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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거래에서 실제 공급자 달랐을 때 공제 불인정 판단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3412
판결 요약
고철 유통업자인 원고가 제3자의 생철을 FF금속 명의로 매입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공급 실체가 FF금속이 아닌 제3자임이 인정되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무죄 처분을 받았거나 증거를 제출해도 실물거래 및 거래주체 불일치에 관한 주장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실제공급자 #명의회사 #매입세액공제거절 #고철유통거래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회사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재화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다를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412 판결은 실거래 공급자가 FF금속이 아닌 제3자임이 드러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공제 불인정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 매입처가 명의만 빌려준 회사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자료상 명의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행위와 달라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412 판결은 FF금속 운영자가 바지사장에 불과했다고 인정하며, 실제 공급주체와 불일치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해 형사사건에서 무죄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세금 부과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형사사건에서 무죄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해도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점이 인정되면 과세 처분은 유지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412 판결은 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공제 불인정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4. 세금계산서 허위가 의심될 때 납세자가 제출해야 할 증명 자료는?
답변
거래의 실제 공급자, 거래내용, 대금지급 내역 등 거래의 실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납세자가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412 판결은 실물거래의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자료제시만으로 부족할 경우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생철을 실제 공급한 사람은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 1.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17.부터 충주시 OOO OOO에서 ⁠‘BBB’이라는 상호로 고철 유통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1. 23.부터 2016. 12. 31.까지 EEE이 운영하는 개인업체인 ⁠‘FF금속’으로부터 총 28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XXX원, 부가가치세액 XXX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은 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3. 16.부터 2017. 5. 17.까지 FF금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FF금속의 2016년 제2기 매입 및 매출금액 전부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 사실을 피고에게 통고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고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7. 10. 1. 원고에게 ⁠‘원고가 FF금속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XXX원으로 증액․고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6. 5.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발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의 일반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20. 원고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XXX원으로 감액경정(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7. 10. 1.자 XXX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FF금속을 운영하는 EEE으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FF금속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명의만을 제공하는 이른바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 ·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세액이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8, 9, 12, 13, 14호증, 을 2, 3, 4, 5, 7, 8, 10,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와 FF금속의 거래방식

(1)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매입한 고철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하청업체들이 철판을 프레스 가공하고 남은 자투리 ⁠‘생철’로서 일반 고철과는 품질이 다르다. 정상적으로라면 가공 후 남은 생철은 XX제철 주식회사에게 송부해야하는데, 하청업체들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유통시킨 셈이다.

(2) 원고는 위 생철을 원고나 원고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HHH자원을 경유하지 않은 채 곧바로 최종 매수인인 ⁠‘GGG틸’에게 납품되도록 하였고, 납품 전‘010-3870-0084’라는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운반차량의 차량번호와 차주, 그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이를 GGG틸 담당자에게 통지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GGG틸에 생철이 납품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원고는 FF금속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EEE 명의의 XX은행 계좌(100-XXX-XX)로 생철의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

나) FF금속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

(1) 중부지방국세청은 FF금속의 운영자 EEE이 2016. 9. 2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고철 및 구리 매입물량에 관한 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원고를 포함하여 24개 업체에게 합계 약 15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주목하여 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가) EEE은 2006년경 2개월 정도 PC방을 운영한 후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활동을 한 적이 없고, 특히 고철 도소매업 등에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다.

(나) FF금속의 야적장을 방문한 결과, 당진 야적장의 경우 소량의 고철만이 적재되어 있을 뿐 인근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1주일에 한 번 정도 사람이 방문하여 관리하고 있고, 안산 야적장의 경우 구리 등 반입 · 반출 시 별도의 계근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일인 2017. 5. 12.경 위 야적장 밖으로 반출된 구리는 마대자루 3자루 분량에 불과하나 당일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XXX만 원 가량이나 된다.

(다) EEE은 원고를 비롯한 거래처로부터 자신의 위 XX은행 계좌로 고철 등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이를 본인 명의의 XX은행 계좌(399-XX-XX-XXX)로이체한 후 FF금속의 사업장이 위치한 안산시 상록구 인근의 은행에서 인출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은 2017. 5.경 EEE을 출석시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EEE은 ⁠“딜러라는 사람들이 전화로 구리 등의 물량을 알려주고 이를 공급해 준다. 동화금속이 판매하는 구리 등은 사실상 그 딜러라는 사람들의 구리 등이 동화금속을 거쳐서 나가는 것이다.”(을 5호증, 제4쪽), ⁠“동화금속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딜러들이 자료 없이 수시로 구리 등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원고가 운영하는 BBB과는 딜러인 WWW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거래하게 되었다.”(을 5호증, 제12쪽)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다만 EEE은 딜러들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이유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고, 자신의 XX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된 매출대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막연히 사업자금으로만 사용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였다.

