있고(제2조),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가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투자원리금 지급이 완료됨으로써 2차 주주간 계약 중 이 사건 주식의 처분 및 투자금보장에 관한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다(제5.3조). 그리고 원고들과 AAAA홀딩스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작성한 2019. 4. 12.자 주식매매계약서에서도 AAAA홀딩스를 매도인으로, 원고들을 매수인으로 각 지칭하고 있고, 그 매매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합의해제 내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원고들이 지배·경영하는 이 사건 회사에서 작성·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AAAA홀딩스의 이 사건 주식 이자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아도 당사자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거래를 재매매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합의해제나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을 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초 부가된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환매하기로 한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의 협상 결과 절충한 새로운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매매대금에 대한 사후조정은 계약에서 정한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그 의무를 모두 이행함에 따라 종결되었고,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조항과 그에 기초하여 체결한 이 사건 합의에 의해 별도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상 양도인의 진술 및 보장 대상에 이 사건 주주간 계약서상의 의무도 포함되므로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주식 이자 상당액을 책정함으로써 당초 양도대금을 사후 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별지 1.에 기재된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의 진술 및 보장사항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 후 회사의 운영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관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서 이 사건 주주간 계약서를 인용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1조는 ‘본 계약서와 별지와 첨부서류가 일체로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고, 본 계약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의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위반이 곧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위반이라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③ 또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재매매대금은 이 사건 주식 투자원금인 11,999,988,000원에 그에 대한 거래종결일(2016. 2. 17.)부터 재매매대금의 완납 시점까지 연 복리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 사건 주식 이자 5,024,432,775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되었는데, 위 이자 금액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합의해제 등에 따라 원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이나 손해배상액을 근거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인 AAAA홀딩스에게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조항의 가산금 비율을 기초로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서 AAAA홀딩스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면서 수취한 투자수익의 성격을 지니고, AAAA홀딩스는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식 이자를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의하면 AAAA홀딩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매수할 제3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AAAA홀딩스에게는 예정한 투자수익금이 보장되는데, 제3자가 당초의 양도대금에 위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조항에서 정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가산한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원고들에게 실현된 양도소득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재매수하면서 당초의 양도대금 11,999,988,000원에 가산하여 지급한 이자 5,024,432,775원을 두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이 사후 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