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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및 등기말소 인정 기준

거창지원 2020가단12184
판결 요약
민사소송법 제257조 무변론판결에 따라 피고와 제3자 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이전된 소유권등기를 말소하도록 명령함.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 청구 취지대로 판결함. 등기말소 소송 등에서 특히 변론 부재 시 자동 패소 위험에 유의해야 함.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제257조
질의 응답
1.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 취소와 등기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무변론판결을 통해 소송 상대방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및 등기말소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거창지원-2020-가단-1218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등기말소도 명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매매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거창지원-2020-가단-12184 판결 주문은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함께 등기말소 절차의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이 내려지는 절차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답변서 제출이나 출석 없이 변론이 종결되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됩니다.
근거
거창지원-2020-가단-1218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21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 19.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22.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6/38 지분에 관하여 2020. 7.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김현정에게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20. 6. 29. 접수 제65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6/38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20. 7. 20. 접수 제71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1. 01. 19. 선고 거창지원 2020가단121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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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및 등기말소 인정 기준

거창지원 2020가단12184
판결 요약
민사소송법 제257조 무변론판결에 따라 피고와 제3자 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이전된 소유권등기를 말소하도록 명령함.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 청구 취지대로 판결함. 등기말소 소송 등에서 특히 변론 부재 시 자동 패소 위험에 유의해야 함.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제257조
질의 응답
1.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 취소와 등기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무변론판결을 통해 소송 상대방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및 등기말소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거창지원-2020-가단-1218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등기말소도 명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매매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거창지원-2020-가단-12184 판결 주문은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함께 등기말소 절차의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이 내려지는 절차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답변서 제출이나 출석 없이 변론이 종결되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됩니다.
근거
거창지원-2020-가단-1218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21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 19.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22.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6/38 지분에 관하여 2020. 7.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김현정에게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20. 6. 29. 접수 제65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6/38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20. 7. 20. 접수 제71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1. 01. 19. 선고 거창지원 2020가단121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