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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 적법성 및 인정 요건 판단

광주고등법원 2021누10964
판결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당국이 각종 자료 검증을 거쳐 탈루세액 산정 후 처분을 내렸으며, 포상 요건 불충족 시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탈세포상금 거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시행령 제65조의4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0964 판결은 해당 법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이 탈루세액 산정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답변
세무당국은 거래장부, 회계자료,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받아 각종 비용을 개별 검증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0964 판결은 도선사 개개인에 세무조사 등 자료검증을 실시해 허위·과다 계상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0964 판결은 관련 조항의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포상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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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964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최○○외1

피 고

AA지방국세청장외2

변 론 종 결

2021.9.16.

판 결 선 고

2021.11.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목록 기재 각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3 목록 기재 각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14쪽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〇 추가하는 내용

「실제로 피고들은 수개월에 걸쳐 도선사 개개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거래장부, 회계자료,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아 지급수수료,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 각종 비용을 개별 검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필요경비 허위·과다 계상분을 확인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누10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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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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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탈세포상금 거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시행령 제65조의4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0964 판결은 해당 법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이 탈루세액 산정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답변
세무당국은 거래장부, 회계자료,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받아 각종 비용을 개별 검증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0964 판결은 도선사 개개인에 세무조사 등 자료검증을 실시해 허위·과다 계상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0964 판결은 관련 조항의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포상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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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964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최○○외1

피 고

AA지방국세청장외2

변 론 종 결

2021.9.16.

판 결 선 고

2021.11.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목록 기재 각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3 목록 기재 각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14쪽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〇 추가하는 내용

「실제로 피고들은 수개월에 걸쳐 도선사 개개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거래장부, 회계자료,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아 지급수수료,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 각종 비용을 개별 검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필요경비 허위·과다 계상분을 확인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누10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