다) EEE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경과

(1) EEE은 FF금속 운영과 관련하여 PPP으로부터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2017. 10. 16.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나는 FF금속의 바지사장이다. 한 달에 500만 원씩 지급받는 조건으로 바지사장이 되었고, FF금속의 업무는 ’총무‘, ’은행 보는 친구‘, ’김 이사‘라는 사람이 총괄하였다. PPP을 비롯한 위 사람들이 FF금속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다만 탈세를 위해서 나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EEE은 2018. 1. 17.경부터 이루어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관련 조사에서는 ⁠“(업무상횡령죄 고소인인) PPP과 동업하여 FF금속을 운영하였다. 운영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았을 뿐 딜러들로부터 구리 등을 매입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3) 현재 EEE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10. 8경부터 2017. 1. 18.경까지 성명 불상의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880,400,0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2020. 7. 21.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XXX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1) 원고는 충주세무서에서 이루어진 조사과정에서, 당초에는 ’FF금속과의 모든 거래는 010-3870-XXX번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위 번호는 FF금속 운영자인 EEE의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FF금속과의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EEE의 명함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가 ⁠‘010-2150-XXX’으로서 위 번호와 다르자, 갑자기 ⁠‘FF금속 내 다른 직원과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직원의 성명이나 직함 등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생철을 상차하는 곳에 관하여 당초에는 이를 당진이라고 하였으나, 그 후 조사과정에서는 ⁠‘거래 초반에는 안산에서 상차한다고 알고 있었으나, 거래도중 당진에서도 상차한다고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에 조사관이 ⁠‘원고나 주식회사 세종자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당진이 상차장소로 기재된 것이 없다.’고 추궁하자, ⁠‘상차장소가 당진이든 안산이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차장소는 계속하여 경기도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010-3870-XXX 번호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임의로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15.경 위 휴대전화번호로 ⁠‘과장님 이 건 제 생각인데요, 생철 상차를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집게차가 있으니 그 일 제가 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래야 나중에 가공이란말이 안 나올 듯해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원고는 ⁠‘동화금속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6. 11. 24.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합계 XXX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8장을 발급받았다’는 혐의사실에 관하여 2018. 11. 29.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1)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6. 12.10. 선고 96누617 판결).

(2)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생철을 실제로 공급한 사람은 FF금속 EEE이 아닌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FF금속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이나 그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김충환은 동화금속을 운영하기 전 고철 도소매업 등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FF금속 야적장의 규모 및 현황, 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가 2016. 11. 23.부터 2016. 12. 31.까지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1,130,252,350원 상당의 생철을 공급할 능력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공급받은 생철이 XX자동차 주식회사의 하청업체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유통된 것임을 고려할 때, 성명 불상의 제3자가 EEE이 운영하는 FF금속을 통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2) EEE 또한 세무조사과정에서 FF금속이 판매하는 구리 등은 사실상 딜러들의 물건이 FF금속을 거쳐서 나가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과 별개인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한 달에 500만 원씩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바지사장 역할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앞서 살펴본 간접정황에 부합하고, 특히 업무상횡령죄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데다가 해당 진술이 이루어진 맥락, 즉 이 사건과 무관한 범죄혐의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라는 점까지 고려할 때 매우 신빙성이 있다. 반면에 EEE이 나중에 한 번복 진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수사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별건 수사과정에서 한 위 진술에 비해 신빙성이 훨씬 떨어진다.

(3) 원고는 FF금속으로부터 생철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연락을 주고 받았던 담당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종국에는 그의 인적사항을 알지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생철을 상차한 장소에 관해서도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거듭하였다. 원고가 FF금속으로부터 생철을 공급받았다면 그 거래규모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업무담당자의 성명과 직책, 상차장소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나아가 원고는 생철을 공급하였던 사람에게 가공거래라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생철 상차업무를 담당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는 바, 이는 원고가 제3자로부터 생철을 공급받으면서도 세금계산서만은 FF금속을 통하여 발급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3)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

