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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의제배당 잘못 신고 시 가산세 감면 인정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788
판결 요약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을 기타소득으로 기한 내 신고했다가, 이후 배당소득으로 기한 후 신고한 사안에서 세법상의 기한 내 적정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 오인이나 내부규정 해석 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로 고려되지 않는다.
#합병 의제배당 #가산세 감면 #의제배당 신고 #기타소득 오신고 #배당소득 신고
질의 응답
1. 합병에서 발생한 의제배당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의제배당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해 기한 내 배당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불가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788 판결은 잘못된 세목(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해도 배당소득 신고 기한 내 신고가 아니면 무신고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합병 등기일과 실제 지급일이 다를 때, 신고 기한 산정에 혼란이 있다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지급시기와 무관하게 법정 신고 기한 및 수입시기 판단 기준을 지켜야 하며, 혼란이 있더라도 감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788 판결은 합병 등기로 수입시기와 신고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나, 오해로 인한 신고 누락은 감면 사유가 아니다라 고 밝혔습니다.
3. 내부규정이나 소득세법 집행기준을 착오하여 기한 후 신고했다면 감면 사유가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 내부 규정이나 행정규칙의 착오는 가산세 감면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788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내부기준 착오는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결과 영업권 매매대금이 배당소득임을 통보받아 기한 후 신고했다면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사 결과로 소득의 성격을 뒤늦게 인지해도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788 판결은 세무조사 결과 소득구분 변경에도 불구하고, 법률 오인 또는 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합병절차에서 발생한 의제배당을 기타소득으로 기한내신고한 후, 배당소득으로 기한후신고한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378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홍○○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3.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무신고가산세 13,594,55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7,828,723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개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25%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이 사건 피합병법인은 2016. 11. 24.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이 사건 합병법인’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고, 원고를 비롯한 위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은 위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권 등 영업권을 대금 1,925,000,000원(이하 ⁠‘이 사건 영업권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이 사건 합병법인에 매도하였다.

  다. 이 사건 합병법인은 이 사건 영업권 매매대금을 이 사건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는 2018. 5. 23. 자신이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 481,25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2.부터 같은 달 21.까지 이 사건 피합병법인의 201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영업권 매매대금이 위 피합병법인의 합병대가에 해당하고, 이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9. 9. 19. 위 피합병법인에게 위 합병대가를 2016 사업연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164,158,230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에 1,425,000,000원(= 합병대가 1,925,000,000원 – 주식취득가액 500,000,000원)이 이 사건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의제배당금액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별도로 첨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0. 31. 원고의 의제배당금액 356,250,000원을 배당수입금액으로 하고, 일반무신고가산세 1원을 가산한 후 납부할 세액을 67,972,751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20. 1. 7.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96,020원[=과소납부 세액 47,972,751원 + 일반무신고가산세 13,594,549원(이하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라 한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17,828,723원(이하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10원 미만 버림]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설령 이 사건 신고 당시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이상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합병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당하였고, 배당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조차 받은 사실이 없어 배당소득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었기에 배당소득을 신고할 수 없었던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신고 당시세법상 할 수 있는 모든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소득세법 집행기준 70-134-1(인정상여 등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 신고납부 및 가산세 적용)에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또는 거주자)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납부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와 같은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4) 위와 같이 원고의 신고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는바, 원고의 신고가 적법, 유효한 이상 그 납부의 효력도 유지되므로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유지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무신고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종합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46조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의제배당에 의한 배당소득의 경우 그 수입시기를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로 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얻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이 사건 피합병법인과 이 사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가 마쳐진 2016. 11. 24.이므로, 그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은 2017. 5. 31.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신고가 위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인 2018. 5. 23.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가 의제배당에 의한 배당소득을 얻었음에도 기타소득을 얻은 것처럼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을 단지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서 자신이 얻은 배당소득을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의 신고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병법인이 2017년 지급된 이 사건 영업권 매매대금을 이 사건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바, 단순히 합병등기일이 2016. 11. 24.이라는 이유로 2017년에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대한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을 2017. 5. 31.로 보아 위 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원고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자신의 의제배당에 의한 배당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구분하여 그 귀속시기를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피합병법인의 지분 25%를 보유한 주주로서 합병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정을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6. 11. 24. 이 사건 합병법인과 사이에 영업권 매매계약의 매도인 명의를 이 사건 피합병법인의 주주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영업권 매매대금이 합병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합병법인이 이 사건 영업권 매매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바람에 위 영업권 매매대금과 관련한 소득이 의제배당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기인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자신의 배당소득에 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득세법 집행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과세관청 내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관한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인 소득세법 집행기준 70-134-1이 제1항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또는 거주자)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납부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에 의한 배당소득에 관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의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8. 2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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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의제배당 잘못 신고 시 가산세 감면 인정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788
판결 요약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을 기타소득으로 기한 내 신고했다가, 이후 배당소득으로 기한 후 신고한 사안에서 세법상의 기한 내 적정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 오인이나 내부규정 해석 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로 고려되지 않는다.