앞서 살펴본 원고의 생철 거래방법, 세무조사에서의 진술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FF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주체의 측면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잘 알고 있거나, 설령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01. 07.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3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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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거래에서 실제 공급자 달랐을 때 공제 불인정 판단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3412
판결 요약
고철 유통업자인 원고가 제3자의 생철을 FF금속 명의로 매입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공급 실체가 FF금속이 아닌 제3자임이 인정되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무죄 처분을 받았거나 증거를 제출해도 실물거래 및 거래주체 불일치에 관한 주장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실제공급자 #명의회사 #매입세액공제거절 #고철유통거래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회사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재화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다를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412 판결은 실거래 공급자가 FF금속이 아닌 제3자임이 드러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공제 불인정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 매입처가 명의만 빌려준 회사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자료상 명의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행위와 달라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412 판결은 FF금속 운영자가 바지사장에 불과했다고 인정하며, 실제 공급주체와 불일치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해 형사사건에서 무죄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세금 부과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형사사건에서 무죄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해도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점이 인정되면 과세 처분은 유지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412 판결은 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공제 불인정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4. 세금계산서 허위가 의심될 때 납세자가 제출해야 할 증명 자료는?
답변
거래의 실제 공급자, 거래내용, 대금지급 내역 등 거래의 실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납세자가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412 판결은 실물거래의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자료제시만으로 부족할 경우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생철을 실제 공급한 사람은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 1.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17.부터 충주시 OOO OOO에서 ⁠‘BBB’이라는 상호로 고철 유통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1. 23.부터 2016. 12. 31.까지 EEE이 운영하는 개인업체인 ⁠‘FF금속’으로부터 총 28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XXX원, 부가가치세액 XXX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은 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3. 16.부터 2017. 5. 17.까지 FF금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FF금속의 2016년 제2기 매입 및 매출금액 전부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 사실을 피고에게 통고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고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7. 10. 1. 원고에게 ⁠‘원고가 FF금속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XXX원으로 증액․고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6. 5.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발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의 일반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20. 원고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XXX원으로 감액경정(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7. 10. 1.자 XXX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FF금속을 운영하는 EEE으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FF금속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명의만을 제공하는 이른바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 ·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세액이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8, 9, 12, 13, 14호증, 을 2, 3, 4, 5, 7, 8, 10,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와 FF금속의 거래방식

(1)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매입한 고철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하청업체들이 철판을 프레스 가공하고 남은 자투리 ⁠‘생철’로서 일반 고철과는 품질이 다르다. 정상적으로라면 가공 후 남은 생철은 XX제철 주식회사에게 송부해야하는데, 하청업체들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유통시킨 셈이다.

(2) 원고는 위 생철을 원고나 원고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HHH자원을 경유하지 않은 채 곧바로 최종 매수인인 ⁠‘GGG틸’에게 납품되도록 하였고, 납품 전‘010-3870-0084’라는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운반차량의 차량번호와 차주, 그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이를 GGG틸 담당자에게 통지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GGG틸에 생철이 납품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원고는 FF금속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EEE 명의의 XX은행 계좌(100-XXX-XX)로 생철의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

나) FF금속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

(1) 중부지방국세청은 FF금속의 운영자 EEE이 2016. 9. 2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고철 및 구리 매입물량에 관한 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원고를 포함하여 24개 업체에게 합계 약 15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주목하여 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가) EEE은 2006년경 2개월 정도 PC방을 운영한 후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활동을 한 적이 없고, 특히 고철 도소매업 등에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다.

(나) FF금속의 야적장을 방문한 결과, 당진 야적장의 경우 소량의 고철만이 적재되어 있을 뿐 인근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1주일에 한 번 정도 사람이 방문하여 관리하고 있고, 안산 야적장의 경우 구리 등 반입 · 반출 시 별도의 계근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일인 2017. 5. 12.경 위 야적장 밖으로 반출된 구리는 마대자루 3자루 분량에 불과하나 당일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XXX만 원 가량이나 된다.

(다) EEE은 원고를 비롯한 거래처로부터 자신의 위 XX은행 계좌로 고철 등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이를 본인 명의의 XX은행 계좌(399-XX-XX-XXX)로이체한 후 FF금속의 사업장이 위치한 안산시 상록구 인근의 은행에서 인출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은 2017. 5.경 EEE을 출석시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EEE은 ⁠“딜러라는 사람들이 전화로 구리 등의 물량을 알려주고 이를 공급해 준다. 동화금속이 판매하는 구리 등은 사실상 그 딜러라는 사람들의 구리 등이 동화금속을 거쳐서 나가는 것이다.”(을 5호증, 제4쪽), ⁠“동화금속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딜러들이 자료 없이 수시로 구리 등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원고가 운영하는 BBB과는 딜러인 WWW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거래하게 되었다.”(을 5호증, 제12쪽)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다만 EEE은 딜러들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이유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고, 자신의 XX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된 매출대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막연히 사업자금으로만 사용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였다.

다) EEE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경과

(1) EEE은 FF금속 운영과 관련하여 PPP으로부터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2017. 10. 16.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나는 FF금속의 바지사장이다. 한 달에 500만 원씩 지급받는 조건으로 바지사장이 되었고, FF금속의 업무는 ’총무‘, ’은행 보는 친구‘, ’김 이사‘라는 사람이 총괄하였다. PPP을 비롯한 위 사람들이 FF금속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다만 탈세를 위해서 나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EEE은 2018. 1. 17.경부터 이루어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관련 조사에서는 ⁠“(업무상횡령죄 고소인인) PPP과 동업하여 FF금속을 운영하였다. 운영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았을 뿐 딜러들로부터 구리 등을 매입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3) 현재 EEE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10. 8경부터 2017. 1. 18.경까지 성명 불상의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880,400,0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2020. 7. 21.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XXX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1) 원고는 충주세무서에서 이루어진 조사과정에서, 당초에는 ’FF금속과의 모든 거래는 010-3870-XXX번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위 번호는 FF금속 운영자인 EEE의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FF금속과의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EEE의 명함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가 ⁠‘010-2150-XXX’으로서 위 번호와 다르자, 갑자기 ⁠‘FF금속 내 다른 직원과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직원의 성명이나 직함 등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생철을 상차하는 곳에 관하여 당초에는 이를 당진이라고 하였으나, 그 후 조사과정에서는 ⁠‘거래 초반에는 안산에서 상차한다고 알고 있었으나, 거래도중 당진에서도 상차한다고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에 조사관이 ⁠‘원고나 주식회사 세종자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당진이 상차장소로 기재된 것이 없다.’고 추궁하자, ⁠‘상차장소가 당진이든 안산이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차장소는 계속하여 경기도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010-3870-XXX 번호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임의로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15.경 위 휴대전화번호로 ⁠‘과장님 이 건 제 생각인데요, 생철 상차를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집게차가 있으니 그 일 제가 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래야 나중에 가공이란말이 안 나올 듯해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원고는 ⁠‘동화금속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6. 11. 24.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합계 XXX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8장을 발급받았다’는 혐의사실에 관하여 2018. 11. 29.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1)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6. 12.10. 선고 96누617 판결).

(2)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생철을 실제로 공급한 사람은 FF금속 EEE이 아닌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FF금속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이나 그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김충환은 동화금속을 운영하기 전 고철 도소매업 등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FF금속 야적장의 규모 및 현황, 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가 2016. 11. 23.부터 2016. 12. 31.까지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1,130,252,350원 상당의 생철을 공급할 능력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공급받은 생철이 XX자동차 주식회사의 하청업체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유통된 것임을 고려할 때, 성명 불상의 제3자가 EEE이 운영하는 FF금속을 통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2) EEE 또한 세무조사과정에서 FF금속이 판매하는 구리 등은 사실상 딜러들의 물건이 FF금속을 거쳐서 나가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과 별개인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한 달에 500만 원씩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바지사장 역할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앞서 살펴본 간접정황에 부합하고, 특히 업무상횡령죄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데다가 해당 진술이 이루어진 맥락, 즉 이 사건과 무관한 범죄혐의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라는 점까지 고려할 때 매우 신빙성이 있다. 반면에 EEE이 나중에 한 번복 진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수사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별건 수사과정에서 한 위 진술에 비해 신빙성이 훨씬 떨어진다.

(3) 원고는 FF금속으로부터 생철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연락을 주고 받았던 담당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종국에는 그의 인적사항을 알지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생철을 상차한 장소에 관해서도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거듭하였다. 원고가 FF금속으로부터 생철을 공급받았다면 그 거래규모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업무담당자의 성명과 직책, 상차장소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나아가 원고는 생철을 공급하였던 사람에게 가공거래라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생철 상차업무를 담당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는 바, 이는 원고가 제3자로부터 생철을 공급받으면서도 세금계산서만은 FF금속을 통하여 발급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3)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

앞서 살펴본 원고의 생철 거래방법, 세무조사에서의 진술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FF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주체의 측면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잘 알고 있거나, 설령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01. 07.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3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