#합병 의제배당 #가산세 감면 #의제배당 신고 #기타소득 오신고 #배당소득 신고
질의 응답
1. 합병에서 발생한 의제배당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의제배당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해 기한 내 배당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불가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788 판결은 잘못된 세목(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해도 배당소득 신고 기한 내 신고가 아니면 무신고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합병 등기일과 실제 지급일이 다를 때, 신고 기한 산정에 혼란이 있다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지급시기와 무관하게 법정 신고 기한 및 수입시기 판단 기준을 지켜야 하며, 혼란이 있더라도 감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788 판결은 합병 등기로 수입시기와 신고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나, 오해로 인한 신고 누락은 감면 사유가 아니다라 고 밝혔습니다.
3. 내부규정이나 소득세법 집행기준을 착오하여 기한 후 신고했다면 감면 사유가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 내부 규정이나 행정규칙의 착오는 가산세 감면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788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내부기준 착오는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결과 영업권 매매대금이 배당소득임을 통보받아 기한 후 신고했다면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사 결과로 소득의 성격을 뒤늦게 인지해도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788 판결은 세무조사 결과 소득구분 변경에도 불구하고, 법률 오인 또는 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합병절차에서 발생한 의제배당을 기타소득으로 기한내신고한 후, 배당소득으로 기한후신고한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378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홍○○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3.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무신고가산세 13,594,55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7,828,723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개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25%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이 사건 피합병법인은 2016. 11. 24.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이 사건 합병법인’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고, 원고를 비롯한 위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은 위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권 등 영업권을 대금 1,925,000,000원(이하 ⁠‘이 사건 영업권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이 사건 합병법인에 매도하였다.

  다. 이 사건 합병법인은 이 사건 영업권 매매대금을 이 사건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는 2018. 5. 23. 자신이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 481,25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2.부터 같은 달 21.까지 이 사건 피합병법인의 201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영업권 매매대금이 위 피합병법인의 합병대가에 해당하고, 이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9. 9. 19. 위 피합병법인에게 위 합병대가를 2016 사업연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164,158,230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에 1,425,000,000원(= 합병대가 1,925,000,000원 – 주식취득가액 500,000,000원)이 이 사건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의제배당금액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별도로 첨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0. 31. 원고의 의제배당금액 356,250,000원을 배당수입금액으로 하고, 일반무신고가산세 1원을 가산한 후 납부할 세액을 67,972,751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20. 1. 7.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96,020원[=과소납부 세액 47,972,751원 + 일반무신고가산세 13,594,549원(이하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라 한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17,828,723원(이하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10원 미만 버림]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설령 이 사건 신고 당시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이상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합병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당하였고, 배당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조차 받은 사실이 없어 배당소득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었기에 배당소득을 신고할 수 없었던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신고 당시세법상 할 수 있는 모든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소득세법 집행기준 70-134-1(인정상여 등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 신고납부 및 가산세 적용)에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또는 거주자)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납부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와 같은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4) 위와 같이 원고의 신고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는바, 원고의 신고가 적법, 유효한 이상 그 납부의 효력도 유지되므로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유지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무신고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종합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46조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의제배당에 의한 배당소득의 경우 그 수입시기를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로 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얻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이 사건 피합병법인과 이 사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가 마쳐진 2016. 11. 24.이므로, 그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은 2017. 5. 31.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신고가 위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인 2018. 5. 23.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가 의제배당에 의한 배당소득을 얻었음에도 기타소득을 얻은 것처럼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을 단지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서 자신이 얻은 배당소득을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의 신고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병법인이 2017년 지급된 이 사건 영업권 매매대금을 이 사건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바, 단순히 합병등기일이 2016. 11. 24.이라는 이유로 2017년에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대한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을 2017. 5. 31.로 보아 위 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원고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자신의 의제배당에 의한 배당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구분하여 그 귀속시기를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피합병법인의 지분 25%를 보유한 주주로서 합병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정을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6. 11. 24. 이 사건 합병법인과 사이에 영업권 매매계약의 매도인 명의를 이 사건 피합병법인의 주주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영업권 매매대금이 합병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합병법인이 이 사건 영업권 매매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바람에 위 영업권 매매대금과 관련한 소득이 의제배당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기인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자신의 배당소득에 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득세법 집행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과세관청 내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관한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인 소득세법 집행기준 70-134-1이 제1항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또는 거주자)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납부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에 의한 배당소득에 관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의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8. 2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